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행정과 공다희 조교 입니다 !
아래의 글 확인하시어 해당하는 학생은 기한 안에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가구원 동의 절차 안내
가. 동의 필요성 : 가구원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구 분 | 영 향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 지원구간 산정이 지연되거나 불가할 수 있음(또한, 최신화 신청*도 불가할 수 있음) * 최신화 신청: 지원구간 산정 결과에 대해 이의 또는 최신화 사유가 있는 경우, 재단 홈페이지(모바일 앱 포함)를 통해 최신화 신청 가능 |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 주민등록코드 상 재외국민(가구원 중 1인 이상), 또는 학생 또는 가구원(형제·자매 포함)이 재외국민 특별전형으로 입학하여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된 이력이 있는 경우(당해 학기 포함) | 기한 내 가족관계 확인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를 하지 않으면, 국외 소득․재산 신고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아 지원구간 산정 불가 |
나. 동의 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기혼) 학생 의 배우자
1)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단.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자는 가구원 확인 및 정보제공의 절차 필수
2)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다. 동의방법 : 온라인 동의 / 오프라인 동의
1)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 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2)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하여(1599-2000) 오프라인 동의 진행
5. 동의 기한 : 2025. 3. 25. (화)18:00 까지(온·오프라인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