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달 27일 조례개정 공포
최소 112개 구역 이상 혜택 전망
안전진단도 지원… 1회까지 대여.........................사업시행인가 이전까지 현금 반환
제2종 가로주택 층수제한도 없애..........................도시재생위원회 심의로 높이 결정
금년 7월 1일부터 서울시 모든 정비사업장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례개정안을 지난 27일 확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시공자 선정 시기는 지난 2010년 서울시만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정한 뒤 약 13년 만에 전국이 모두 통일된 것이다.
앞으로 압구정, 성수, 여의도 등 시내 알짜 사업장들을 비롯한 최소 112곳 이상이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안전진단 지원에 관한 조례도 개정하면서 안전진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1회에 한해 대여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하면 된다.
아울러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층수제한도 폐지되면서 도시미관 개선도 도모한다.
해당 사업장의 층수는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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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자 선정 시기 약 13년 만에 통일된다
서울시만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정했던 시공자 선정 시기가 약 13년 만에 통일될 예정이다.
올해 7월부터는 전국 모든 사업장이 조합설립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한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최소 112곳의 사업장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게 됐다.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을 조건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공자를 선정하도록 규정을 변경했다.
이때 조합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세부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해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조례 시행 당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구역도 적용받을 수 있다.
당초 지난 2009년 2월 당시 정부는 전국 재개발·재건축사업 모두 시공자 선정을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규정했었다.
다만 서울시만은 2010년 공공관리제도를 도입하면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로 미뤄 현재까지 유지됐다.
선정 시기를 늦추면서 부적절한 수주 과정과 과도한 공사비 인상, 불필요한 설계변경 등을 막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자금 조달이 어렵고 사업지연만 부추긴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오세훈 시장은 지난해 말 신속통합기획 적용 구역에 시공자 선정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일반 정비사업장 추진 주체들은 반발했고,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이후 지난 2월 2일 오세훈 시장이 일반 정비구역까지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되돌리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시공자 선정 시기 조기화가 구체화됐다.
이어 이달 10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고, 27일 공포하면서 안건이 확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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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은 안전진단 완화, 7월에는 비용 지원까지… 초기 재건축 단지 ‘웃음꽃’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문제도 손봤다. 올해 1월 안전진단 개정안을 통해 기준을 완화한 데 이어 7월부터 비용대여까지 실시한다.
이에 초기 재건축 단지들의 사업 진행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문제는 사업 지연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초기 사업 단계에서는 정비업체, 시공자 등이 없어 자금 조달이 어렵다.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이 직접 안전진단 비용모금에 나서 구청에 예치금을 납부하고 용역 선정에 나서는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앞으로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고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면 구청장은 안전진단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1회에 한해 대여할 수 있도록 한다. 해당 비용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현금으로 반환하면 된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안 시행 후 안전진단 실시 시기가 도래하거나 안전진단 실시를 요청하는 사업장부터 적용키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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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층 제한은 이제 안녕… 제2종 가로주택, 서울시 심의 거쳐 층수 정한다
시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도 개정하면서 제2종 가로주택 지역의 층수 제한도 폐지될 예정이다.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5층 이하의 층수제한을 두고 있었다.
시는 층수제한에 따른 일률적인 스카이라인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신축 단지 층수를 결정토록 하면서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건축계획을 세운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반지하, 빈집 등 노후·불량건축물을 개발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과 조례에 따르면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에 반지하, 빈집 등은 제외돼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 지역에 반지하, 재난안전시설물, 빈집 등을 포함시켜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여름 대규모 침수가 발생하면서 반지하 등 취약시설 문제가 불거지자 도시·주택 재해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계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