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 추가인상으로 인해 5조 원 가까이 지방재정이 순증되며, 수도권의 상생기금 출연도 계속돼 최대규모의 지방세 확충이 예상되는 만큼, 지방재정의 자율성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 대강당에서 17개 광역단체 부단체장과 226개 기초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영 장관 주재로 '2019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선 국가재정 운영방향과 생활SOC 추진방향 등을 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지방재정 운영방향(2020년 예산편성지침 및 교부세 산정방향 포함)과 1단계 재정분권 후속조치 방안이 발표된다. 행안부의 2020 지방재정 운영방향의 주요내용으로는 △신 성장동력 창출 위한 지방재정 역할 확대 △확장적 재정기조 지속 추진 △지방재정 혁신성 및 포용성 강화, 공동 현안 대응을 위한 역량 결집 등이다.
우선 지방재정 역할이 확대되는 부분을 살펴보면, 행안부는 지난해 10월에 발표한 범정부 '재정분권 추진방안' 중 1단계 재정분권 후속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올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4%p(3.3조 원)가 지방소비세로 이미 전환·운영중이며, 내년에는 지방소비세 6%p(5조 1000억 원)가 추가로 전환된다. 이와 병행해 3조 60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도 자치단체의 일반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즉, 내년에는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추가 확충되는 총 8조 5000억 원 중 국가에서 지방으로 기능 이양되는 부분 3조 6000억 원을 뺀 4조 9000억 원의 순증 효과가 예상된다.
행안부는 8조 5000억 원 중 기능으로 일반사업으로 전환되는 3조 6000억 원과 기초·교육청 재원변동분 9000억 원 등은 3년간 정액으로 보전키로 했다. 나머지 4조 원은 기존 방식대로 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를 적용해 배분키로 했다. 또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3개 지자체는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해 10년간 배분받는 재원의 35%를 상생기금으로 출연키로 했다. 이를 위한 6개 관련 법들이 9월 말까지 개정되면 내년에는 지방소비세 도입이후 최대 규모의 지방세 확충과 함께 지방재정의 자율성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는 또 지역규제혁신을 위해 핵심규제를 84건을 발굴해 개선하고 '지방규제혁신 인증제'를 적용해 지역 성장동력 창출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나아가 지난해 3714억 원 규모였던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규모를 지속 확대(올해 2조 원)하고, 모바일 플랫폼을 보급해 지역자금의 선 순환을 촉진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중앙은 물론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과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포용적 예산으로 주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살림을 꾸려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첫댓글 현재 어려운 대내외 경제상황 속에서 중앙은 물론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경제의 활력 제고와 경기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운영과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포용적 예산으로 우리 주민 모두에게 힘이 되는 지역살림을 꾸려 나가야 합니다.
지방재정 운영방향의 주요내용으로, 성장동력 창출 위한 지방재정 역할 확대 , 확장적 재정기조 지속 추진 , 지방재정 혁신성 및 포용성 강화, 공동 현안 대응을 위한 역량 결집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을 보다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과 같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을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역할 분배를 잘한다면, 모두에게 유리한 국가의 모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