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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당직 카페
 
 
 
카페 게시글
◆ 당직업무 질문/답변방 경기도 당직원 22시퇴근하라고 했다는 관련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불사조 추천 0 조회 439 24.01.11 22:28 댓글 2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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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12 00:27

    첫댓글 23년 1 월 초 근무형태변경 건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시 휴계시간 귀가로
    나와있는 경기교욱청 문서 행정실에서 쥐서 보았읍니다
    경기교육첨 지침이건 아니건
    총 학교 체류시간중 휴계시간은
    유급인정 시간보다 짧아야 한다
    단서조항
    휴계시간이 더 많은경우 휴계시간 귀가한다
    감단적근로자 법조문 입니다
    행정실 직원 근로기준법도 모르는
    무식한 샴들이 태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으로 이야기 하세요

  • 작성자 24.01.12 22:17

    비단길형님 근로기준법 인터넷 찾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 보셨다는 경기도청 공문 제목과 날짜 알수 있습니까?

  • 24.01.13 06:12

    @불사조 근무형태 변경 시행을 23년1월14일 부터 했으니 14일 이전인데 정확한 날짜는 모릅니다

  • 작성자 24.01.13 09:08

    @실크로드* 알겠습니다

  • 경기도는 모르겠지만 규정보다는 고용노동부 훈령이 바뀌면서 문제가 되니 일부 학교에서 법망에서 벗어나기 위해 시행한 일입니다. 저의 경우도 5시간 유급 인정을 법적 근거로 문제제기하니 2번 출퇴근하라고 했는데 당직 주무관은 야간 화재 예방 및 방범 방호가 주 업무인데다 실제 근무 여건과 맞지 않아 어차피 학교에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들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에 편법을 시행하는듯 보입니다. 2번 출퇵근은 당직에게 불리한 내용입니다. 저는 노사협의에서 유급 인정 최저 시간을 정하는게 오히려 편할것이라고 봅니다. 노사협약 같은 주요 규정이 아니라면 각급 학교에서 잘 지켜지지를 않으니까요

  • 주무관이라는 명칭은 "주요 임무를 맡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일제 강점기 색채의 주사가 바뀐 것입니다. 당직 주무관, 시설 주무관 이렇게 부르는데 정부 용어 지침으로 크게 화낼일은 아닌듯 생각됩니다.

  • 작성자 24.01.12 22:19

    예 형님

    알겠습니다

  • 작성자 24.01.12 22:31

    예 형님

    알겠습니다

  • 24.01.12 06:47

    주무관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학교는 제대로 불러주는 학교입니다.
    예전에는 (현재도 )당직기사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약칭으로 기사님 으로 부르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과히 섭섭해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24.01.12 07:31

    저도 작년부터 22시퇴근 07시출근
    요구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작년 경기도교육청 공문을 저도 봤는데
    .근무 및 휴게 시간표.
    위사항을 근거로 애기했는데 안된다고 하더군요
    이곳 안양은 없답니다
    근무 및 휴게 시간표 ← 예시에 불과하다

  • 작성자 24.01.12 22:27

    교육청에 민원 제기 하셔야죠
    그리고 그런건 녹음해 놓으세요
    결정적 순간에 써먹을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 24.01.12 10:17

    경기도 22년 말 쯤에 시범적으로 몇개 학교 신청을 받아 22시퇴근하고 07시에 출근하려고 신청을 받았으나 거의 없어서 그냥 그대로 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고용노동부에서 지속적으로 경기교육청에 근무시간을 50%(8시간)로 하라고 권장하니 그런 대책을 세웠던것 같습니다. 계속 고용노동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직원을 무시하고 우습게 아는것은 예전에 용역회사를 통해 당직원을 저임금으로 뽑다보니 7,80대 노인들이 많아서 행정실에서도 시설도 고쳐주지도 않고 신경도 안쓰고 있었으나 최근 연령대가 조금 낮아지면서 요구사항(당직실 환경)이 많다보니 행정실 직원들도 인상 빡빡 씁니다..그래도 우리 다음에 들어오는 당직원을 위해 싸우더라도 환경 개선을 해야 합니다..
    저는 2021년 첫해에 초등학교 당직실이 너무 춥고 바람이 들어온다고 중문 설치를 요구하니 행정실장이 안된다고 하여 교장한테 직접 요구하여 중문 설치를 했습니다..그후 행정실 직원들 인상 빡빡...2022년에는 고등학교에 근무하는데 쓸데없이 초과근무 하는 인간들이 있어 교육청에 민원 넣었더니 장학관이 사과하고 학교 전체에 공문을 보내 쓸데 없는 초과 안하도록 했습니다..

  • 24.01.12 15:48

    맞읍니다
    귀가 하고픈 샴은 귀가해야 하고
    저처럼 귀가 하라면 더 블편한 샴도
    있읍니다
    학교에서 귀가 못하게 한다면
    그 학교는 실정법 위반 입니다

  • 24.01.12 10:21

    안전교육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한번도 시간외 수당 준적도 없었어요..1년에 한번 집체교육때도 휴일에 6시간 교육 받았는데 수당은 없고 출장비만 달랑2만원 줍니다. 이러한 내용은 경기도교육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야 합니다..
    학교는 당직원 시간외 수당은 학교 행정실 예산으로 줘야 하기에 웬만하면 눈 딱 감고 모른척 합니다. 아주 나쁜 인간들이지요..

  • 작성자 24.01.12 22:26

    저는 작년 11월 입사해서 수능일에 한시간 늦게 퇴근해서 1만 몇백원받았고
    이번에도 전반기 12시간 하루 두시간씩
    일찍 출근해서 제 노트북으로 인터넷 교육받으면 돈 준다고
    일정 미리알려달라고 했습니다
    추가근무시 실장 결재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우리학교는 정보산업고(옛날 명칭 상업고)
    라서 PC교실이 많아서 월 2회는 자격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장소 대여료 수입도 있을것 같네요 ㅎㅎ

  • 24.01.12 16:13

    강원도 중학근문데 일요일 6시간교육 밭음
    9만씩말안해도 알아서 안내하고 줍니다

  • 24.01.12 16:18

    저도 근무 돈신경안쓰다 행정실과마찰후 근로계약변경 으로 4년동안행정실장과말도안하고다녓는데 무척 힘들엇내요 강원도는 해마다 당직운영계획을 총무과에서 만들더군요
    행정실에 4년근무후 이게있다는데
    달라고해서 매년 봅니다

  • 저도 행정실장과 급여 문제로 마찰 후 불편한 관계입니다. 충남도도 당직 관련 지침이 있지만 당직의 경우는 도 지침보다 학교장과 행정실장의 인식이 더 중요한듯 보입니다. 웃긴 부분은 도 교육청은 학교에 미루고, 학교는 도 교육청에 미루고, 교장은 행정실장에게 미루고, 행정실장은 교장에게 마룹니다. 다 당직 급여가 학교 회계에서 나오기 때문인듯한데 교육청 급여 체계로 바뀌어야 할듯 보입니다.

  • 작성자 24.01.12 22:29

    치악산님 총무과는 강원도교육청을
    말하는겁니까?

  • 작성자 24.01.12 22:30

    @조용헌하루(충남초등, 1인근무) 무기계약직이라서 생사여탈권은 없지만
    돈으로 사람 치사하게 만드네요

  • 24.01.13 18:59

    학교 까지 배포다됍니다
    가만있음 안줌니다 급여 담당 한테 달라그럼줍니다 저도 아무생각없이
    주는데로근무하다 해마다달라그럽니다

  • 24.01.18 09:14

    2023.02.28 "특수운영직군(시설당직원) 근무여건 개선 계획 변경 알림" 이라는 제목으로 학교에 공문하달 되었습니다.

    공문 하달한 경기도교육청 담당 부서는 재무관리과 입니다. 참고로 저는 더러워서 2023. 10. 15일자로 그만 두고 다른 일을 찾고 있습니다.

  • 작성자 24.01.18 17:15

    고맙습니다 좋은직장 구하시길 기도 할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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