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과 가설건축물 범위와 신고요령
1- 건축물 건축을 허가나 신고 또는 그냥 막 지어도 되는지요?
농막일 경우 가설건축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각종 설비 설치 시에는 농지전용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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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몇 평까지 건립이 가능한지요?
규모는 연면적6평(3m*6.6m)이하여야 하지만 좀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한다면 다락방의 설치와 상부에 원두막을 활용할 수도 있으나 이때는 반드시 건축 전문가와 상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농막 외에 온실이나 하우스 등을 설치하면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건축 재료는 제한을 둡니까? 예로 조립식 또는 벽돌 조적, 철콘 등 건축 재료에 제한을 둡니까?
농막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처럼 영구 고착식 건물은 불허될 수 있으므로 컨테이너나 경량철골 또는 경량 목구조가 대부분이다.
4- 건축물 내부 시설문제도 궁금합니다.
예로 수도시설, 화장실, 전기, 통신 등은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가스도 있군요.
농막은 전기, 수도, 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 한전 전기연결, 농막 내 수도관연결, LPG 가스렌지 설치를 금한다는 뜻임 )
따라서 상기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신고)절차를 거쳐야 설치가 가능하다. * 건축허가를 득해야만 전기, 수도, 가스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지하수 개발비용은 소형관정 기준으로150~200만원(모터, 허가포함)가량이며 해당지역 지하수 개발 업체에 의뢰한다.
농사용 전기 인입 비용은 한전주가 200m이내일 때 55~60만원(한전불입금포함) 가량이며, 해당지역 전기공사 면허업체에서 대행해 준다.
전기가 없다면 자동차 밧데리로 LED조명등을 사용하거나 옛날처럼 호롱불을 사용하기도 하며, 온수를 가스순간온수기(30~40만원)로 사용하는데 샤워실처럼 밀폐된 공간에 설치하면 질식위험이 있으니 반드시 외부에 설치해야 한다.
난방은 전기난방 필림을 주로하고 보조난방으로 석유나 가스스토브, 장작난로를 사용한다.
샤워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수세식좌변기는 안되므로 외부에 이동식화장실 (20~50만원)을 설치하면 된다.
5- 그 밭이 맹지라도 위 건축행위가 가능합니까?
건축일 경우에는 허가가 있어야 합니다. 면사무소와 상의하세요
6- 만약에 허가 내지는 신고사항이면 군 무슨과에 문의하여야 합니까?
현재 대부분의 지역에선 농막은 건축사의 대행은 필요 없이 신청인 본인이 면사무소의 산업계 건축과에 농막용 가설건축물 신고서1부, 배치도1부, 구조도1부를 첨부하여 제출한다.
신고필증이 나오면 면허세 및 취득세가 몇 만원 정도 이다.
신고필증을 받은 후 컨테이너 등을 가져다 놓는다. 사용기간은 2년이며 연장은 가능하다.
가설건축물 신고서는 면사무소에 비치된 양식을 쓰시면 되고 배치도는 지적도를 복사하여 지적도의 축적에 맞게 농막의 크기를 표시하고 농막의 위치를 다른 필지와 가깝게 설치하면 거리 표시가 된다.
그런데, 농막을 다른 필지와 가깝게 설치하는 것으로 표시하면 측량해야한다는 이야기가 담당자 입에서 나올 수 있으니 농막의 위치는 필지경계선으로부터 여유 있게 거리를 두어 농막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
평면도에는 당연히 전기, 주방, 화장실 표시 없이 창문과 현관문 표시만 되어 있어야 한다..
농막은 전기, 수도, 가스 등을 설치할 수 없다.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를 활용하여 집에서 편하게 농막신고를 하는 방법도 있다.
민원부서의 잦은 보직이동으로 농막신고에 대해서 업무방법을 잘 모르는 담당공무원에게 특히, 건축설계사무소 가서 평면도와 배치도를 설계해 와서 접수하라는 몰지각한 공무원을 위해 세움터 신고 방식을 이용한다면 건축설계사무소 이용비용을 절약하실 수 있다.
가설 건축물 신고와 허가 범위
공사용 건축물이나 가설 흥행용 시설물은 신고대상이고,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지역시설 예정지안의 가설건축물 등은 허가 대상이다,
신고 대상인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면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축조 신고서에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에 존치기간은 2년이내로 존치기간을 연장하려면
존치기간 만료 7일전까지 해당관청에 다시 신고하여야 한다,
사실 신고대상인 가설건축물은 신고 후 관리 절차가 없어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되거나 내부 구조변경이나 건축관계자의 사용
변경이 번번이 일어나 소유권 분쟁이라든지 화재,방치등의 문제가
발생하곤 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건축법이 개정되었는데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2년 이내로 한정하여 최소 2년마다 사용현황을 해당관청이
파악하도록 되어있다,
작년7월부터는 건축물의 특수성과 용도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경우에는 건축사의 설계없이 건축이 가능해졌다,
* 공사에 필요한 규모의 범위안의 가설건축물
* 조립식구조로서 된 경비용에 쓰이는 소규모 가설건축물
* 재해발생구역에서 일시사용을 위해 건축된 가설건축물,
* 도심도로변 등에 건축하는 가설건축물로 건축조례로 정하는 가설건축물 등
특수하거나 그 용도가 일시적인 건축물은 건축사의 설계없이 건축이 가능하다,
첫댓글 정보감사합니다
잘배우고갑니다. 감사합니다.
자료 고맙습니다...
공부잘했습니다 ^^
좋은자료 즐감하고 갑니다.
자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