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보사_2014-04-24 06:35
앞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국가 연구개발(R&D) 사업비를 부정 사용한 업체는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산업기술 R&D '제재부가금'을 의무화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산촉법') 일부 개정안이 최근 국회 산업위 법안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법령개정을 위한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에 착수했다.
이번 개정은 산촉법상 제재부가금의 면제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재부가금의 부가율 조정,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데 중점을 뒀다.
'제재부가금 제도'란 국가 연구개발사업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연구비의 환수 외에 해당 금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추가로 부가금을 징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임의사항으로 규정돼 있던 제재부가금의 부과·징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한 면제조항과 경과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존 제재부가금의 부과율이 제재부가금 부과권자에게 과도한 재량범위를 설정하고 있고, 의무위반자의 입장에 있어서도 자신의 의무위반에 다른 제재부가금 부과에 대한 불명확성을 야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제제부가금의 부과 및 납부안 △가산금 계산방식 구체화 △독촉절차 및 납부기한 신설 △체납처분업무의 국세청 위탁 △제제부가감 사무의 평가관리원 위탁 신설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제제부가금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신설됐다.
앞서 산업부는 제재부가금제도 시행을 '비정상의 정상화 이행과제'로 정하고, 2014년도 연두 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안에 전면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연구비 부정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임으로써 건전한 연구개발비 사용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현장 연구개발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개인은 오는 6월 1일까지 산업부 산업기술개발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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