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기여분 [서울가법 2010.11.2, 자, 2008느합86,87, 심판 : 확정]
- 판결요지 -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례비용은 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에 규정된 상속의 순위에 의하여 가장 선순위에 놓인 자들이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장례비용 부담의무는 면해지지 않는다. 비록 장례비용은 상속비용의 일부로 취급되어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고려되나, 장례비용의 부담은 상속에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함이 옳을 것이므로, 위 법리는 장례비용을 부담하는 자와 상속인이 일치하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절차에서 장례비용을 고려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함이 상당하다).
[2] 부의금이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이해함이 상당할 것이므로, 접수된 부의금 금액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아닌 가족(편의상 이들을 ‘부의금 피교부자’라고 한다)별로 다르더라도 동 금원은 모두 장례비로 먼저 충당되어야 하며, 이 점은 부의금 피교부자가 후순위상속인이거나 상속자격이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점은 생존해 있는 자들과는 별도로 오로지 망인과 관련하여 접수된 부의금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부의금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할 자들에게 그들이 상속받을 경우 적용될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증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만일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를 상회한다면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접수된 금액의 비율대로 각 금액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로 귀속되게 함이 옳다. 이 경우 각 부의금 피교부자별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면, 각 부의금 피교부자의 지위에 상관없이 나머지 금액을 평등하게 분배함이 옳다. 한편 부의금의 총 합계액이 장례비에 미치지 못한다면 접수된 부의금은 모두 장례비에 충당되고, 나머지 장례비용은 위에서 본 원칙에 따라 장례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들이, 그들이 상속을 받을 경우 적용되었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함이 옳다.
- 참조조문 -
민법
제1000조 (상속의 순위)
① 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② 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제554조 (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판례해설 -
이 사건 피상속인의 혼인외 자녀인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자녀 상대방 1, 2, 3, 4 총 5명은 피상속인으로부터 1/5씩 법정상속분을 상속받는 지위에 있다.
장례비용으로 총 합계 9,544,950원이 소요된 사실, 상속인들의 지인들로부터 받은 부의금 중 장례비용으로 소요된 비용이 총 합계 1,880,000원(청구인 : 880,000원, 상대방 1 : 140,000원, 상대방 2 : 710,000원, 상대방 4 : 15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장례비용 중 7,664,950원(= 9,544,950 - 1,880,000)을 자신이 부담하였다.
위에서 본 바에 따르면, ①피상속인의 사망 후 접수된 부의금으로 장례비용이 모두 충당되지 못한 점과 ②이 사건 청구인 및 상대방들이 1순위 상속인이 되므로, 결국 부의금으로 충당하고도 부족한 나머지 7,664,950원은 청구인과 상대방들이 각 법정상속분에 따라 1/5씩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인데 이를 모두 청구인이 부담하였으므로, 청구인은 상대방 1, 2, 3, 4로부터 장례비용 중 이들의 부담분에 해당하는 1,532,990원(= 7,664,950 ÷ 5)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첫댓글 홍변호사님의 게시글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저역시도 홍변호사님의 게시글에
항상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상담글이 올라오면 댓글을 간단하게나마 달아 주심 감사하겠습니다.
네, 카페에 저의 글을 쓰실 기회를 주신 김주덕 변호사님과 공동대표 강상완 회장님께 저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케이팀님의 격려에 저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상담글이 올라오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답변을 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