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같은 퇴직금, 연금 계좌로 투자하면 세금 30% 아껴
[머니채널 핫 클릭]
연금 계좌 통해 월 배당 ETF 투자
김은정 기자 입력 2025.02.10. 01:31 조선일보
최근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에는 김동엽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상무의 ‘은퇴스쿨’이 공개됐다. 퇴직 후 제2의 월급을 만들기 위해 월 배당 ETF(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직장인들에게 절세할 수 있는 꿀팁을 전수했다. 월 배당 ETF는 작년 한 해 동안에만 종목이 39개에서 101개로, 적립금 규모는 3.6조원에서 19.5조원으로 급증했을 정도로 유행하고 있다. 퇴직금으로 월 배당 ETF에 투자할 때 어떤 전략을 세우면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것일까.
◇투자 원금 확대 효과
김 상무는 “퇴직금을 일시 수령하지 않고, 연금 계좌에 넣어 월 배당 ETF에 투자하면 크게 네 가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초기 투자 원금이 늘어난다.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퇴직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남는 금액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연금 계좌로 옮기면 당장 세금을 내지 않고 퇴직금 전액으로 투자할 수 있다.
그래픽=송윤혜
◇퇴직 소득세 부담 덜어
물론 퇴직금을 연금 계좌에 옮길 때에는 퇴직 소득세를 떼지 않더라도 추후 55세 이후 연금 형태로 인출할 때 세금을 내야 한다. 하지만 그 세율이 퇴직 소득세보다 낮다. 연금 수령 연차 1년~10년 차까지는 퇴직 소득세율의 70%를 적용한다. 11년 차 이후부터는 퇴직 소득세율의 60%가 적용돼 혜택이 더 커진다.
예컨대 55세 A 씨가 퇴직금 2억원을 받고 퇴직 소득세로 2000만원(퇴직 소득세율 10%)이 부과됐다고 가정해보자. 만약 이 2억원을 연금 계좌에 이체한 뒤 전부 월 배당 ETF에 투자하고 매년 2000만원씩 연금을 받는다면 세금이 어떻게 부과될까. A씨는 처음 10년 동안은 퇴직 급여를 재원으로 매년 2000만원씩 연금을 수령하면서 연금액의 7%에 해당하는 140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이렇게 10년 동안 낸 세금을 전부 더하면 1400만 원이다. 퇴직 소득세가 2000만원인 것과 비교하면 세 부담이 600만원(30%)이나 줄었다.
◇분배금에 부과되는 세 부담도 덜어
ETF 분배금에 붙는 세금도 줄일 수 있다. 국내 상장 ETF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는 15.4%의 소득세가 부과되고, 다른 이자소득과 합쳐 1년에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 과세한다. 하지만 연금 계좌로 월 배당 ETF에 투자할 경우에는 낮은 세율(3.3~5.5%)이 적용된다. 55세부터 69세까지는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로 부과된다. 물론 이런 연금 소득도 연 15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 과세(6.6~49.5%)하지만 이 경우에도 가입자가 종합 소득세를 신고할 때 단일 세율 16.5%를 적용해달라고 신청하면 분리 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해외 월 배당 ETF의 경우 올해부터 과세 방식이 바뀌며 사실상 과세 이연 효과가 사라져 논란이다. 작년까지는 미국 정부가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세율 15%)하면 국세청이 펀드가 해외에서 낸 세금만큼 환급해 줬다. 투자자는 사실상 배당소득세 없이 복리의 마법 효과를 누리다가 나이가 돼 분배금을 받을 때 국내 세율로 원천징수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국세청이 환급하지 않는다. 미국에서 원천징수하고 난 이후에 국내 원천징수 세율과의 차액을 추가 징수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이 경우 미국 현지 세율이 15%로 국내 세율보다 높기 때문에 추가 징수는 없지만, 미국 배당소득세를 제한 분배금이 입금되다 보니 투자자 입장에선 작년보다 받는 액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로 인해 개인 투자자들의 연금 계좌 탈출 러시가 이어지자 기획재정부가 후속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건보료 절감 혜택
마지막으로 퇴직금을 연금 계좌에 넣어 월 배당 ETF에 투자하면 건강보험료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면 전체 금액에 건보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퇴직 연금이나 개인 연금 등 사적 연금 소득에는 건보료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 자산이 많은 은퇴자라면 연금 계좌를 활용해 건보료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김 상무는 “퇴직하면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대부분 건보료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금 계좌를 통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고 했다.
김은정 기자
조선일보 경제 유튜브 채널 '조선일보 머니'를 기획합니다.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 ㈜ 파우스트 칼리지
전 화 : (02)386-4802 / (02)384-3348
이메일 : faustcollege@naver.com / ceta211@naver.com
Cafe : http://cafe.daum.net/21ceta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Band : http://band.us/@ceta2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Blog : http://blog.naver.com/ceta211 21세기 영어교육연구회
Web-site : www.faustcollege.com (주)파우스트 칼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