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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컴퓨터 기능에 대하여 잘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때 그때 마다 지적 해주시면 물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올리는데 다른 문제는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09노23 무고 등
피고인 정 길 동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박태호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귀 중
목 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1
2. 원심판단의 요지------------------------------------------------------------------------2
가. 유죄의 인정---------------------------------------------------------------------------2
나. 피고인의 주장 배척-----------------------------------------------------------------2
⑴ 기초적인 사실관계 ---------------------------------------------------------------3
⑵ 판단 ----------------------------------------------------------------------------------4
3. 원심 판단의 분석-----------------------------------------------------------------------8
가. 증거설시 부분------------------------------------------------------------------------8
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9
⑴ 거래사실확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9
⑵ 매매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에 관하여 ------------------------------------10
⑶ 쟁점간의 상호관련성 ------------------------------------------------------------10
⑷ 항소이유를 밝히는 순서 -------------------------------------------------------11
4. 거래사실확인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하여------------------------------------11
5.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14
가. 이 사건 임야의 매입---------------------------------------------------------------14
나. 지가상승요인의 발생---------------------------------------------------------------14
다. 이 사건 임야의 매각 추진--------------------------------------------------------15
라. 김학범과 사이의 구두약정과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서의 작성--------16
마. 동업약정의 해지와 명의신탁의 약정------------------------------------------18
바. 그 이후의 경과-----------------------------------------------------------------------21
⑴ 피고인의 이주단지 조성 노력과 김학범의 채권변제 독촉 ----------21
⑵ 방폐장부지선정 및 김학범의 보상금 수령 -------------------------------21
6. 김학범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원심판단의 문제점---------------------22
가. 피고인이 김학범에게 약정서를 제시한 시점과 관련하여---------------22
나. 이 사건 약정 당시의 이 사건 임야의 시가에 대하여--------------------28
다. 등기필증의 보관과 관련하여-----------------------------------------------------30
라. 김학범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의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하여-------------------------------------------------------------------------------------------32
마. 진술의 일관성에 대하여-----------------------------------------------------------33
바. 인감증명서의 첨부와 관련하여--------------------------------------------------36
7. 원심이 외면하고 있는 김학범의 주장의 문제점에 대하여-----------------37
가.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하여--------------------------------------------------------37
나. 잔금지급과 관련한 주장의 모순-------------------------------------------------38
8. 결론------------------------------------------------------------------------------39
항 소 이 유 서
사 건 2009노23 무고 등
피 고 인 정 길 동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항소이유를 밝힙니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산107-14 임야 13,938㎡ 전부를 김학범에게 4억 원에 매도하였을 뿐, 위 임야 전부 또는 1/2 지분을 김학범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 2003. 7. 11. 이후 일자불상 경 불상의 장소에서 미리 작성되어 있는 거래사실확인서 용지에 전동타자기를 이용하여 부동산소재지란에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 산107-14번지‘, 면적란에 ’임야 13,938.00’, 양도(양수)일자란에 ‘2003. 7. 11.’, 양도(양수)금액란에 ‘2003. 7.까지 4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편의상 양수인 단독명의로 등기하되 1/2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동의 없이 권리변동할 수 없다’, 양수인란에 ‘김학범’이라고 타자한 다음 그 이름 옆에 김학범의 인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김학범 명의의 거래사실확인서 1장을 위조하고,
나. 2007. 2. 21.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서 김학범이 위 임야가 자신 앞으로 등기되어 있음을 기화로 위 임야에 대한 보상금 1,764,030,000원 중 1,564,030,000원을 횡령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제출하여 김학범을 무고하고,
다. 2007. 3. 21. 경주경찰서 수사과 경제1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거래사실확인서의 사본을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2. 원심판단의 요지
가. 유죄의 인정
원심은 다음의 증거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⑴ 2008고합45 사건의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김학범의 진술기재
⑵ 결정문, 민사집행사건기록, 약정서,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공탁서, 매매계약서, 통장표시 및 내용,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채권가압류신청서, 감정서, 부동산등기부등본
⑶ 수사보고(관련 사건 수사기록 사본 첨부), 2007형제1570호 사건의 불기소결정문, 경찰의견서, 검찰진술조서(장부덕), 수사보고(본건 임야 시세 및 매매대금 관련 보고), 수사보고(이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최병천 진술청취 보고)
⑷ 거래사실확인서, 고소장의 기재 및 현존
나. 피고인의 주장 배척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의 거래사실확인서는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로서 위조된 것이 아니고, 동 거래사실확인서의 기재와 그 이후의 경위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 전부가 김학범에게 명의신탁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고소내용은 허위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하였습니다.
⑴ 기초적인 사실관계
㈎ 피고인은 월성원자력발전소 부대시설 조성에 따른 이주단지조성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1996.경 이 사건 임야를 대금 2억여 원에 매수한 다음 월성원전봉길1리이주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 사건 임야를 이주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피고인은 위 위원회의 기금 일부를 횡령하여 위 위원회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1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1심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위원회는 2002. 12. 1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2타경10062호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임야는 2억 2,300여만 원으로 감정되었다.
㈏ 피고인은 위 소송의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으로부터 2003. 6. 4.자로 130,000,000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나, 공탁금을 마련하지 못하여 경매절차를 정지시키지 못하고 있던 중 2003. 7. 7. 이 사건 임야는 231,100,000원에 제3자에게 낙찰되어 그 매각결정기일이 2003. 7. 14.로 예정되어 있었다.
㈐ 위 공탁금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인은 2003. 7. 7.경 평소 알고 지내던 김학범에게 수사기록 217쪽 기재와 같은 약정서를 제시하며 이 사건 임야를 이용한 동업을 제의하였다가 거절당한 후, 그 다음날 위 1차로 제시한 약정서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수사기록 215쪽 기재와 같은 약정서를 다시 제시하였으나, 김학범은 이 사건 임야의 평가액이 2억 2,000여만 원에 불과하고 이미 2억 3,000여만 원에 제3자에게 낙찰되기까지 한 사실을 들며 위 약정의 체결을 재차 거절하였다.
㈑ 피고인은 2003. 7. 10. 김학범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지급받아 법원에 공탁한 후 2003. 7. 11.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김학범과 함께 박두인 법무사사무소에서 매매대금을 공시지가에 따른 27,000,0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김학범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2003. 7. 14.에는 6,000만 원, 2003. 8. 4.에는 500만 원을 더 지급받았고, 그 후 김학범은 2007. 1. 12. 보상금으로 수령한 돈 중 2억 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였다.
⑵ 판단
①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지가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야는 위 경매절차에서 2억 2,300여만 원으로 평가되었고, 이 사건 임야는 끝내 보안림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로서 많은 부채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위 공금 횡령사건으로 수개월간 구속까지 당하는 일이 있어 신용상태가 좋지 않아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각허가결정기일이 임박하였으나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김학범에게 이 사건 임야의 1/2을 4억 원에 매수하라고 제의하였다가 이미 두 차례 거절을 당하였던 점, ③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김학범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필증을 김학범이 계속 보관한 점, ④ 김학범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이주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하더라도 위 이주단지조성사업의 사업주체는 피고인이 공동대표로 있었던 가칭 신월성원전이주단지조성추진위원회였으므로 그 사실이 곧 이 사건 임야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⑤ 피고인이 명의신탁 약정의 증거로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처음에는 일관되게 2003. 7. 11. 박두인 법무사사무소에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위 사무소 여직원을 시켜 위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던 거래사실확인서 용지에 타자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위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김학범으로부터 직접 날인을 받았으며, 이는 위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의 필체나 날인에 사용된 인주의 색깔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명백한 사실이라고 주장하여 오다가, 2007. 7. 13. 김학범과 대질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두 개의 문서에 대한 감정결과 글자체가 새로 상이한 것으로 판명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그 자리에서 곧바로 위 거래사실확인서의 양식을 주영일 세무사사무소에서 구하였다고 진술하고, 며칠후인 2008. 7. 18.(2007. 7. 18.의 오기인 듯함) 주영일 세무사사무소의 직원이라는 최만식으로부터 피고인이 2003. 7. 초순경 위 사무소를 방문하여 거래사실확인서 양식을 얻어간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2007. 4. 19.자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하면서 위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장소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한 사실(수사기록 제486, 615쪽), 거래사실확인서와 매매계약서의 글자체는 수사기관에서의 감정 결과 서로 상이한 것으로 판명되었으나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 차이를 판별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유사한 사실, 수사기관에서의 문서감정결과 거래사실확인서와 매매계약서에 날인된 김학범의 인영이 동일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불가하다고 나온 사실, 피고인은 김학범에 대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7. 1. 30.과 2007. 2. 12. 김학범의 재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신청하고, 2007. 2. 21. 김학범을 이 사건 횡령혐의로 고소하면서도 위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김학범이 명의신탁에 관한 약정서에 날인하기를 거절하여 구두약정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사실이 인정되고, 아울러 피고인은 김학범이 거래사실확인서에 직접 날인한 다음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었다고 주장하나, 위 거래사실확인서는 피고인들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문서로서 제3자에게 제시될 것이 예정되어 있어 작성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함으로써 그 진정성립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문서가 아니고 작성 명의자인 김학범이 거래상대방인 피고인의 면전에서 직접 날인하였음에도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부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반하고, 거래사실확인서를 1부만 작성하여 혼자 보관하고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의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위 거래사실확인서는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김학범은 4억 원에 이 사건 임야 전체를 피고인으로부터 매수하고, 피고인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우려가 있어 피고인과의 합의에 따라 매매대금 전부를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넘겨받음으로써 이 사건 임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 법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나 곽종태, 임대욱, 최창열, 이철우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곽종태, 임경구, 이달, 박세윤, 김병수, 이실광, 한영수, 손진광, 임대욱, 임주완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수사보고(한수원 관계자 및 경주시청 관계자 상대 사실확인, 경북관광개발공사 관계자 상대 사실확인, 한수원 관계자 상대 사실확인), 이영애, 김병수, 손진광, 한영수, 이실광, 박세원, 임경구, 이달 작성의 각 사실확인서나 확인서, 임주완, 임종백, 임대욱, 이실광 작성의 각 실거래확인서, 한영수, 김병수, 최병천, 박세윤, 곽종태, 임경구 작성의 자술서 및 진술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원심 판단의 분석
가. 증거 설시부분
⑴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들고 있는 증거 중 거래사실확인서와 고소장은 바로 피고인이 진정하게 작성된 것 내지는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이라며 제출한 것이고, 결정문, 민사집행사건기록, 약정서,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공탁서, 매매계약서, 통장표시 및 내용,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채권가압류신청서, 감정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은 피고인도 그 주장을 밝히기 위하여 원용하고 있거나 그 내용을 다투지 않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⑵ 그러므로 원심이 거시한 증거 중 유죄인정과 직결된 증거는 증인 김학범의 증언과 장부덕의 검찰에서의 진술 및 2007형제1570호 사건의 불기소결정문과 경찰의견서, 이 사건 임야 시세에 관한 수사보고와 최병천의 진술을 청취한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서입니다.
⑶ 그런데 2007형제1570호 사건의 불기소결정문과 경찰의견서는 바로 이 사건과 표리관계에 있는 사건에 대한 수사기관의 의견에 불과하여 증거가치가 없고, 최병천의 진술을 청취한 내용에 대한 수사보고서의 내용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쟁점을 판단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간접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피고인의 주장에도 부합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⑷ 따라서 원심은 김학범과 장부덕의 진술과 이 사건 임야의 시가에 대한 수사보고내용을 기초로 피고인도 다투지 않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김학범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
⑴ 거래사실확인서의 진정성립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인 거래사실확인서가 ① 그 작성의 장소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 ② 같은 기회에 함께 작성되었다는 매매계약서와 대비할 때 타자한 글자체는 서로 다르고 인영의 동일성에 관하여는 판단이 불가능한 것으로 감정된 점, ③ 피고인은 김학범에 대한 가압류신청과 형사고소시 이를 제출하지 않고 구두약정만 있었다고 주장한 점, ④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있는 서류가 아닌데도 피고인은 인감증명을 첨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⑤ 1부만 작성된 점 등에 비추어 위조된 것으로 인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제시한 다른 모든 증거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⑵ 매매인지 명의신탁인지 여부에 관하여
원심은 ① 이 사건에 대한 경매절차의 진행과 그 경매절차에서의 감정가액 ② 경매절차를 정지하기 위한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한 필요성과 급박성 ③ 피고인의 동업제의에 대한 김학범의 2차례에 걸친 거절 이후에 등기가 경료되었고 대금지급이 이루어진 점, ④ 등기필증을 김학범이 계속 보관한 점을 들어서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김학범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그 전부를 4억 원에 매도한 것으로 인정하는 한편, 피고인이 김학범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도 이 사건 임야를 이주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온 점은 명의신탁의 증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⑶ 쟁점간의 상호관련성
그런데 위 거래사실확인서는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김학범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임을 인정할 직접 증거로서 처분문서에 해당하므로 피고인과 김학범 사이의 거래의 내용에 관한 판단은 위 거래사실확인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과 서로 분리할 수 없는 것이고, 위 각 쟁점에 대한 판단은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과 김학범의 주장 중 누구의 주장이 더 경험칙에 비추어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와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⑷ 항소이유를 밝히는 순서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① 거래사실확인서의 진정성립 여부, ②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 및 ③ 김학범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원심의 사실인정의 당부와 ④ 김학범의 주장의 모순점 중 원심이 외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밝히기로 합니다.
4. 거래사실확인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하여
가. 문서에 찍힌 인영이 그 명의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인영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까지 추정되는 것이므로, 문서가 위조된 것임을 주장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명의인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다72029 판결 등 참조)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거래사실확인서(수사기록 149, 331, 1086쪽,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물 가항)의 김학범의 이름 밑에 찍힌 인영은 김학범의 인감도장에 의한 인영과 동일한 것임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 이미 밝혀진 바 있으므로 위 거래사실확인서는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고, 따라서 김학범은 적극적으로 위 인영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날인된 것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 진정성립을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 한편, 김학범은 자신의 인감도장을 피고인에게 맡긴 사실이 없고 인감도장을 분실한 일도 없다고 수차 자인한 바 있고(수사기록 300, 493, 1067쪽), 김학범이 달리 거래사실확인서에 찍힌 도장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찍힌 것으로 볼만한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을 한 바 없습니다.
다만, 김학범은 원심 제2회 공판기일(2008고합45호 사건)에서 “2003. 7. 11. 박두인 법무사사무실에서 나와서 증인의 인감증명서 3통을 발급받은 것을 가지고 황우하 변호사사무실에 갔는데 토지사용승낙서에 증인의 도장을 찍어야 된다고 해서 증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증인이 피고인에게 건네주고 사용한 후 바로 돌려받았습니다.“라고 증언한 바 있으나, 이는 2003. 7. 11. 박두인 법무사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3통을 교부하였다는 당초의 주장(수사기록 300~301, 304~306, 576쪽)을 번복한 것임은 물론, 그 당시는 피고인이 김학범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으므로 위 증언은 위 감정결과를 의식하여 위증한 것임이 명백합니다.
라. 따라서 위 거래사실확인서는 진정성립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는 위 거래사실확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은 잘못입니다.
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는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거래사실확인서에 찍힌 인영이 김학범의 인감도장에 의한 인영과 동일함을 명백히 밝히면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거래사실확인서와는 별개의 거래사실확인서(수사기록 919, 1089쪽, 감정물 다항)의 김학범의 이름 밑에 찍힌 인영의 날인상태가 불량하여 인영의 동일성 여부를 논단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원심은 바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거래사실확인서에 대한 감정결과와 위 다른 거래사실확인서에 대한 감정결과를 혼동하여 위와 같이 잘못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바.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원심의 판단이 위와 같이 잘못된 것인 이상, 피고인과 김학범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의 내용에 대한 원심 판단 부분도 근본적으로 수정되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5.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증거
가. 이 사건 임야의 매입
피고인은 원자력발전소 증설로 인해 고향마을이 사라지게 되었으므로 1992.부터 월성원전봉길1리이주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맡아서 이 사건 임야의 경계부지인 같은 리 산 115번지를 경주시로부터 1억여 원에 불하받아 163기의 분묘를 이장하여 이주민 19세대의 택지를 조성하고 있던 중, 추가의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1996. 8. 25. 이 사건 임야를 이동헌으로부터 237,855,800원에 매입(평당 56,400원)하였습니다.
나. 지가상승요인의 발생
⑴ 피고인은 이 사건 임야를 취득한 후 1998.경부터 자비를 들여서 이 사건 임야에 있던 분묘 11기와 전신주 2본을 이장하거나 철거하여(수사기록 1516, 1534~1571쪽), 이주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⑵ 이 사건 임야에 이주단지가 조성될 경우 이미 조성 중에 있던 위 산 115번지의 이주단지와 연계되어 추가의 개발이익이 기대되었고, 그 주변은 문무왕릉이 소재한 관광지로서 현대중공업에서 연수원 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감포관광단지개발계획(대본리 경북관광개발공사 골프장 및 위락시설 조성)과 대규모 원전홍보전시관건립이 확정된 상태였으며, 2001년경에는 이 사건 임야를 통과하는 울산-감포간 31번국도 4차선확장계획이 확정되어 다양한 지가 상승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수사기록 1417~1453, 1472~1474, 1516~1518쪽)
⑶ 실제로 피고인은 2003년경 곽종태의 소개로 이 사건 임야를 12억 원 상당에 매매흥정을 하는 등 몇 차례의 매매를 시도하기도 하였고(수사기록 287~290, 484, 1583쪽 이하 -- 곽종태, 임대욱, 심금자, 최창열, 이철우, 김규식, 장성만 확인서 및 진술서), 다른 한편 이주민들과 사이에서 이주단지로 조성하게 되면 택지조성 원가(평당 30만원)의 배 정도인 평당 60~70만원으로 분양하기로 약정하기도 하였습니다.(수사기록 257~259, 1678~1681, 737~739, 740쪽 -- 김분례, 최병천 진술서, 김분례, 최병화 증언)
다. 이 사건 임야의 매각 추진
⑴ 피고인은 월성원전봉길1리이주대책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이 발생하게 됨으로써 주민들과 사이에 분쟁이 생겨 업무상횡령으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나는 한편(그 형사재판은 6년의 재판 끝에 일부무죄의 판결로 끝났습니다), 위 위원회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하여 1억 8,0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가집행선고부 1심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⑵ 피고인은 위 판결금을 갚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기로 하였으나, 수년간 피고인을 믿고 이주단지를 마련하고자 뜻을 함께 한 고향민들의 뜻을 저버릴 수 없어서 이 사건 임야를 이주단지로 조성하여 이주민들에게 적정가에 분양하는 조건을 내세운 탓으로 매입희망자가 상당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매각이 지연되고 있던 중 2002. 12.경 월성원전이주대책위원회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위 1심판결에 기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⑶ 피고인은 2003. 6. 4. 항소심으로부터 130,000,000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강제집행을 정지할 수 있는 결정을 받은 후, 주변 친지와 지인들로부터 공탁금 상당액을 빌려주겠다는 약속을 받는 한편(수사기록 103, 106, 108, 110, 248, 377, 381~383, 392~394쪽 -- 참고인 이영애, 김병수, 한영수, 박세윤 등 확인서 및 진술서) 위와 같은 조건을 수용할 수 있는 원매자를 물색하고 있었는데, 마침 김학범이 도와주겠다고 하므로 김학범과 사이에서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게 된 것입니다.
라. 김학범과 사이의 구두약정과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서의 작성
⑴ 피고인은 2003. 6. 말 내지 7. 초순경 김학범과 사이에서 전화로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수 차례 주고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김학범이 이 사건 임야를 이주단지로 조성하여 분양하는 사업에 투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⑵ 그 후에도 피고인과 김학범은 7. 7. 내지는 7. 8.경 다시 경주시내 한국통신 부근에 있는 삼거리식당에서 곽종태와 함께 만나서 그 동안 오고간 의견을 정리하여, 김학범은 피고인에게 4억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야의 1/2 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인의 노력으로 이주단지의 개발을 완료하여 분양하거나 매각한 후 그 이익을 나누어 가지기로 하되, 당시 피고인은 금융기관 채무로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향후 이주단지조성 및 매각 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 전부에 대하여 김학범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기로 구두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⑶ 위 합의에 따라 피고인은 2003. 7. 10. 김학범으로부터 130,00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공탁금으로 사용하고, 그날 오후 박두인 법무사사무소에 가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날 양도소득세 신고용으로 매매대금을 2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수사기록 26쪽)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2003. 7. 11.에는 소유권이전등기용으로 매매대금을 27,000,000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수사기록 343쪽)를 작성하는 한편,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김학범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구두로 합의된 약정에 따른 것임을 간략하게나마 확인해 두기 위하여 주영일 세무사사무소로부터 교부받은 양도세신고서류인 거래사실확인서 양식을 이용하여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서(수사기록 149쪽)에 김학범의 인감도장을 날인받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하여 이를 피고인이 소지하게 된 것입니다.
⑷ 그 후 피고인은 7. 14. 경주새마을금고에서 김학범으로부터 위 약정금 400,000,000원 중 60,000,000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김수자의 계좌로 송금받은 후 그 자리에서 2003. 7. 10.자로 13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수사기록 661쪽)과 2003. 7. 14.자로 60,000,000원을 지급받았다는 영수증을(수사기록 662쪽)을 작성하여 김학범에게 교부하여 주었습니다.
마. 동업약정의 해지와 명의신탁의 약정
⑴ 피고인은 7. 14.경 피고인의 집에서 김학범과 사이에 있었던 위 동업약정의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한 약정서 초안(수사기록 217, 646쪽)을 작성하여 그 다음날인 7. 15. 위 구두약정 당시 입회하였던 곽종태의 날인을 받은 후 경주시 성건동 소재 불국다원에서 김학범을 만나서 서명날인을 요구하였습니다.
⑵ 그러자 김학범은 위 약정서 내용 중 “갑 과 을 사이의 위 부동산의 지분매매 평가액은 평당 20만 원으로 한다.”라는 조항에 대하여, “평당 20만 원이면 전체가 약 8억4,000만 원 밖에 되지 않아 이를 반으로 나누면 4억2,00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나는 4억 투자하여 남는 게 없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므로, 피고인은 위 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신 “개발이익이 1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억 원으로 하고 이상으로 될 때에는 4억 원으로 한다.”는 조항을 약정서 초안 우측 상단에 기재한 후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고 하자 김학범은 이를 일단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피고인이 가필한 약정서 초안을 자신이 가져갔습니다.
⑶ 이에 피고인은 2003. 7. 17. 피고인의 집에서 다시 위 약정서 초안을 김학범과 이야기한 대로 수정한 새로운 약정서(수사기록 24, 30쪽)를 작성한 후 그 다음날인 7. 18. 위 불국다원에서 곽종태와 함께 김학범을 만나서 이를 김학범에게 제시하고 서명날인을 요구하였습니다.(수사기록 287~290, 359~365, 474~485, 1668~1677, 참고인 곽종태의 진술서, 진술조서 및 민사재판 증인신문조서)
⑷ 그런데 김학범은 도저히 4억 원을 마련할 수가 없다면서 위 수정된 약정서에도 서명을 하지 않은 채 이미 준 돈만으로 급한 것을 해결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인과 김학범은 당초에 구두로 협의하였다가 이 사건 거래 사실확인서로 간략하게 확인한 약정은 이를 무효로 하는 대신, 피고인이 김학범으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190,000,000원은 차용금으로 전환하여 이 사건 임야가 처분되는 대로 정산하기로 하고, 김학범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는 그대로 두기로 다시 약정을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 전체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성립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은 김학범에게 “이주단지 공사가 시작되면 주민들과 협의하여 공사를 하도급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제안하여 서로 쾌히 승낙하였고, 김학범은 곽종태의 주택경매 해제자금을 마련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사과까지 하였습니다.(당시 곽종태의 주택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었고, 피고인은 김학범으로부터 4억 원을 지급받으면 2억 원을 곽종태에게 빌려주기로 약속한 바 있습니다.)
⑸ 참고로 피고인은 김학범에게 처음 작성한 약정서는 교부하여 주었으나 위 수정된 약정서를 교부한 적은 없습니다.
김학범이 피고인으로부터 제시받았던 것이라며 제출하고 있는 수정된 약정서(수사기록 215쪽)는 관련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이 제출한 것을 보고 새로 만들어 제출한 것이고, 이는 갑, 을, 입회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란의 정렬위치가 피고인이 작성한 수정된 약정서(수사기록 24, 30쪽)와 다른 점에 비추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바. 그 이후의 경과
⑴ 피고인의 이주단지 조성 노력과 김학범의 채권변제 독촉
피고인은 김학범과 사이의 동업약정이 파기된 이후 이 사건 임야를 이주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홍은건축설계사에 의뢰하고 입주희망자 16여 명 중 7명으로부터 100만 원씩 갹출받아 합계 700만 원의 설계비를 지급하는 한편(수사기록 143~144쪽), 관계기관 등 여러 요로에 수차례 청원을 하여 이 사건 임야가 이주단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수사기록 95쪽 이하 참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정부에서는 이 사건 임야를 방폐장 부지로 선정할 뜻이 있었으므로 이주단지조성허가를 해주지 않고 계속 지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김학범은 2004.경부터 피고인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면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였고, 피고인은 부득이 이 사건 임야를 제3자에게 매각하기 위하여 임야매각안내 현수막을 붙이거나 광고문을 발송하는 등 매입희망자를 물색하는 작업을 하였으나(수사기록 135~138, 265~269, 1820쪽) 피고인이 고향이주민들을 위한 원전이주단지를 조성하여 분양할 것을 전제조건으로 달고 매각하려다 보니 그 매각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⑵ 방폐장부지선정 및 김학범의 보상금 수령
그러던 중 이 사건 임야는 2005. 11.경 방폐장 부지로 확정되어 2006. 1. 2. 산자부고시 제2005-133호로 사업고시가 이루어졌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는 2006. 6.경 보상감정평가를 받은 후 2006. 12. 21. 김학범에게 보상감정평가액 1,764,030,000원을 통보하자, 김학범은 실소유자인 피고인의 동의 없이 2006. 12. 27.자로 한국수력원자력(주) 앞으로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후 같은 달 29. 위 보상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피고인이 어떻게 된 것인지 물어보자, 김학범은 보상금을 받지 않은 것처럼 둘러대거나 답변을 회피하며 만나기를 피해오다가 2007. 1. 12.에서야 피고인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는 나머지 돈의 반환을 거부한 것입니다.
6. 김학범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원심판단의 문제점
가. 피고인이 김학범에게 약정서를 제시한 시점과 관련하여
⑴ 원심은 피고인이 강제집행을 정지하기 위한 공탁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3. 7. 7.경 수사기록 217쪽 기재와 같은 약정서 초안을 작성해 와서 김학범에게 제시하였다가 그와 같은 내용의 약정 체결을 거절당하자, 다음날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한 수사기록 215쪽 기재와 같은 수정 약정서를 다시 김학범에게 제시하였으나, 김학범이 이 사건 임야의 평가액이 2억 2,000여만 원에 불과하고 이미 2억 3,000여만 원에 제3자에게 낙찰되기까지 한 사실을 들며 위 약정의 체결을 재차 거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사실은 그 이후의 일자로 작성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서가 피고인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 인정할 자료가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⑵ 그러나 위 각 약정서는 피고인이 김학범으로부터 2003. 7. 11.자로 받아둔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이 너무나 간략하게 되어 있어 김학범과 사이에 구두합의 된 동업약정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히 하여 둘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2003. 7. 15.과 2003. 7. 18.에 김학범에게 제시하였던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는 피고인이 위 약정서를 작성하기 위해 사용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의 작성일자가 2003. 7. 17.로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명백합니다.
⑶ 원심은 위 하드디스크에 저장되어 있는 2개의 약정서 파일 중 2003. 7. 14.자로 작성된 파일의 출력물(수사기록 1776쪽)이 김학범이 피고인으로부터 최초로 제시받은 것이라며 수사기관에 제출한 약정서(수사기록 217쪽)와 다름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컴퓨터에 남아있는 2003. 7. 14.자 약정서 파일이 WORK 디렉토리가 아닌 TEMP 디렉토리에 저장되어 있는 점과 그 파일 내용이 미완성의 약정서인 점에 비추어 본다면, 위 파일은 피고인이 약정서 작성 작업을 하는 도중에 문서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장경로를 지정함이 없이 작업을 종료하게 됨으로써 TEMP 디렉토리에 저장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출력물이 수사기록 217쪽의 약정서와 다름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김학범에게 1차로 제시한 약정서의 파일은 이를 이용하여 2차로 제시한 약정서의 작성 작업을 한 후 그 수정된 파일을 새이름으로 저장하고 삭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1차로 제시한 약정서 작성 작업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미완성의 약정서 파일의 작성일자가 2003. 7. 14.이라면, 1차로 제시한 약정서 또한 그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합니다.
⑷ 또 원심은 파일의 작성 또는 수정일자는 컴퓨터의 날짜와 시간 설정을 변경함으로써 충분히 조작이 가능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제시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컴퓨터의 날짜와 시간 설정을 변경하여 파일의 작성 또는 수정일자를 조작할 수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이 컴퓨터의 날짜와 시간 설정을 변경하여 위 각 약정서의 파일의 작성 또는 수정일자 등을 조작하면서까지 수사기관의 전산분석에 대비한 것으로 의심할 자료는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검찰청 디지털수사담당관이 분석한 내용에 의하면, 원본데이터가 변경될 경우 다른 해쉬값을 생성하게 되는데 분석대상인 1, 2 파일과 3, 4 파일은 각 해쉬값이 동일하여 같은 내용의 한글파일이므로, 피고인이 파일의 작성 또는 수정일자 등을 조작하였다고 보는 것은 곧 TEMP 디렉토리에 숨겨져 있었던 파일까지 찾아내어 그 백업파일에 대하여서까지 조작을 하였다는 말과 같은 것이 되는바, 피고인이 그와 같은 조작까지 하였다는 것은 참으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⑸ 나아가 원심은 약정서에 기재된 내용이 거래사실학인서에 기재된 내용보다 거래가격의 면에서 김학범에게 훨씬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김학범이 이미 거래사실확인서에 날인까지 한 상태에서 불과 며칠 후 위와 같은 약정의 체결을 거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모순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1차로 제시한 약정서는 당초 구두로 약정한 내용을 구체화한 것 이외에 실질적으로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김학범이 그 조항 중 “갑 과 을 사이의 위 부동산의 지분매매 평가액은 평당 20만 원으로 한다”라는 조항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므로 피고인이 이를 삭제하는 대신 새로운 내용을 제시하여 합의한 후 그 새로운 내용대로 수정한 약성서를 작성해온 것이고, 그 수정 약정서의 내용은 당장 지급할 지분매매대금에 있어서는 1차로 제시한 약정서와 아무런 차이가 없으나, 장차 이 사건 임야의 개발로 인한 이익을 정산할 때 매매대금 총액(원안대로 ‘개발이익’으로 함이 어떨지)이 10억 원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김학범의 투자원가를 4억 원이 아닌 3억 원인 것으로 계산하여 1억 원의 추가이익을 보장하여 준다는 취지이므로 그 유리한 정도를 미리 확정할 수는 없지만 김학범에게 유리한 것으로 볼 수 있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위 수정된 약정서에 의하더라도 지분매매대금의 잔금에 대한 지급기일의 약정은 없으므로 김학범은 4억 원의 지분매매대금을 당장 지급하여야 하는데, 김학범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도저히 4억 원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서 위 수정된 약정서에 날인하지 않고 그 대신 이미 준 돈을 차용금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일 뿐 위 약정서의 내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날인을 거부한 것은 아니므로 김학범이 위와 같이 자신에게 유리한 약정서에 날인하기를 거부한 것이 모순이라는 취지의 원심판단은 전후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함이 없이 김학범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오히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김학범이 1차로 제시된 약정서 조항의 일부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므로 피고인이 단지 그 조항을 삭제하고 그 대신 “개발이익이 10억 원 미만인 때에는 3억 원으로 하고 이상으로 될 때에는 4억 원으로 한다.”는 조항을 약정서 초안 우측 상단에 기재하였을 뿐 나머지 내용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수정․가필한 약정서를 김학범이 가져가서 이를 검토한 바 있고, 그 후 피고인이 다시 그와 같이 논의한 내용대로 수정된 약정서를 작성하여 가져와서 날인을 요구하기까지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약정된 내용이 그때까지 논의된 1/2지분의 매매대금으로 4억 원을 지급하고 동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 전체를 4억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도록 바뀐 것으로 보는 것은 통상의 거래의 실정에 비추어 선뜻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즉, 당초 논의되었던 내용과는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그러한 내용의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당사자 사이에 그러한 내용의 계약서가 실제로 작성된 바 있다는 등의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임야 전체를 4억 원에 매수하는 것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음은 김학범이 이를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각 약정서는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서에서 개략적으로 확인한 종전의 약정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한 과정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이지, 위 각 약정서에 의한 피고인의 제의를 김학범이 거절하게 됨으로써 김학범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으로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참고로, 검사는 김학범에 대하여 피고인이 1/2지분을 4억 원에 매입하라고 제의하다가 불과 며칠 후에 전체를 4억 원에 매입하라고 제의하였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그럴만한 이유가 있느냐는 취지로 질문한바 있는데, 검사의 그와 같은 질문에 대하여(‘고 질문하자’로 변경함이 어떨지?) 김학범은 “당시에는 이 건 임야가 경락이 되었기 때문에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건 임야를 되찾은 후, 개발하여 이익을 남기려고 그런 것입니다.”라고 진술함으로써(수사기록 1871쪽) 검사의 질문에 대한 합당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 대신 당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되찾아 개발하려고 하였다는 진실만을 자기도 모르게 밝힌 사실이 있습니다.
나. 이 사건 약정 당시의 이 사건 임야의 시가에 대하여
⑴ 원심은 피고인이 주장하는 여러 가지 지가상승요인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야는 위 경매절차에서 2억 2,300여만 원으로 감정평가 되었으므로 이 사건 임야의 시세는 위 감정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이 사건 임야는 끝내 보안림지정이 해제되지 않는 등 거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을 들어 피고인 주장과 같은 거래약정이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⑵ 그러나, 위 경매절차에서의 감정평가액은 그 평가가 이루어지기 8년 전인 1996.경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한 가액에도 미치지 않는 것이어서 실제의 거래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함은 물론이고, 또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이주단지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던 상황을 반영하지 않은 것이어서 이 사건 약정 당시 당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던 가액(당시 김학범은 이 사건 임야를 전매하기 위하여 매수한 것이 아니라 산 115번지에 대한 이주단지조성사업을 성공시킨 사실이 있는 피고인과 동업하여 그 사업이익을 나누고자 하였습니다)과는 판이한 것입니다.
⑶ 그리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위에서 자세히 밝힌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이주단지로 조성하여 이주민들에게 적정가에 분양하는 조건을 내세운 탓이었지 보안림지정이 해제되지 않은 탓은 아니었고, 또한 이주단지조성사업은 공공사업의 일환이므로 보안림해제사유에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당국에서는 그 곳을 방폐장 건설부지로 지정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보안림지정을 해제하여 주지 않고 있었던 것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⑷ 무엇보다도 이 사건 임야는 이 사건 약정이 있은 지 3년이 경과한 2006. 6.경 그 사이 다른 지가상승요인이 새로이 발생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위한 감정절차에서 무려 1,764,030,000원으로 감정평가 된 점이야 말로 이 사건 약정 당시의 실제 거래될 수 있는 가액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단적으로 밝히는 자료라 할 것입니다.
⑸ 원심은 이 사건 임야를 4억 원에 매입하려는 김학범을 만류하였다는 취지의 장부덕의 진술을 증거로 채택하여 이 사건 임야의 시가와 관련한 김학범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있으나, 장부덕은 김학범의 오랜 친구로서 김학범이 운영하는 회사의 세무기장대리 업무를 전담하는 세무사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장부덕은 마치 이 사건 임야의 매매와 관련한 자문을 해주면서 그 매수를 만류한 양 진술하고 있으나, 당시 김학범은 피고인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장부덕에게 양도소득세율에 대한 문의만 했을 뿐이고 그 밖의 다른 대화는 없었으므로 장부덕의 진술은 사실과 다릅니다.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닌 세무기장업무를 보조하는 자가 자신이 알지 못하는 타 지역의 부동산 거래의 적정성에 대한 자문을 해주었다는 것도 믿기 어렵거니와, 당해 부동산의 매도인인 피고인의 면전에서 그 매매를 만류하였다는 것은 더욱 믿기 어려운 진술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 등기필증의 보관과 관련하여
⑴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김학범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등기필증을 김학범이 계속 보관한 점을 들어 피고인과 김학범 사이에 명의신탁의 약정이 존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거래사실확인서가 위조된 것으로 인정할 자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⑵ 그러나 등기필증은 2003. 7. 14. 등기의뢰자인 피고인이 수령하여 가지고 있다가 김학범이 자신에게 돈을 빌려준 형님에게 보여줘야 한다기에 피고인은 명의신탁의 약정을 명백히 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소지하고 있었고, 당시 김학범이 1/2지분을 소유하기로 한 약정이 유효하였던 터라 아무 의심 없이 교부하여 준 것이고, 평소 친분관계가 두터웠던 김학범이 배신할 것으로는 상상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반환을 요구한 바도 없었던 것입니다.
⑶ 그리고 구 부동산등기법의 규정과는 달리 현행 부동산등기법 제49조는 등기필증이 없어도 보증인을 세우지 않고 등기권리자가 등기소에 출석하기만 하면 별다른 어려움 없이 타인에게 등기를 이전하여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등기필증의 소지는 실질적인 권리관계를 증명하는 중요한 간접사실이 되는 것도 아니므로 등기필증을 김학범이 소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서가 위조된 것으로 판단할 자료로 삼을 수도 없습니다.(김학범 측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명의수탁자라고 지칭되는 자가 등기필증을 소지하게 된 경위 등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는 사례에 대한 것으로서 김학범이 등기필증을 소지하게 된 경위에 관한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는 이 사건에서 그대로 적용할 판례는 아니라 할 것입니다.)
라. 김학범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의 피고인의 행위와 관련하여
⑴ 원심은 김학범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이주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하더라도 이주단지조성사업의 주체는 피고인이 공동대표로 있었던 가칭 신월성원전이주단지조성추진위원회였으므로 그 사실이 이 사건 임야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인이라는 사실을 증명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⑵ 그러나, 원심의 위 판단은 피고인이 이주대상자로서 이주단지조성추진위원회의 공동대표를 맡은 것이 아니라 이주단지를 조성할 토지의 소유자로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스스로 공동대표를 맡은 것임을 간과한 것입니다.
피고인이 만약 이 사건 임야를 김학범에게 모두 처분한 것이라면 무엇 때문에 많은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위와 같은 일을 계속 맡는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⑶ 나아가 원심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김학범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타에 처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에 대하여서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아무런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김학범이 이 사건 임야 전부를 매수한 것이라면 매도인인 피고인이 매매계약 이후 이 사건 임야를 이주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거나 이를 처분하기 위한 노력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할 것인데도, 김학범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타에 처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수사기록 22, 23, 135~138, 265~269, 1769~1780, 1820, 1822쪽 -- 임야매각안내문, 현수막제작업자 및 참고인 김명자의 사실확인서)은 바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피고인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고인과 김학범 사이에 동업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도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이주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거나 이를 처분하기 위한 노력을 할 수는 있다 하겠으나, 김학범의 주장은 피고인과 사이의 동업약정은 없었고 이 사건 임야 전부를 매수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위와 같은 노력을 해온 이유가 무엇인지에 관하여 좀 더 심도 있게 심리하였어야 할 것입니다.
마. 진술의 일관성에 대하여
⑴ 원심은 피고인이 처음에는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서를 2003. 7. 11. 박두인 법무사사무소에서 매매계약서와 함께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다가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서의 글자체가 상이한 것으로 판명되자, 거래사실확인서의 양식은 주영일 세무사사무소에서 구하였고 거래사실확인서를 작성한 장소는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는다며 진술을 번복한 점을 들어 위 거래사실확인서가 위조된 것으로 인정할 하나의 자료로 삼고 있습니다.
⑵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수건의 등기업무를 전적으로 박두인 법무사에게 의뢰를 하였기 때문에(수사기록 337~358쪽) 당연히 위 서류들 모두 박두인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였고, 박두인 법무사사무소의 여직원이 거래사실확인서의 글자체가 그 사무실 전동타자기의 필체와 동일한 것 같다고 하여 의심 없이 그와 같이 진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위 글자체에 관한 감정결과가 나오자(타자된 글자체의 동일성 여부에 대한 감정내용은 확정적인 것도 아닙니다) 피고인이 거래사실확인서가 어디에서 작성된 것인지에 관하여 잘 모르겠다는 정도의 진술을 번복한 사실이 있다 하여 그 점이 어찌하여 김학범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것이 분명한 것으로 밝혀진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서가 위조된 것으로 인정할 자료가 된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김학범도 매매대금이 2억 원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와 관련하여 그 계약서를 언제, 어디서 작성하고 날인했는지에 관하여 이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가(수사기록 192쪽), 대구변호사사무실에서 도장을 찍어 준 것 같다고도 진술하였다가(수사기록 299~300쪽), 다시 피고인이 세금신고용으로 작성한 것인데 그 사실을 경찰조사시에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하는 등(수사기록 1881쪽) 그 진술에 전혀 일관성이 없는데도(그 이외에도 김학범의 진술번복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진술의 일관성만을 문제삼고 김학범의 진술의 일관성에 대하여는 침묵하는 것인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⑶ 원심은 그밖에도 피고인이 가압류신청서와 이 사건 고소시 구두약정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도 피고인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거나 당시 언급하지 않은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서의 위조를 추정할 자료가 되는 것인 양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학범과 피고인 사이의 이 사건 약정은 그 성립시인 2003. 7. 7. 내지는 7. 8.경을 기준으로 할 때는 구두약정만 있었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서는 그 이후에 구두약정 된 내용이 일부만을 간략하게 확인받아둔 서류에 불과하고 그 구두약정 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약정서로 남겨두려 하였으나, 김학범이 서명날인을 거부한 것이므로 가압류신청서와 이 사건 고소시 피고인의 주장은 이 사건에서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 인감증명서의 첨부와 관련하여
⑴ 원심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거래사실확인서는 제3자에게 제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인감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고, 작성 명의자가 면전에서 직접 날인하였음에도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교부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관념에 반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서에 인감증명을 첨부하였다는 주장을 믿을 수 없는 양 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감증명서는 제3자에게 제시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서류에만 첨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이 문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인감도장을 날인하게 한 후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이야말로 거래의 실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⑵ 원심은 거래사실확인서를 1부만 작성하여 피고인만이 보관하고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도 선뜻 믿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서는 당사자 쌍방의 의무사항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임야 전부에 대한 김학범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2003. 7. 까지 4억 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1/2 지분에 대하여서만 권리이전이 이루어진 것이어서 피고인의 동의없이 김학범이 권리변동을 시킬 수 없다는 내용에 불과하여 이를 김학범도 소지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서류입니다.
즉,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서는 김학범이 그 명의의 등기를 이용하여 실제 약정된 이상의 권리주장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성된 피고인만이 소지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므로 원심의 위 판단 또한 잘못된 것입니다.
7. 원심이 외면하고 있는 김학범의 주장의 문제점에 대하여
가. 매매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⑴ 김학범의 주장과 같은 계약이 있었다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면이하나라도 작성된 바가 있어야 할 것이나 김학범은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⑵ 그 점을 의식하여 김학범은 수사과정에서 1억3천만 원짜리 영수증을 교부받으면서 4억 원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영수증에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소유권이전을 해주는데 별도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하기에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수사기록 1874쪽, 2008고합45사건 수사기록 304~306쪽).
⑶ 그러나 1억3천만 원짜리 영수증에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피고인으로서는 잔금을 지급받기 위하여서라도 당연히 계약서가 필요한 것인데도 피고인이 필요없다고 하여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거짓임이 너무나 명백하므로 김학범은 위증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 두려운 나머지 원심에서는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당초의 진술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제2회공판증인신문조서)
나. 잔금지급과 관련한 주장의 모순
피고인이 김학범에게 잔대금으로 2억 원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은 김학범도 이를 인정하고 있습니다(수사기록 1876쪽)
그 점과 관련하여 김학범은 피고인이 2003년도 말까지는 이주단지 개발을 위한 허가가 난다면서 허가가 나지 않으면 잔대금 2억 원을 받지 않기로 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 임야는 결국 이주단지로 개발되지 못하고 이미 이전등기까지 마친 상태에서 3년 6개월이 지난 2007. 1. 12. 방폐장으로 수용되었을 뿐인데도 김학범은 아무런 권리문서도 없는 상태에서 잔금이라며 2억 원이나 되는 돈을 지급하였습니다.
김학범의 위 주장과 2억 원의 잔금지급행위는 명백히 모순됩니다.
8. 결론
이상에서 본바와 같이, 원심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서를 제대로 해독하지 못한 나머지 문서의 진정성립과 관련하여 입증책임을 전도하고 판례와 상치되는 판단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서의 작성을 전후한 경위에 대한 피고인의 근거 있는 주장내용은 이를 모두 배척한 후, 아무런 근거가 없거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김학범의 모순된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의 인정을 한 잘못이 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1. 29.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박태호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귀중
변 론 보 충 서
사 건 2009노23 무고 등
피 고 인 정길동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보충합니다.
1. 증인 김학범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하여
가. 인감도장, 인감증명 교부와 관련하여
⑴ 이 사건의 쟁점은 2003. 7. 11. 김학범 명의로 작성된 거래사실확인서가 김학범의 의사에 기하여 진정으로 성립한 것인지 아니면, 피고인이 이를 위조한 것인지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 거래사실확인서에는 김학범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되어 있습니다.
⑵ 김학범은 수사기관에서는 2003. 7. 11. 박두인법무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에게 인감증명서 3통을 교부하였다고 시종일관 주장하다가(수사기록 575~576, 301~302쪽), 2008. 8. 28. 원심법원이 감정 의뢰한 거래사실확인서 인영이 김학범의 인감도장과 일치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나오자, 원심 2008고합45호사건 제2회 공판기일에서부터는 “황우하 변호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토지사용승락서에 찍는다고 하므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여 주었다”고 새로운 주장을 하고, 2008. 11. 28.자로 이와 같은 내용의 진정서까지 원심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김학범이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은, 피고인이 토지사용승락서를 빙자하여 자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서를 위조한 것으로 주장하기 위한 것임은 두말할 여지가 없습니다.
⑶ 그러나, 피고인이 김학범과 함께 황우하 변호사사무소에 함께 간 것은 김학범이 불러 준 김경윤, 김필자에게 135,000,000원을 송금한 입금명의자인 황우하 변호사사무실의 직원인 김분정에게 그 입금증 (수사기록 426~427쪽)을 전달하기 위하여 2003. 7. 14. 오후에 한차례 간 것 뿐 이므로(2008. 12. 12.자 피고인탄원서 28쪽이하, 49쪽 참조), 2003. 7. 11. 황우하 변호사사무실에서 피고인이 토지사용승락서와 관련하여 김학범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일이 있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일 수가 없습니다.
⑷ 김학범은 당심에서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수사기관에서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술하였고, 원심법원에서 그렇게 생각이 났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확실히 기억하지 못하던 내용이 원심법정에서 갑자기 생각난다는 것도 경험칙에 반하고, 아래와 같은 점에 비추어볼 때, 김학범은 김분정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를 보고 황우하 변호사사무실 방문과 관련한 거짓말을 꾸며낸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수사기록 659~660, 426~427쪽 참조)
⑸ 우선 김학범은 “황우하 변호사사무실에서 토지사용승낙서를 본 적이 없다”고 자인하고 있는바, 보지도 않은 서류의 작성을 위하여 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는 것도 상식에 반하는 것이고, 그날 토지사용승락서를 작성하였다면 박두인 법무사사무실에서 날인하면 될 것이지, 굳이 그 일과는 무관한 변호사사무실로 장소를 이동하여 작성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2003. 7. 11. 당시는 김학범 명의의 토지사용승낙서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고, 김학범이 증언하고 있는 어부보안림해제를 위한 토지사용승낙서에 김학범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도장을 찍어준 것은 그 자신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2004. 11.경이고 실제로는 2005. 3.경인데 첨부된 인감증명서만 2004. 11.에 발급받은 것입니다.(수사기록 33~47, 580, 1881~1882쪽 참조)
⑹ 그리고 2003. 7. 11.에 이미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하는데 사용하라면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하였다면, 2004. 11.경 피고인이 다시 토지사용승낙서를 작성해달라고 할 때, 김학범으로서는 당연히 이전에 해준 것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하였을 것인데도, 김학범은 “생각해본 적도 없었으며,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싫었다”고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나. 곽종태의 입회와 관련하여
⑴ 이 사건 임야와 관련하여 피고인과 김학범이 최초의 구두약정을 한 것은 2003. 7. 8.경 삼거리식당이고, 그 자리에는 곽종태가 동석하였는데도(수사기록 1668, 474, 359, 287, 28쪽 및 곽종태의 증언 참조) 김학범은 곽종태가 구두약정시 동석하였다고 인정하면 곽종태의 증언내용을 탄핵할 방법이 없자, 곽종태의 동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일관되지 않은 주장을 해왔습니다.
① 경찰3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301~302쪽)
2003. 7. 7. 불국다원에서 피고인과 곽종태를 만났으나, 다음부터는 곽종태는 오지 않았고, 이 자리에서 피고인이 제시한 1차 약정서를 거절하고, 그 다음날 수정약정서를 다시 거절하였다.
② 검찰1,2회 피의자신문조서(수사기록 514, 566~568쪽)
2003. 7. 8. 불국다원에 피고인과 곽종태가 나와 있었고, 그 자리에서 1차 약정서를 거절하였다.
③ 208고합45사건 2007. 7. 3.자 고소장 및 대구지법2007가합3005호 횡령금청구사건에서의 2007. 6. 11.자 준비서면 6쪽(수사기록 408쪽)
2003. 7. 8. 1차 약정서를 제시할 때 곽종태는 오지 않고, 피고인이 미리 곽종태의 서명날인 된 약정서를 가지고 왔다.
⑵ 그런데, 김학범은 당심 법정에서는 “수정약정서를 놓고 협의할 당시는 곽종태가 배석하였다”고 사실대로 증언하였는바, 그렇다면 2003. 7. 7. 혹은 7. 8. 피고인이 불국다원에서 1차 약정서를 제시하였을 때, 곽종태가 처음 참석하고 다음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는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전부 거짓임을 자인하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⑶ 김학범의 진술이 위와 같이 앞뒤가 모순되는 것은 실제로는 2003. 7. 8.경 피고인 주장과 같은 구두약정이 있었고, 그 이후 피고인이 1차약정서를 제시한 것은 2003. 7. 15.이고, 수정약정서를 제시한 것은 7. 18.이었으며, 수정약정서를 제시하던 날 곽종태의 입회하에 종전의 구두약정이 무산되고 이 사건 임야 전부에 대한 명의신탁 및 차용금약정으로 전환되었던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사실관계를 감추려다 보니 어쩔수 없이 모순된 진술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 피고인이 약정서를 제시한 일자와 관련하여
⑴ 김학범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약정서를 제시한 것은 2003. 7. 7.과 7. 8.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해 오다가, 원심 2008고합45호 제2회 공판기일에서는 수사기록 제217쪽 수기약정서 및 제25쪽 최종약정서를 처음에는 “등기이전(7. 11.) 이후에 보았다”고 하다가 나중에는 번복하여 “언제 처음 보았는지 모르겠다”고 증언하였습니다.
김학범은 대검찰청의 컴퓨터분석결과 약정서 작성일자가 2003. 7. 14.과 7. 17.로 나오자, 이를 의식한 나머지 종전의 진술을 번복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⑵ 그런데, 원심판결이 김학범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믿어 피고인이 약정서를 제시한 것은 2003. 7. 7.과 7. 8.이라고 사실인정을 하자, 김학범은 이 법정에서는 다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같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라. 최초 약정서(수사기록 217쪽)를 거부한 이유에 대하여
⑴ 김학범은 피고인이 제시한 최초 약정서(수사기록 217쪽)를 거부한 것은 시가가 2억원인 이 사건 임야의 지분을 4억원에 매입하라고 하였기 때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⑵ 그러나, 위와 같은 이유로 김학범이 최초약정서를 거절하였다면, 피고인이 매매가액에 대하여는 손을 대지 않은 수정약정서를 다시 작성해 와서 김학범에게 제시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김학범은 피고인과 사이에서 2003. 7. 8.경 삼거리식당에서 곽종태가 동석한 가운데 구두약정을 하였고, 그 약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이미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서와 같이 확인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피고인이 위 구두약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화해두기 위하여 최초약정서(수사기록 217쪽)를 작성하여 김학범에게 서명을 요구하자, 김학범은 그 내용 중 1의 가항 ‘갑과 을 사이의 위 부동산의 지분매매 평가액은 평당 20만원으로 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개발이익이 10억 미만일 때는 3억원으로 하고 이상일 때는 4억원으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줄 것을 요구하므로, 피고인은 김학범의 요구로 가필 수정한 내용의 수정약정서를 만들어 와서 2003. 7. 18.경 다시 제시한 것입니다.
마. 매입경위와 관련하여
⑴ 김학범은 이 사건 임야의 매입경위에 대하여, 경찰1회 피의자신문에서 2003. 7. 5.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전부를 4억원에 매도를 제안하여 이에 동의하고, 당일 상호불상지에서 김학범이 2억원은 먼저 지불하고 나머지 2억원은 약속기일 없이 어업보존림을 해제한 후 지불하겠다고 하니 피고인이 승낙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습니다.(수사기록 159~161쪽)
그런데 김학범은 2007. 3. 21. 경찰조사시에 피고인이 제출한 거래사실확인서와 약정서를 제시하며 추궁하자,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1/2지분을 4억원에 매입할 것으로 요구하였으나 수차례 거절한 후에 결국 이 사건 임야 전부를 4억원에 매입하였다고 하면서 당초의 진술과 달리 주장하기 시작하였고(수사기록 301, 494~496, 566, 2008고합45사건 302쪽), 그와 같이 주장이 바뀐 점에 대한 피고인의 변호인의 추궁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⑵ 또 김학범은 피고인이 2003. 7. 7. 이 사건 임야의 1/2을 4억원에 매입하라고 제안하였다가, 2003. 7. 9. 이 사건 임야 전체를 4억원에 매도하기로 할 이유가 있었느냐는 피고인의 변호인의 질문에 대하여 “어업보존림이 해제되면 지가가 상승하여 2억원 이상의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전부를 김학범에게 매도해 버리고 나면 나중에 어업보존림이 해제되어 지가가 상승하더라도 그 지가상승의 이익을 나누어 가질 수가 없는 것이므로, 김학범의 위 대답은 피고인이 4억원에 1/2을 팔겠다고 제안하였다가 며칠 후 같은 가액으로 그 전부를 매도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대한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김학범의 위 대답은 이 사건 임야의 개발로 인한 이익을 나누기로 한 동업약정이 있었음을 자신도 모르게 폭로하고 있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⑶ 김학범은 수사기관에서 검사가 동일한 질문을 하였을 때에는 “당시 고소인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건 임야를 되찾은 후, 개발하여 이익을 남기려고 그런 것입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이 있었으므로(수사기록 1871쪽), 피고인의 변호인은 김학범에게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전부를 증인에게 매도하는 것이 어찌하여 이 사건 임야를 되찾아 개발하는 것이 될 수 있는가요”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위 질문에 대하여 김학범은 “증인이 인수하기로 하고 인허가를 취득한 후 이주민 추진위원회 등에 매각하고 난 뒤 이익을 취하려고 하였습니다”라고 대답하고 있는바, 김학범의 위 대답 또한 피고인과 사이에서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여 그 이익을 나누기로 한 약정이 있었음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바. 잔금지급약정과 관련하여
⑴ 김학범은 경찰1회피의자신문에서는 잔대금 2억원을 어업보존림을 해제하고 지불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2회 피의자신문에서는 2003. 12. 31.까지 인허가를 풀고 난 후 매매 내지는 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 주기로 하였는데, 피고인이 허가 및 개발을 못하였을 때는 안 받아도 좋다고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경찰3회 피의자신문에서는 피고인이 2003. 12. 31. 까지 보안림을 해제하고 이주단지를 조성한 후 지급하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경찰4회 피의자신문에서는 2003. 12. 31. 까지 개발허가를 취득한 후 지급하기로 했다고 진술하고, 검찰1회 대질신문에서는 개발해서 수익금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한편, 김학범은 채권가압류이의신청서(수사기록 891, 908쪽)에서는 잔대금 2억 원은 기한의 정함이 없이 형편 되는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부동산가압류이의신청서(수사기록 897, 902쪽)에서는 개발이 되어 가치가 4억원이 넘게 되면 처분하여 그때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횡령금청구사건(수사기록 411쪽)에서는, 피고인이 가치가 4억원 이상 올라가지 않으면 나머지 2억원을 받지 않겠다고 하였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⑵ 잔금지급과 관련한 약정내용에 대하여 위와 같이 계속 주장이 바뀐 이유를 묻자, 김학범은 위 각 진술내용이 개발 내지 인허가가 완료되면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의미에서는 거의 동일하고 진술이 바뀐 것이 아니라고 증언하고 있으나, 김학범의 위 각 변경된 진술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⑶ 실제로는 잔금 지급과 관련하여 김학범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은 없었으며(김학범은 이 법정에서 약정이 없었다고 시인하기도 함), 그와 같은 중요한 약정이 있었다면, 이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두지 않았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약정을 서면으로 남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 김학범은 “영수증에 모든 약정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 하지만, 영수증(수사기록 661, 662쪽)에는 김학범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약정내용은 커녕 잔금 지급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사. 잔금지급의 여력과 관련하여
⑴ 김학범은 잔금을 지급할 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피고인과 사이의 당초의 약정을 파기하고 이미 지급한 대금 190,000,000원을 대여금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김학범 명의로 이전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전부를 명의신탁으로 전환한 것임은 피고인이 수차 주장한 바와 같습니다.
⑵ 김학범은 매매잔금 2억원을 지급할 형편이 되지못해 결국 매매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대하여, 당시 통장에 돈이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김학범이 제출한 통장에는 잔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수사기록 1873, 1906쪽)
또, 김학범은, 피고인에게 이미 지급한 대금 190,000,000원을 서울형님으로부터 2003. 7. 10. 2억원을 빌려온 것이라고 진술하기도 하였다가 돈을 빌리면서까지 이 사건 임야를 매입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엇갈리는 진술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수사기록 1877, 566, 514, 581쪽)
한편 김학범은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3005호 횡령금청구사건에서 2007. 6. 8.자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2003. 7. 10. 지급한 130,000,000원 이외에도 7. 14. 135,000,000원이 있었다면서 마치 135,000,000원이 자신의 돈인 것처럼 주장하였으나(수사기록 420~421쪽), 검찰3회피의자신문에서는 위 135,000,000원은 빌린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수사기록 1880쪽), 실제로도 김학범은 2003. 7. 14. 피고인에게 135,000,000원을 입금하였다가 그중 7,500만원은 빌린 돈이라면서 반환받아 감으로써 그날 피고인에게 지급한 돈은 60,000,000원이고, 피고인은 합계 190,000,000원만 지급받았던 것입니다.(수사기록 661, 662, 423~427, 1665쪽)
아.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이주단지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한 경위와 관련하여
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 전부를 김학범에게 모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 것이라면, 피고인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이주단지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할 권한도 이유도 없는 것임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⑵ 그 점과 관련하여, 김학범은 이 사건 임야가 개발되어야 이익이 남기 때문에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사업추진을 허락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을 하고 있으나, 위 증언은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전부 매도하고도 이주단지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할 이유에 대한 답이 아니라, 오히려 피고인과 김학범 사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여 이익이 나는데 이익금을 분배하기로 하였다는 구두약정이 있었고, 그 구두약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면화하기 위하여 2차례에 걸쳐서 약정서를 작성하여 김학범의 서명날인을 받으려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정당한 것임을 알 수 있게 하는 증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⑶ 더욱이 김학범은 2004년경부터 피고인과 사이에서 "이 사건 임야를 팔자”는 말이 오갔다고 증언함으로써, 이 사건 임야가 실질적으로는 피고인의 소유였음을 자신도 모르게 밝히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모두 김학범에게 처분하였다면,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고, 나아가 김학범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잔금요구를 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임야가 개발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잔대금을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을 포기하고 이를 매각하자는 말을 할 이유가 더더욱 없기 때문입니다.
자. 매매계약서의 부존재 등에 대하여
⑴ 피고인과 김학범 사이에 김학범의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피고인 측에서 미지급된 잔금 지급 보장문서 내지는 정상적인 매매계약서를 요구하지 않았을 리가 없습니다.
⑵ 그 점과 관련하여, 김학범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매매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였다고 진술해오다가(수사기록 2008고합45사건 304~306, 1874쪽), 원심 및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계약서의 작성을 요구한 적이 없다고 사실대로 밝히고 있습니다.
⑶ 한편, 김학범은 수사기관에서 130,000,000원 짜리 영수증을 교부받으면서 피고인에게 4억 원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이 영수증에 모든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해주었는데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필요성이 있느냐고 하기에 더 이상 요구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였으나, 위 진술내용대로라면 130,000,000원 짜리 영수증(수사기록 661쪽)은 2003. 7. 10.자로 작성되었지만, 실제로는 소유권이전등기(2003. 7. 11.) 후인 7. 14. 60,000,000원에 대한 영수증(수사기록 662쪽)과 함께 작성 교부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옳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김학범은 130,000,000원 짜리 영수증을 그 작성일자에 경주에서 받았다고 하다가, 대구지법주차장 자신의 차안에서 받았다고 주장하다가(수사기록 582, 2008고합45 303,304쪽), 이 법정에서는 위 영수증이 2003. 7. 11.에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을 바꾸면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착오라고 증언하고 있는바, 도대체 김학범의 진술은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⑷ 김학범은 영수증에 매매대금과 관련한 약정 내용이 모두 들어있는 양 주장하고 있지만, 영수증에 그러한 내용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김학범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영수증에 ‘매매대금’이 아닌 ‘약정금’을 영수한 것으로 기재될 이유가 없습니다.
차. 2억원을 지급한 명목에 대하여
⑴ 김학범은 이 사건 임야가 개발되지 않으면 잔대금 2억원은 지급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해왔는바,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 사건 임야는 결국 이주단지로 개발되지 못하고 수용된 것이므로, 김학범은 잔금을 지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할 것입니다.
⑵ 그런데도 김학범은 2007. 1. 12. 피고인에게 아무 명목없이 내밀어 지급한 2억원을 잔금이라고 주장하는 한편, 이 사건 임야가 개발되지 않으면 잔대금 2억원은 지급하지 않기로 한 약정에도 불구하고 잔금을 지급한 것은, 수용으로 많은 이익을 보았기 때문에 영수증 내용대로 지급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⑶ 그러나, 영수증은 김학범만이 소지한 문서로서 잔금지급과 관련한 아무런 문구가 없는데도 이를 근거로 2억원을 지급하였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는 거짓말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지급하지 않아도 될 2억원을 지급한 것은, 영수증을 빌미로 소유권분쟁에서 유리한 입장에 서기 위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⑷ 한편, 김학범은 2003년도 말까지 이주단지 개발허가가 나지 않으면 잔대금 2억원을 받지 않기로 한 약정을 서류로 남기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하여서는 “피고인과 증인은 이익 남기기에 정신이 팔려 서류를 챙기지 못하였습니다”라고 증언하고 있는바, 김학범의 주장과 같은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이라면, 피고인으로서는 이익을 남길 일이 없다 할 것이므로, 김학범의 위 증언 또한 피고인과 김학범 사이에서 당초 피고인 주장과 같은 구두의 동업약정이 있었음을 자신도 모르게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2. 김학범의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
가. 약정서안과 관련하여
⑴ 김학범의 변호인은 증거기록 215쪽의 약정서안(B안)은 피고인이 김학범에게 교부하였던 것이고, 수사기록 1777쪽의 약정서안(A안)은 피고인이 B안을 수정하여 컴퓨터에 저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A, B안은 그 내용은 동일하면서 갑, 을, 입회인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란의 정렬위치만이 다를 뿐인바, 컴퓨터 내에 있는 문서를 수정하여 저장하는 경우 문서 내용은 변경하지 않고, 문서내용의 일부에 대한 정렬위치만 변경하여 새로 저장하는 일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으므로 A, B안의 위와 같은 차이는 컴퓨터상 문서의 수정과정이 아니라, 그 중 하나의 문서를 새로 입력하여 작성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김학범은 수정약정서를 자신도 보관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하기 위하여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A안을 보고 B안을 새로 만든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⑵ 김학범의 변호인은 상대방이 제출한 문서를 보고 이를 약간만 수정하여 조작한 후에 반대증거로 제출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지극히 어렵다면서 피고인의 주장이 상식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김학범은 B안을 A안에 대한 반대증거로 제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가져온 수정약정서안까지 거절한 후 이 사건 임야 전부를 4억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로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수정약정서안이라면서 B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⑶ 김학범의 변호인은 A안은 그 최종수정날짜가 2003. 7. 17.임이 확인될 뿐이고, 그 최초작성일자가 언제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여 마치 피고인 컴퓨터에 B안이 먼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나, A안은 최초 약정서안(C안)을 수정하여 작성한 것일 뿐만 아니라, A안의 최초작성일자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그 전에 B안이 있었다고 할 수 없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학범의 변호인은 또 A안의 생성일자가 2007. 2. 10.과 2007. 6. 12.로 되어 있어, 그 파일이 다른 하드디스크에서 옮겨왔음을 말해주는 것이라며, 마치 사후에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주장하나, 파일의 컴퓨터간 이동과 파일의 수정 조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임은 상식에 속하는 일입니다.
나. 거래사실확인서와 관련하여
⑴ 김학범의 변호인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거래사실확인서가 위조된 것으로 보아야 할 근거로 ① 문서의 제목, 양식 및 내용이 상식에 반하는 점, ② 인감증명서를 받으면서 자필서명이 없는 점, ③ 피고인이 이를 이 사건 고소와 그 전의 가압류신청, 그 후의 민사소송 제기 시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제출한 점, ④ 2003. 7. 11.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시가, ⑤ 김학범이 피고인이 제시한 C안과 B안을 순차 거절한 이후에 거래사실확인서와 같은 약정이 성립할 리가 없는 점, ⑥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은 후에는 피고인이 거래사실확인서 보다 불리한 A안을 제시할 이유가 없는 점, ⑦ 거래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 허위의 반응을 보인 점 등을 들고 있습니다.
⑵ 그러나,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서가 문서의 제목, 양식 및 내용이 상식에 반한다는 주장은,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서가 그 전에 있었던 구두약정에 따른 소유권전등기에 따른 권리관계의 핵심적인 사항만을 간략하게 상대방으로부터 확인받을 목적에서 받은 서류인 점을 간과한 주장입니다.
⑶ 인감증명서를 받은 이상 명의인의 의사에 기하여 받은 서류임이 이미 확인된 것이므로, 인감증명서를 받으면서 자필서명을 받지 않은 것이 이상하다는 주장이야말로 참으로 이상합니다.
⑷ 김학범의 변호인은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서가 제때에 제출되지 않은 점을 들어 위조의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으나, 제때 제출하지 않은 증거는 위조된 것일 가능성이 있다는 법리는 없습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고소와 그 전의 가압류신청, 그 후의 민사소송 제기 시에 제출하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김학범이 계속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얼마간 거짓말을 하도록 내버려둔 뒤 그 거짓말을 탄핵할 결정적인 증거를 나중에 들이대겠다는 나름대로의 소송기술적인 고려에 기한 것이었습니다.
⑸ 2003. 7. 11.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실제의 시가를 얼마인 것으로 보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이미 소상히 논한 바 있습니다.
2006. 12. 이 사건 임야의 보상금으로 1,764,030,000원을 받아 챙긴 김학범도 2003. 7. 이후 이 사건 임야의 시가가 상승할 만한 요인이 없었음을 이 법정에서 증언하고 있으므로, 2003. 7. 11. 당시 이 사건 임야의 실제의 시가도 위 보상금의 가액에 거의 육박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⑹ 피고인이 제시하였다는 C안과 B안을 김학범이 순차 거절한 시점이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서 작성일인 2003. 7. 11. 이전인 2003. 7. 7.과 7. 8.이라는 점은, 김학범의 주장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전혀 없고, 그 주장이 믿을 수 없는 것임은 이미 소상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김학범의 변호인은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객관적인 모든 자료들은 도외시한 채, 김학범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근거로 하여 피고인이 제시하였다는 C안과 B안을 김학범이 순차 거절한 시점이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서 작성일인 2003. 7. 11. 이전인 2003. 7. 7.과 7. 8.임을 전제로 하여 거래사실확인서와 같은 약정이 있었을 리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⑺ 김학범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은 후 그 내용보다 불리한 A안을 제시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과 A안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인 반면, 오히려 A, B안의 내용과 김학범이 주장하는 매매계약과 사이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김학범의 변호인은 김학범 주장의 매매가 A, B안과 엄청난 차이가 있음은 무시한 채, 거래사실확인서의 내용과 A안의 사소한 차이만을 들어 거래사실확인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⑻ 김학범의 변호인은 거래사실확인서의 작성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을 문제삼고 있으나,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단지 오래된 사실에 대한 지엽말단적인 경위와 관련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반면, 김학범은 이 사건의 경위와 관련하여 더욱 일관성 없는 주장을 해왔고, 그 점은 단지 지엽발단적인 경위와 관련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본질에 관하여 진술을 바꾸고 있음은 위에서 자세히 지적한 바와 같습니다.
⑼ 한편, 거짓말탐지기의 검사는 거짓말탐지기가 피검사자의 생리적 반응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장치이어야 하고, 질문사항의 작성과 검사의 기술 및 방법이 합리적이어야 하며, 검사자가 탐지기의 측정내용을 객관성 있고 정확하게 판독할 능력을 갖춘 경우라야만 그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사건 검사가 과연 그러한 요건이 완전히 충족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아무런 판단자료가 없으므로 거짓말탐지기 검사에서의 허위반응은 피고인이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인 반면(대법원 1986. 11. 25.선고 85도220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쟁점과 관련된 여러 사항에 대한 김학범의 진술은 거짓말탐지기의 반응과 관계없이 이미 그 대부분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거짓진술일 수밖에 없다는 점은 위에서 소상히 밝혔습니다.(김학범의 거짓말탐지기 결과 또한 진실반응은 아닙니다)
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과 관련하여
⑴ 김학범의 변호인은 ① 위조기술의 발달로 완벽한 위조가 가능하여 전문 감정인이라고 하더라도 인장의 위조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점과 ② 대검 감정에서는 판단불능으로 나온 점 및 ③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잘못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많은 점 등을 들어서 거래사실확인서의 피고인의 인영이 인감도장의 인영과 같다는 국과수의 감정은 믿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⑵ 그러나, 위조기술의 발달로 완벽한 위조가 가능하여 전문 감정인이라고 하더라도 인장의 위조 여부를 정확하게 판정할 수 없다는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위조기술의 발달로 전문 감정인조차 위조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을 수는 있으므로 약간의 미심쩍은 부분만 있어도 감정인은 인영의 동일성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감정인이 인영이 동일하다는 감정의견을 제출하였다면 그 감정의견이야 말로 확실한 근거에 기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⑶ 김학범의 변호인은 대검 감정과 다르다는 이유로 국과수의 감정은 믿을 수 없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국내 모든 감정기관 중 국과수의 감정이 가장 신빙성이 있음은 거의 공지의 사실이라 할 것이고, 신빙성있는 2개의 감정의견 중 판단불명이라는 의견보다는 인영의 동일성을 인정한 감정결과가 더욱 확실한 근거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습니다.
특히 국과수감정은 대검감정보다 1년 3개월 뒤에 이뤄진 것으로, 이미 대검찰청 감정이 이뤄졌다는 접수인이 감정물에 날인되어 있으므로, 더욱 신중을 기한 정확한 감정결과라 할 것입니다.
⑷ 김학범의 변호인은 국과수의 감정 잘못으로 인한 피해사례를 들어 국과수의 신뢰성을 탄핵하고 있으나, 김학범의 변호인이 들고 있는 피해사례들은 모두 국과수의 감정에 대한 이해관계인들의 주장을 담은 것에 불과하고 국과수가 허위감정을 한 것으로 확정된 사례는 하나도 없으며, 더욱이 이 사건에 있어서 국과수가 피고인을 위하여 허위의 감정을 할 이유가 없고 허위 감정을 한 것으로 추정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⑸ 김학범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149쪽의 거래사실확인서 말고도 수사기록 919쪽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필적에 의한 것으로서 새로운 거래사실확인서를 위조한 것이며, 이러한 피고인의 행태로 보아 149쪽의 거래사실확인서가 위조된 것임이 더욱 분명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수사기록 919쪽의 거래사실확인서는 하등의 위조할 이유가 없는 ‘이 사건 임야 2억원 매매’의 내용으로서 양도소득세의 신고자료로 작성하여 김학범의 날인을 받아 2003. 9. 경주세무서에 제출한 것이고, 이를 피고인이 위조하였다는 증거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라. 신약정과 관련하여
⑴ 김학범의 변호인은 김학범이 잔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고 하므로 이미 지급한 돈은 차용금으로, 이미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으로 전환하기로 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그러한 약정이 있었다면 피고인이 그에 관한 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구두약정(그 중 가장 중요한 요지는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서를 받아두었지만)을 구체화하기 위한 약정서마저 작성되지 못한 상태에서 김학범이 잔금을 마련할 수 없다면서 기존의 구두약정에 기하여 이미 지급된 돈은 차용금으로, 김학범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명의신탁으로 전환하자고 요구하는 상황이었다면, 신약정에 대한 약정서가 작성되지 않은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⑵ 김학범의 변호인은 신약정에 부합하는 사실들이 없고, 오히려 등기필증을 김학범이 계속 소지하고 있는 점, 재산세도 김학범이 납부한 점, 대여금의 변제와 관련한 움직임도 없었으므로 피고인 주장의 신약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여 이 사건 임야의 개발사업을 계속한 점과 이 사건 임야를 매각하려고 하였던 점 등은 이 사건 임야의 실질소유권이 피고인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김학범이 등기필증을 소지하게 된 경위는, 이미 자세히 밝힌 바와 같고(항소이유서 31쪽), 김학범이 납부한 재산세는 극히 소액으로서 다른 재산과 함께 부과된 것이어서 이를 납부한 것을 두고 그 소유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를 매물로 내놓기까지 한 것은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개발이 늦어지게 되자 김학범이 대여금의 변제를 요구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인정할 자료가 되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김학범의 변호인이 주장하는 사실들은 신약정을 부정할 자료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입니다.
마. 이 사건의 진실에 대하여
⑴ 김학범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2003. 7. 초순경 경매정지를 위한 공탁금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서 김학범에게 이 사건 임야의 1/2을 4억원에 매수할 것을, 다음에는 1/2을 3억원 정도에 매수할 것을 제의하였다가, 김학범이 모두 거절하자 다시 가격을 낮추어 토지 전부를 4억원에 매매하기로 하면서 매매대금으로 우선 2억원 정도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어부보안림이 해제된 후에 지급받기로 한 후 어부보안림이 해제되지 않아 잔대금의 청구를 못하고 있던 중, 거액의 보상금이 지급되자 흑심을 품고 김학범과 사이의 약정이 문서로 명백히 되어 있지 않은 틈을 파고들어, 거래사실확인서를 위조한 후 이 사건을 만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⑵ 그러나, 김학범의 변호인의 위 주장은 ① 인감도장이 찍히고 인감증명서까지 첨부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서가 어떻게 위조될 수 있었던 것인지에 관한 김학범의 주장이 전혀 일관성이 없고 믿을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임야의 2003. 당시 시가가 2006.경에 지급된 보상금과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이 존재하는 점, ③ 피고인이 제시하였던 약정서가 소유권이전등기 후인 2003. 7. 15.과 2003. 7. 18.에 제시되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증거가 명백한 반면, 김학범 주장과 같이 2003. 7. 7과 7. 8. 양일간에 제시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는 점, ④ 피고인이 이 사건 임야의 1/2의 가액으로 4억원을 제시하였다가 갑자기 그 전부를 4억원에 매도하겠다고 제의할 뚜렷한 이유가 없는 점, ⑤ 김학범의 진술은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거의 모든 쟁점과 관련하여 그 주장이 일관되지 않거나 전후가 모순되는 점, ⑥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학범의 증언 내용 중에는 피고인과 사이에서 이 사건 임야를 개발하여 이익을 나누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한 부분이 너무나 많아서 당초의 구두약정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점 등에 대하여는 아예 눈을 감고 원심의 잘못된 판단을 그대로 요약하여 주장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⑶ 이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김학범은 4억 원을 투자하여 이 사건 임야의 1/2지분을 취득한 후 피고인의 노력으로 이를 개발하여 그 이익을 공동으로 나누어 가지기로 하는 구두약정을 체결하고 우선 190,000,000원만 투자한 후, 당시 피고인이 신용불량자인 탓으로 이 사건 임야의 개발의 편의를 위하여 임야 전부에 대한 등기명의를 이전받아 두었다가, 4억원 전부를 마련하지 못하여 추가의 투자를 포기하고 이 사건 임야에 대한 명의신탁상태만 유지해왔던 것인데, 갑자기 이 사건 임야에 대한 거액의 보상금이 명의자인 자신에게 지급되자, 이 사건 임야가 실질적으로도 자신의 소유였던 것처럼 주장하면서 자신이 작성해준 거래사실확인서마저 위조된 것이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⑷ 끝으로, 김학범의 변호인은 김학범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을 할 정도로(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서가 위조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동 서면의 기재내용과 함께 이 사건 최초의 구두약정과 그 이후의 변경된 약정시 입회한 곽종태의 증언내용 및 김학범이 이 사건에서 문제된 거의 모든 쟁점에 대하여 계속하여 그 진술을 번복하거나 모순된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학범에 대한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하기에 남음이 있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은 믿지 못할 김학범의 진술 이외에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무죄임이 명백하다 할 것입니다.
2009. 6. 29.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박태호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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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나중 밤에 읽어보겠습니다.
단락이 끊어질때 뛰워 주세요..보기 산만합니다.
항소이유서 작성에 참고가 될만 하여 읽기 쉽게 답글로 재 작성하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건은 무척 복잡한 사건이군요....기록이 약 2,000 페이지 넘을 것 같기도하고...
저런 경우에는 쟁점을 3개 또는 5개 정도 정해서 각 쟁점 1개마다 박사학위 논문을 작성하는 스타일로 진행해야 합니다
즉, 1) 사건임야는 매도가 아니고 신탁인 이유....2) 확인서는 위조가 아닌이유..등등 말입니다.
위 사건은 변호사도 변호사이지만, 논리적이고 입체적인 변론서 1개를 탄생시키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5분만에 무릎을 치며 피고인 정길동님의 말이 맞네....식의 탄식이 나올정도의 변론서입니다. 3번읽고 4번읽어도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식의 변론서는 빵점입니다.
고맙습니다. 변론서를 제3자적인 입장에서 잘 쓰시는 분 있으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맘 고생 많았겠군요. 간담 명료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으며, 그리고 소장이나 준비서면 항소장 등은 판사들이 한눈에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작성 해야 합니다. 줄 간격은 300 정도가 좋더군요. 그리고 문장마다 두깐씩 띄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한눈에 들어와 읽기 편하고 상대방이 이해 하기 쉽다고 생각합니다. 답글에 예시 해보겠습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