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는 신중히 판단하고 사전에 치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기죄 고소는 상대방 기망행위입증이 핵심입니다. 고소장 작성 시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상대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수도 있습니다. 차용증양식은 차용액 이자 변제일이 기본이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은 좌측 실시간 무료전화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질문내용
빌려준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해워니추천 0조회 524.01.11 23:35댓글 0
북마크공유하기기능 더보기
금액이 거의 1억 가까이됩니다. (빌려준 돈 + 일하면서 못받은 월급)
연락은 항상 너무 잘되는데 두세달에 한번씩 백만원정도?씩 갚고 준다고하고 안주고 버티다가 찔끔 보내주고 반복하는데 따로 차용증도 안받았거든요
다음주에 받고나서 고소를 진행할지 할건데 빌려준 시기는 3년전입니다. 차용증은 1월 20일에 작성할 예정인데
차용증을 쓰는 양식이 따로 있나요? 아니면 꼭 들어가야하는 내용이 있나요? 공증을 받아야 법적효력이 발생한다고 들은 거 같은데 공증 받을때 필요한 건 뭘까요? 검색 많이 해봤는데 뭔가 애매모호한 답변들뿐이라 무슨말인지 모르겠어요
돈 빌린 사람이 돈 없다고 버티면서 진짜 쪼끔씩은 갚고 있는데 3년동안 2천만원정도 갚았으니 사기죄로는 안될 거 같은데 뭘로 진행을 해야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