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상담드린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현상태에서는 사기고소와 별개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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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사기사건 사기친 사람에 대해서...
로즈민트추천 0조회 724.01.15 05:5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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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상품권 사기친 사람이 지금 검찰청으로 넘어갔는데 제가 그사람에 대해 소액결제건으로도 고소를 할게 있어서 그거에 대해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그사람이 상품권 사기친거 금액에 대해서 일단 3번에 나눠서 150을 줬고 저번주부터 매주 주급으로 조금씩 갚겠다고하고 갚지도않고 있고 지금까지 제가 소액결제한거에 대해 고소하겠다고 하니까 잘못했다고 고소하지말아달라고 하더니 어제 갑자기150 준거에서 100은 소액결제한거 준거라고 말도 안하다가 소액결제건에 대해서 오늘 고소를 하겠다고 하니까 어제 갑자기 소액결제한거 준거라고 하면서 상품권 사기친거에 대해서 조사 받을때 담당 경찰분한테 그렇게 말했다고 하는데 담당 경찰분은 저한테 그런말 전혀하지않았고 사기친 사람이 경찰분한테 그렇게 말을 했다면 그걸 저한테 말을 해줘야하는거아닌가요? 어제 갑자기 사기친 사람이 계속 소액결제한거 거준거라고 하면서 그거준거아니면 그걸 다시 보내달라고 말을 했는데 이럴경우에도 소액결제건에 대해서 고소를 해도 되는건가요? 계속 말같지도 않은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을 기망하고 있고 담당 경찰분한테 조사 받을때 그거 준거라고 거짓말을 했고 상품권 사기친것도 주급으로 갚겠다고 하고 그때되면 계속 이핑계저핑계 대는데 제가 그사람때문에 상황이 많이 안좋아서 그러는데 돈을 빨리 받을수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전에 검찰 담당자분이 분쟁조정위원회 통해서 합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받는게 어떻겠냐고 하는데 사기친 사람이 전혀 반성하는게 없고 계속 이핑계저핑계 대고 거짓말만 하고있어서 너무 괘씸하고 용서가 안되서 그럴생각이 없다고 했거든요~ 혼자 통장 가압류하는건 힘든가요? 아니면 민사고소를 해야하나요? 두서없이 긴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답변 부탁드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