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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재산의 종류 | 재산세 | 종부세 | |||||
건 축 물 | 주거용 | ․ 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 다가구),오피스텔(주거용) ․ 별장(주거용 건물로서 휴양․ 피서용으로 사용되는 것) ․ 일정한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 과세 과세 과세 | 과세 × × | ||||
기타 | ․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 사업용 건물) | 과세 | × | |||||
토 지 | 종합 합산 | ․ 나대지, 잡종지, 분리과세가 아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 ․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 중 기준초과 토지 ․ 재산세 분리과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모든 토지 ․ 주택건설사업자의 일정한 주택신축용 토지 | 과세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과세 과세 과세 과세 × | ||||
별도 합산 | ․ 일반건축물의 부속토지(기준면적 범위내의 것) ․ 법령상 인․ 허가 받은 사업용 토지 | 과세 과세 | 과세 과세 | |||||
분리 과세 | ․ 일부 농지・ 임야・ 목장용지 등 (재산세만 0.07% 과세) ․ 공장용지 일부, 공급목적 보유 토지 (재산세만 0.2% 과세) ․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토지 (재산세만 4% 과세) | 과세 과세 과세 | × × × |
※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합니다.
※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하여는
9.16일부터 9.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 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에서 과세제외 됩니다.
◆ 세율
주택 | 주택(3주택이상 등) | 종합합산 | 별도합산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3억 이하 | 0.5% | 3억 이하 | 0.6* | 15억 이하 | 1% | 200억 이하 | 0.5% |
6억 이하 | 0.7% | 6억 이하 | 0.9% | ||||
12억 이하 | 1% | 12억 이하 | 1.3% | 45억 이하 | 2% | 400억 이하 | 0.6% |
50억 이하 | 1.4% | 50억 이하 | 1.8% | ||||
94억 이하 | 2% | 94억이하 | 2.5% | 45억 초과 | 3% | 400억 초과 | 0.7% |
94억 초과 | 2.7% | 94억 초과 | 3.2% |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 물건의 명세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조회할 수 있으며,
홈택스 사용이 어려운 경우 관할세무서에 요청하면 물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물건 명세는 실제 과세된 물건만 조회되므로
합산배제를 신고한 주택 등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물건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납세고지서에는
대략적인 세액산출 근거와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물건 수와 대표물건 소재지를 기재했으며,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가 과세물건을 확인한 후 신고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과세대상 물건 명세조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납부세액 250만 원 초과 시 이자 없이 6개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농어촌특별세를 제외한 금액 기준)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을 신청했다면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 신청됩니다.
분납기한은 납부기한으로부터 6개월(~2021. 6. 15.)까지이며,
분납기간 동안에는 이자상당액이 가산되지 않습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신청 후 전체 고지세액이 분납신청 세액(2021. 6. 15까지 납부)을
차감한 금액을 당초 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핫이슈가 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출처) 국세청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