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검색하다 여기 카페를 알게되어 문의 드립니다.
저는 남양주 아파트 미니상가를 작년에 매입한 사람입니다.
전 부터 임대하던 미용실은 그대로 임대중인데 미용실의 바깥 진입구(원래 출입구는 상가 안쪽에 있음)가 보도보다 훨씬 높아
별도의 계단(2단 계단, 사진 참조)을 설치하고(제가 설치한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었습니다.)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설날연휴가 기간 저녁에 어떤 행인분이 전방주시를 하지않고 핸드폰을 하며 지나가다 그 계단에 걸려 넘어졌는 모양입니다. 다음날 깁스를 하고 해당 미용실을 찾아와서 미용실 원장님(임차인)께 불법 계단이다 하면서 넘어져 다쳤으니 치료비 차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옥신각신하다 혼자 감당하기 어려우니 임대인인 저한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때 카톡으로 저에게 보내온 임차인의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13일 연휴끝날 미용실 오픈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앞계단에서 넘어졌는데 어떻게 할거냐구요 저는 보이스피싱인줄알고 뭐라하시냐고 물었더니
이원장님 성격을 알겠네 어떻거 다쳤는지 얼마나 다쳤는지 묻는게 예의아니냐며 경찰에 신고도 해놨다하더라구요
그럼 경찰에서 전화오겠네요했더니 전화는 않올겁니다 하더라구요
합의를해주던지 보험으로 치료만해주던지 법으로 하시지요 전화주세요 그러고 끈었어요 그날 저녁7시쯤 친구들 있는데 일회용기브스하고 와서
또 같은얘기를하고내일아침까지 전화달라했구요 다음날아침 관리실에 씨씨티브이 확인해보니 위에처럼 저런일이 있어서 미용실전화에 찍힌데로 전화를했더니 당분간 전화를 받을수없다고 나오고 여러차래 해보구 그다음날도 전화를 받을수없다고 나오구 그래서 사기치려다 그만둔줄 알았는데 보름이나지난 어제 저녁 멀쩡하게와서는 양쪽무릅을 계속 병원가서 치료받을거라면서 백만원에 합의를 해주던지 보험있으세요? 있어도 저계단은 불법이라 않될걸요 하면서 아님 법으로 하겠데요 금요일까지 전화달라며 갔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