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당 전당대회 흥행에서 실망스럽게도 내년총선 불법선거관행 척결 언급은 전무했다.
1. 중앙선관위는 공명선거를 실시해야 할 헌법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좌파대통령등을 투*개표조작으로 부정당선시킬 목적으로 제15대대통령선거때부터 김대중 당선을 위해 불법선거를 자행해 해 오기 시작했다.
2. 중앙선관위은 2000.1.31. 당시 집권여당인 새천년민주당으로 하여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박상천 대표외 138명이 의원발의케 하여 의원발의 9일만인 2000.2.8. 국회법13개 절차법규조항을 깡그리 묵살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제278조[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법조항을 신설하는 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야바위식으로 국민모르게 감쪽같이 국회본회의에서 통과케 하였다.
국회에 상주하는 각 언론사 기자들의 수가 그렇게 많아도 모두가 입. 귀. 눈을 모두가 닫았다.
마치 필자가 꾸며서 허구의 소설을 쓰는 것 같아 보일 것이다. 그러나 팩트이다. 그림자정부가 지배한 결과라고 봅니다.
3. 중앙선관위는 2002년 제16대 대선 당시 2.732억원의 개발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전산조직에 의한 투*개표]법조항에 근거한 [투*개표기]사용을 포기하고 100억원의 개발비밖에 소요되지 않는 전자개표기를 사용키로 부정선거수단 사용을 변경하였다
4.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포기를 사용하려면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을 손질하여 본조로 끌어올리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순리였으나
부칙 제5조[전산조직에 의한 개표]법조항을 본조로 끌어 올리고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게 되면 마음내키는대로 개표조작을 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관리규칙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제99조제3항을 불법으로 개정을 하고
그 사용법적 근거 없는 전자개표기를 불법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5. 중앙선관위는 제17대 대선 때(이명박)는 제16대 대선(노무현) 불법선거 후유증으로 인해 제16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는 한편 전자개표기 사용금지 행정소송이 제기되는 분위기 때문에 전자개표기는 사용했지만 개표조작을 감히 엄두도 내지 못했다.
6. 중앙선관위는 2012. 제18대 대선 당시 좌파대통령후보인 문재인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박근혜 후보표 6%를 전자개표기로 문재인후보포켓함으로 넘겨 주는 개표조작을 실시하였으나
(대구 석종대씨가 증거로 수집한 개표조작 동영상이 대법원과 서울행정법원. 부산지방법원에 증거물로 제출됨)
박근혜 후보의 지지표가 워낙 많아서 문재인 후보는 낙선되고 말았다.
7.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에 의한 개표조작에 한계를 깨닫고 왕창 개표조작 방법을 연구한 끝에(이 사실은 필자의 추측임) 사전선거를 실시하는 개표조작 방법을 창안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하여 2014.1.17. 공직선거법 제158조에 사전선거 근거 법조항을 신설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전선거 후 개표일까지 전국 153개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사전선거투표함을 4-5일간에 걸쳐 배타적 독점적으로 보관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선거투표함 안전관리를 위해 “경찰관을 24시간 배치한다” 던가 “CCTV를 설치한다던가” 하는 법규를 마련했어야 당연했으나 이런 류의 법규를 제정하면 투*개표조작을 마음대로 할 수 없으므로 꼭 필요한 법규제정을 고의적으로 기피했던 것이다.
8. 중앙선관위가 2016.4.13. 제20대 총선때부터 현재까지의 불법선거범죄 증거는 다음과 같음
다음
① 투표지분류기란 허위명칭으로 전자개표기를 법적근거 없이 불법사용하는 대국민사기 불법선거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② 각 지역선관위가 사전투표 후 4-5일간에 걸쳐 사전투표함을 어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점보관을 하게 되어 있어서 투*개표 조작을 쉽게 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보관법규 없는 대국민사기 불법사전선거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③ 투표용지는 153개 지역선거관리위원회별로 제작하도록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어 있으나 사전선거 투표용지는 중앙써버에 연결된 발급기로 불법발급. 이를 사용하는 불법선거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④ 사전선거 때 합법적인 투표용지마다 시리얼남버가 있는 바코드 대신에 투표지숫자를 임의로 조종할 수 있도록 시리얼남버가 없는 큐알코드를 사용하는 대국민사기 불법선거범죄를 자행하고 있다.
④-1 선관위와 국회행자위는 큐알코드 불법사용에 이의를 제기하자 한다는 수작이 가관이이다. 큐알코드가 변형된 바코드이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우겨대면서 사전선거 합법화를 기피하는 대국민사기 행각을 계속, 불법범죄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⑤ 개표의 개념상 개표종료 때에는 선거인수와 투표지수를 반드시 대조해 보는 검산을 실시해야만 개표가 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2002.3.7. 투표지“검산”규칙을 삭제한 후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투표지 검산 실시를 안하는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불법선거범죄를 자행해 왔으며 2020.4.15. 제21총선 때도 마찬가지여서 현 국회는 해산되어야 마땅할 불법국회이다.
9. 자유대한민국을 망치려는 그림자정부가 중앙선관위로 하여금 좌파정치인을 당선시키기 위한 불법선거를 자행케 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입법.사법.행정 3부와 언론. 노조. 종교까지도 지배하는 상태이어서 불법선거에 대해 입을 여는 세력이 전무한 것이다.
10. 부정선거를 외치는 세력은 다소 존재하나 부정선거의 원천인 선거주체에 의한 불법선거자행 사실을 적시하고 외치는 세력은 전무한 상태이어서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불법선거와 부정선거를 반드시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전광훈씨캠프 같은데서 줄기차게 불법선거를 진작부터 외쳐댔더라면 모르긴 하지만 문재인이가 임기를 채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쯤은 정치혁명이 착착 진행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된다.
11. “국민의힘당 전당대회 흥행에서 실망스럽게도 내년총선 불법선거관행 척결 언급은 전무했다.” 주제의 글을 작성하는 이유가 있다.
12. [나라지킴이고교연합](회장 : 강우명)이 조직확대와 활동활성화를 도모하면서 동시에 불법선거관행 척결을 주제로 삼아 헌정질서회복 운동을 강력히 추진하면서 정치개혁의 중심에 서자는 제언인 것이다.
(1) [고교연합]은 정치지향성도 없고 인물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개혁의 중심에 설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단체들은 특정 잇슈나 정치지향성이 있거나 인물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에 전국민을 포용하는데 있어서 처음부터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고요연합]은 특정 잇슈 중심이나 인물
중심이 아니라 오로지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해야 하겠다는 구국정신만으로 뭉쳐진 집단이기 때문에 전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존재하지 않키 때문이다.
(2) 이대로 가다가는 불법선거전문범죄집단인 중앙선관위가 내년에도 선거주체가 되어 여야 가릴 것 없이 좌파국회의원 개헌선 당선을 목표로 투*개표조작질을 할 것이 명백하나
(필자의 추측임. 별로 어긋나지 않을 것임) 정치권은 이를 막을 생각조차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교연합]이 나서야만 한다고 소리 높여 외치는 바이다.
2023.3.9.
010-5779-6034
국민총연합 사무총장 정 창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