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을 결정할 헌법재판관 성향분석
중앙일보 김준영 기자 글,
김충영 올림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할 경우 ‘심판은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되는 재판부에서 관장한다’(헌재법 22조)는 규정에 따라 마 후보자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민주당 추천 몫인 마 후보자는 노동운동권, 우리 법연구회 출신으로서 현 8인 재판관을 포함해서 진보 성향이 가장 강하다고 평가받는 법관이다.
법관의 성향이 헌재 결정에 투영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향배에 중요하다. 재판관 지명 배경이나 정치 성향을 바탕으로 현 8인 재판관 체제는 진보 3인(문형배·이미선·정계선), 중도 3인(정정미·김형두·김복형) 보수 2인(정형식·조한창)으로 분류된다.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여기에 진보가 1명 더 추가된다.
마 후보자 미임명 위헌 결정 때 중도·보수 재판관 3인(김복형·정형식·조한창)은 “절차적 흠결이 사후 보정돼 찬성하지만, 원칙상 각하 사유”라는 별개 의견을 냈다. 권한쟁의심판 의결정족수는 과반이라 문제 되지 않았지만, ‘6명 이상 찬성’이 의결정족수인 탄핵심판에서 3명 이탈은 ‘파면’ 또는 ‘기각’을 가르는 숫자다. 앞선 탄핵심판에서도 이런 추이를 예고한 적 있다.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위원장 탄핵심판에서 김복형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에 김형두 재판관까지 반대편에 가세해 4대4로 ‘기각’ 결정한 게 대표적이다. 현 구도에선 윤 대통령 탄핵 역시 5대 3 내지 4대 4로 불투명하지만 마 후보자가 입성할 경우 6명 이상 탄핵 정족수를 확보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윤 대통령 측도 마 후보자 임명 보류 위헌 결정에 “대통령 탄핵심판의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고 반발한 것도 같은 이유다.
1. 정형식 : 윤석열 임명 보수
2. 조한창 : 국민의 힘 추천 보수
3. 김복형 : 조대희 대법원장 임명 보수
4. 김형두 :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명 중도 보수
5.정정미 : 김명수 전 대법원장 임명 중도 보수
6. 문형배 :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 진보
7. 이미선 : 문재인 전 대통령 지명 진보
8. 정계선 : 더불어민주당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