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인테리어공사업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 그리고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를 전문시공 하는 사업으로
꼭 해당 면허가 있어야 시공이 가능 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보는 인테리어 업체들에서 꼭 보유해야 하는 사업 입니다.
면허 없이 시공을 하는 경우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미만의 벌금 )
건설산업기본법 법령상 정해진 4가지 등록기준과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알아 보겠습니다.
◈ 인테리어면허 등록 기준 : 자본금 ◈
자본금은 1.5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등록된 자본금 그리고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이 1.5억원 이상이 되어야 하고
개인 사업자의 경우는 재무제표상 실질자본금만 1.5억원 이상 필요 합니다.
그리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 합니다.
자본금은 건설업 관련 실질자본금을 뜻 하는 것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지는 부분 입니다.
단순하게 자산이나 예금이 많다고 해서 끝나는 과정이 아니라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
[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인테리어면허 등록 기준 : 공제조합 ◈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약 5020 만원 가량의 출자금이 예치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치된 출자금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유지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출자금은 면허를 반납한 경우에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인테리어면허 등록 기준 : 기술자 ◈
2인 이상의 기술자가 배치 되어야 하고 베치된 기술자의 자격 요건은 법적으로 규정 되어 있습니다.
범위 이외의 종류는 인정 될 수 없고, 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으로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는 것으로 ,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 입니다.
이중취업 된 경우 혹은 개인 사업자가 있는 경우는 기술자로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인테리어면허 등록 기준 : 사무실 ◈
사무실은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전화나 인터넷등의 설치가 필요 합니다.
그리고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야 하는 부분이며 타 업장과 고동 사용을
할 수 없는 부분 입니다.
특히 용도가 주택 , 농업, 임업, 공업 용지의 경우는 특히 인정 되지 않으니 참고 부탁 드립니다.
[ 면허 등록을 위한 준비 서류 ]
사무실 내.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인테리어면허 등록접수는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20일의 기간이 소요 됩니다.
해당 법정 처리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발급 됩니다.
오늘은 면허 등록을 위한 절차 그리고 그 과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과 관련 되어 궁금한 부분 혹은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