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대로라면 현실적으로 변경 자체가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므로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추가 상담은 좌측 실시간 무료전화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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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사기피해합의 조언부탁드립니다
사기죄합의질문추천 0조회 824.02.02 09:09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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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작년에 360만원에 대한 사기를 당하였고 상대방은 알고보니 중3인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상대방 부모측에서 합의를 희망하였고 저 역시 합의를 희망했기에 신고는 하지않고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었습니다. 상대방 부모측에서 자신들이 자녀가 3명에 수급자인 가정이어서 한번에 갚을 수 없고 매달 5만원이 최대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일단 알겠다고 하였고 현재 3번을 받고 받을 금액이 345만원이 남은 상황인데 그동안 계속 생각을해봤을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거같다 생각이들어 남은 금액에 대해 최대 6개월 안에 다 갚는것으로 합의를 변경하고 싶어 상대방측에 이야기를 하려하는데 이처럼 도중에 합의를 변경하는것에 있어서 법에 위배되어 제가 역으로 신고당하거나 제가 손해를 볼만한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변경내용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못한다면 남은 금액에 대하여 신고&고소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