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제대(依病除隊)
기댈 의(依),
병들 병(病),
덜 제(除),
무리 대(隊)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정상적인 군 복무를 이어가기 어려워 예정보다 일찍 군에서 해제되는 조치를 말합니다.
공식적인 병역법 용어로는 의병전역(依病轉役)이라고도 합니다.
참고로 집안 일로 제대하는 의가사 제대(依家事 除隊)와는 구분됩니다.
의가사제대(依家事除隊)와 의병제대(依病除隊)란?
1. 의가세제대(依家事除隊)
의가세제대(依家事除隊)나 의가사전역(依家事轉役)이란 가사사정 등으로 인해서 하는 전역을 말합니다.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가사사정으로 인해서 만기전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가사제대에 관한 병역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가사사정으로 인해 더 이상 군복무를 할 수 없는 병역복무 변경 면제 신청서와 가사사정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병무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본인의 요청에 의해서 군복무기간을 단축하여서 전역하는 것을 말합니다.
2. 의병제대(依病除隊)
의병제대(依病除隊)나 의병전역(依病轉役)이란 심신장애로 인해서 전역이나 군복무 중 전상·공상·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로 인해서 더 이상 군복무가 어렵다고 판단될때 만기전에 전역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병제대에 관한 병역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각 군 참모총장이 병역처분을 합니다.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국가기관의 심사를 통해 결정에 의해서 전역을 하는 것입니다. 군대에서 질병이나 부상을 입고 신체검사를 거쳐 5급이나 6급의 신체등급을 받으면 의병전역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