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한국에 계신 부모님께서 작년 11월에 영주권을 받으시고 바로 미국에 들어오셔서 3개월간 계시다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리엔트리 퍼밋을 하고 지문찍고 들어가시려고 했는데 영주권 실물카드가 너무 오래있다 와서 그냥 한국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올 11월에 다시 입국하셔서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미국 외에서 거류한 시간이 9개월 정도 되는데 미국입국하실때 문제가 안될까요?
들어오셔서 바로 리엔트리 퍼밋을 신청할건데 입국자체가 문제가 될까봐 여쭤봅니다.
(답)
영주권을 받으신후 해외체류하는기간이나 횟수와 관련 영주권유지에 문제가있는지 많은분들이 문의를하고있습니다.
가장 중요한것은 입국시 심사관이 판단할때 영주권자인 외국인이 미국에서 영주하려는 의도가 보이지않고 영주권을 단순히 미국을방문하는 방편으로 이용하고있다고 여겨지는가 하는것입니다.
어느정도기간동안 미국을 떠나있어야 영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될수 있는지는 그 기간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여행기간이 6개월이하인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않지만 6개월이상 1년인경우 영주권자는 자신의 영주권리를 포기하지않았다는 증명을해야하는 부담이있습니다.
6개월미만이라도 타당한사유없이 자주외국에 거주하며 심사관이볼때 주거주지가 미국이아닌 외국이라고 판단하면 또한 문제가 될수있습니다.
그리고 재입국허가서없이 1년이상 외국에 체류하면 영주권리를 포기한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므로 영주권자의 신분을 유지하기위해서는 영주를 허락한 미국에서의 거주와 관련한 제반활동 및 유대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입국심사관의 질문시 보여주어야합니다.
우선적으로 해외에서 체류해야하는이유가 분명해야하고, 심사관이물어보면 제시할수있는 매년 미국국세청세금보고서(Form 1040), 확실한 미국거주주소, 은행구좌, 은행페이먼트, 운전면허증, 주택소유, 아파트리스계약서, 보험관련서류, 미국내재산소유서류, 자녀의 학교기록, 미국내사업체/직장, 고용주편지들을 지참하면 미국영주의도를 포기하지않았다는것을 보여줄수있는 증거가됩니다.
질문하신분의 부모님께서는 심사관이 물어볼것에 대비해 가능한 위에서류들을 준비해 입국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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