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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라인 뉴스 스크랩 [단독]해경 "흥진호 연락두절 청와대·총리실·해군에 알렸다"
정외철 추천 0 조회 108 17.10.31 19:51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청와대 전대협 주사파들과 모두다 알았던 것 아닙니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꿈 과 희망 미래를 구할 수 있다면

저는 악마가 확실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군대에서는 미국이든 한국이든

전쟁 같은 중대한 사안인 경우 예행연습 합니다.



미국은 북폭 예행연습했고 준비해가고 있는데

당사자국만 안하고 있는 안일한 상황입니다.

국민들이 나서지 않으면 안되는 절대적 사유 입니다.


[단독]해경 "흥진호 연락두절 청와대·총리실·해군에 알렸다"

신진호 입력 2017.10.31. 11:07 수정 2017.10.31. 17:03        
 
"북한의 송환 보도 보고 알았다"는 송영무 국방장관 거짓말했나
"국민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사안이라 청와대도 보고받았다는데 "
동해해경서, 21일 오후11시11분 해군1함대 등 1차로 전파
해경청, 22일 청와대 전파후 일본·러시아·중국 등에도 협조
해경 "납북 가능성 등 모등 상황 고려해 가용수단 동원했다"

북한에 나포됐다 귀환한 어선 ‘391흥진호’ 사건과 관련, 해경은 납북 가능성 등을 고려해 청와대와 총리실, 해군 등에 당시 상황을 곧바로 전파한 것으로 중앙일보 취재에서 확인됐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흥진호를 나포 엿새 만에 송환할 때까지 몰랐다고 주장해 해경의 보고가 사실이라면 국방장관이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엄현성 해군참모총장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문제가 직결된 사안에 대해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거짓말을 했는지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지난 28일 경북 울진 후포항에 도착한 391흥진호 선원이 얼굴을 가린 채 배에서 내려 버스에 타고 있다. 391흥진호는 지난 21일 동해 상 북측 수역을 넘어가 북한 당국에 나포됐다가 27일 풀려났다. [연합뉴스]
31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동해해양경찰서는 지난 21일 오후 22시19분 수협중앙회 어업정보국으로부터 391흥진호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뒤 ‘위치보고 미이행 선박’으로 정하고 수색에 들어갔다. 이후 52분만인 오후 11시11분 이런 내용을 해군1함대사령부에 전파했다. 해군1함대사령부는 동해의 경비를 맡고 있다. 391흥진호가 조난과 전복 등 사고를 당했을 가능성에 대비한 신속한 조치였다.
동해해경서의 보고를 받은 해경 본청은 이튿날인 22일 오전 8시2분 청와대(국가안보실 추정)와 총리실, 해수부, 국가정보원, 해군작전사령부 등 관계부처에 같은 내용을 추가로 전파했다. 군의 항공수색, 통신사 협조 등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일본과 러시아, 중국 등 인접 국가에도 전화와 공문을 통해 391흥진호 소재파악을 요청했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북에 나포됐던 391 흥진호 관련 의원들의 질의에 상황도를 들고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송영무국방부 장관은 지난 30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391흥진호나포 사실을)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고 알았다”고 답해 질타를 받았다. 배석한 엄현성 해군참모총장도 같은 대답을 했다.

해경 관계자는 “선박이 마지막으로 위치를 보고한 지 36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되지 않으면 수색에 착수한다”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용한 수단을 동원했고 내부에서는 납북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당시는 불법조업을 하느라 고의로 연락을 끊은 것으로 판단했지만, 선주와도 통화가 되지 않아 다양한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다”며 “군 내부에서 보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28일 낮 12시30분쯤 경북 울진군 후포항에 입항한 391흥진호. [연합뉴스]
경주 감포 선적인 391흥진호는 지난 16일 복어잡이를 위해 울릉도 저동항을 출항한 뒤 오전 10시19분 울릉도 북방 약 183해리(339㎞)에서 조업한다고 수협중앙회 어업정보통신국에 통보했다.

하지만 마지막 위치 보고를 한 지 36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닿지 않자 어업정보통신국은 해경에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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