여기에 올릴 글은 아니지만,
개정법안에 관심 갖고 계신분들이 있어서,
이곳에 다시 글 올립니다.
2016 상가임대법 부 칙.hwp
2000165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hwp
제발 인터넷 정보와 뉴스에,,,막연한 기대만 하지 마시고 의안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서 정보를 보시던, 제가 올린 첨부파일들 좀 보셨으면 합니다. 임차인 스스로가 노력하지 않는 다면, 맘상모 임원진 여러분들의 피눈물과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모든 임차인분들이 상기하셔서 모든 노력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계약갱신에 관한 적용례) ①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인이 제10조제1항제7호다목에 따라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차임 및 보증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 계약에 따른 차임과 보증금을 증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 단위의 차임으로 전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우선변제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도 이를 적용하되, 이 법 시행 전에 물권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첫댓글 혹시 국회에 탄원서 제출은 어떻게 하는 지 알 수 있을까요?
서식과 방법을 알려주시면 다같이 제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국민신문고에는 여러 차례 민원을 넣었는데 노력과 연구중이라는 답변 뿐이고 결국은 법무부에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법무부로 빨리 통과 할 수 있도록 탄원서를 보낼 수 있나요?
일단 맘상모 임원진들과 함께 제출 서류 양식을 만들고, 국회에 탄원서 보낼 주소도 임원분들에게 받아야 할듯 합니다. (분산되기 보다는 집중적으로 보내야 할듯해서....) 글구 각자 임차인들이 첨부파일 다운받아서, 보내는 방식이 좋을 듯한데, 임원진들과 의논할 상황이 쉽지 않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