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타법개정 2023. 3. 7. [대통령령 제33321호, 시행 2023. 3. 7.]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영은 「유선 및 도선 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6.29]
제2조(바다목)
「유선 및 도선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다목"이란 다음 각 호의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19.12.3>
1. 내수면과 해수면이 접하는 하구나 해안과 해안을 잇는 만(만)의 형태를 갖춘 해역
2. 육지와 도서(도서) 간 및 도서와 도서 간의 거리가 비교적 가깝고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해역(여객선이 운항되고 있는 도서 중 한 곳과 여객선이 운항되지 아니하는 다른 도서 간의 해역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12.6.29]
제3조(면허ㆍ신고사업의 구분)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ㆍ도선사업"이라 한다) 중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ㆍ도선사업으로 한다.
1. 총톤수가 5톤 이상인 선박
2. 총톤수가 5톤 미만인 선박 중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3. 유ㆍ도선사업의 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유ㆍ도선사업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사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6.29]
제4조(사업의 면허신청 또는 신고)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5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선박 및 시설ㆍ장비ㆍ인력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할관청(이하 "관할관청"이라 한다)에 면허를 신청하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6.29]
제4조의2(면허 발급 및 신고 수리의 통보)
법 제3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9.28>
1. 지방환경관서
2. 육군 및 해군의 사단급 이상 부대
[전문개정 2016.1.22]
제4조의3(관광산업 등록 의제를 위한 의견제출기간)
법 제3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5일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1.22]
제5조(시설기준)
① 법 제4조에 따른 유선사업의 선박기준 및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선박기준: 「선박안전법」 제26조에 따른 선박시설기준에 적합한 선박을 갖출 것. 다만,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선박이어야 한다.
2.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제17조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맞는 장비와 시설을 갖출 것
나. 「선박직원법」에 적합한 선원을 배치할 것. 다만, 「선박직원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선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제20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할 것
② 법 제4조에 따른 도선사업의 선박기준 및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기준: 제1항제1호에 따른 선박을 갖출 것
2.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제18조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맞는 장비와 시설을 갖출 것
나. 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선원을 배치할 것
다. 제20조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할 것
[전문개정 2012.6.29]
제6조(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
법 제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준"이란 별표 1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선령)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2.3]
제7조(영업구역)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영업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유ㆍ도선의 경우에는 선박검사 시에 정해진 항해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이 지정한 구역 또는 거리 이내
2.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의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안전검사 시에 정해진 구역 또는 거리 이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ㆍ도선의 영업구역 내에 중간 기착지(기착지)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1.22>
1. 중간 기착지로 인하여 「해운법」에 따른 해상운송여객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
2. 유선사업의 경우 중간 기착지로 인하여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없을 것
[전문개정 2012.6.29]
제8조(야간운항에 필요한 안전운항 시설 및 장비)
유ㆍ도선사업의 면허를 발급받은 자나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유ㆍ도선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뜨기 전 30분 이전 또는 해 진 후 30분 이후 유ㆍ도선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 등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1.5>
1. 해당 유ㆍ도선: 다음 각 목의 모든 장비
가. 전등 1개 이상
나. 자기점화등 1개 이상
다. 등(등)이 부착된 승선 정원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
2. 해당 유선장 또는 도선장(이하 "유ㆍ도선장"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모든 시설 및 장비
가. 자기점화등 1개 이상
나. 승선장 및 하선장에 각각 100럭스 이상의 조도(밝기)를 갖춘 조명시설
[전문개정 2016.1.22]
제9조(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 등)
①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별표 2에 따른 기상특보 발효 시 운항할 수 있는 해수면의 범위를 말한다. <개정 2016.2.3, 2016.7.6>
② 법 제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상특보"란 기상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상현상에 대하여 「기상법」 제14조에 따라 발표하는 선박의 안전운항에 관한 특보(주의보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6.7.6>
1. 호우
2. 대설
3. 폭풍해일
4. 강풍
5. 풍랑
6. 황사
7. 건조
8. 한파
9. 폭염
[본조신설 2016.1.22]
[제목개정 2016.7.6]
제10조(소형 유ㆍ도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유선" 및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형 도선"이란 각각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중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수심)ㆍ수세(수세)ㆍ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승객 등 승선자가 구명조끼를 착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선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6.29]
제11조(주류의 판매ㆍ반입 등)
법 제12조제5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 및 법 제18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선"이란 각각 길이 24미터 이상으로서 총톤수 50톤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6.29]
제11조의2(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
법 제12조제5항제9호 및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폭발물ㆍ인화물질 등 위험물"이란 화약ㆍ폭약ㆍ탄약 등 폭발물, 고압가스 및 인화성 액체류로서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6.29]
제12조(안전검사)
① 유ㆍ도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제4조에 따른 면허신청 또는 신고 시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유ㆍ도선사업자는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선체구조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교체하였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③ 유ㆍ도선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은 후 1년마다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후 30일 이내에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3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1. 선박의 구조도면 1부(구조가 같은 선박이 2척 이상일 경우에는 그 대표되는 선박의 구조도면 1부만 제출한다)
2. 인명구조용 장비에 대한 명세서 1부
⑤ 제4항에 따른 안전검사 신청을 받은 관할관청은 그 신청 내용이 제13조에 따른 안전검사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고, 검사에 합격한 선박마다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검사증을 선박 안의 보기 쉬운 곳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나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⑦ 제6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는 수입증지 또는 수입인지로 한다. 다만, 관할관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⑧ 제6항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6.29]
제13조(안전검사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 안전검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2.3, 2017.7.26>
1. 제14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과 선령기준에 맞는지 여부
2.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에 맞는지 여부
3.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승선 정원, 적재 중량, 적재 용량 및 선원 정원에 맞는지 여부
[전문개정 2012.6.29]
제14조(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등)
①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안전검사를 위한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3>
1. 선박(제2항에 따른 고시로 정하는 선박은 제외한다)의 길이가 깊이의 10배 또는 너비의 6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안전운항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선체의 내부식성(내부식성)과 강도를 유지할 것
3. 추진기관이 설치된 선박의 경우 조타(조타)장치가 유효하게 작동하고, 기관은 안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쉽고 확실하게 조작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점검과 보수가 쉬울 것
② 제1항에 따른 규격 등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안전운항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6.29]
제15조
삭제 <2016.2.3>
제16조
삭제 <1999.3.31>
제17조(유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선사업자가 유선 및 유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2, 2021.1.5>
1. 유선에는 승선 정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구명조끼 중 승선 정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조끼는 소아용으로 하여야 한다)를 갖출 것
2. 유선장에 유선(5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제6호에 따른 장비를 갖춘 유선은 제외한다)이 30척 이하인 경우에는 1척 이상, 31척 이상 50척 이하인 경우에는 2척 이상, 51척 이상인 경우에는 50척을 초과하는 50척마다 1척씩 더한 수 이상의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3. 승선 정원이 5명 이상이거나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에는 그 승선 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구명부환)을 갖출 것. 다만, 승선 정원의 50퍼센트 이상(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에는 25퍼센트 이상)을 태울 수 있는 수의 구명정(구명정), 구명뗏목 또는 구명부기(구명부기)를 갖춘 경우에는 승선 정원의 1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으로 한다.
4. 승선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이나 드로우 백(throw bag) 1개 이상을 갖출 것
5. 유선장에는 노도(노도)가 있는 유선 수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선박에 필요한 예비 노도를 갖출 것
6. 2해리 이상을 운항하는 유선에는 유선장 또는 가까운 무선국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장비를 갖출 것
7.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유선(2해리 미만을 운항하는 유선의 경우에는 추진기관을 설치한 유선 중 야간운항을 하는 유선만 해당한다)에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하여 위치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휴대전화를 갖출 것
8. 승선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에는 유선마다 선실ㆍ조타실 및 기관실별로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출 것
9. 유선장에는 유선을 안전하게 매어두는 시설과 승객의 승선ㆍ하선에 필요한 1개 이상의 구명부환을 갖춘 승강장 설비를 갖출 것
10. 유선장에는 승객이 이용하기에 적정한 규모의 대기시설, 매표소, 화장실을 갖출 것
11. 삭제 <2016.1.22>
12. 잠수를 영업 수단으로 하는 유선의 유선장에는 그 영업에 적정한 규모의 해상선착장과 「선박안전법」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의 검사에 합격한 승객운송선 및 비상구조선을 갖출 것
② 제1항제2호 및 제12호의 비상구조선은 승선 정원 4명 이상, 시속 20노트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장비를 모두 갖추어야 하며, 영업구역의 순시와 사고발생 시의 인명구조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망원경 1개
2. 자기점화등 1개 이상
3. 구명조끼 4개
4. 구명부환 2개 이상
5. 드로우 백 1개 이상
③ 유선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고시하는 선박구명설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장비는 관할관청이 해당 영업구역의 수심ㆍ수세 및 운항거리 등을 고려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는 승객, 선원, 인명구조요원, 그 밖의 종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2.6.29]
제18조(도선의 인명구조용 장비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도선사업자가 도선 및 도선장에 갖추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
1.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인명구조용 장비를 갖출 것
2. 도선마다 지름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1개 이상이나 드로우 백 1개 이상을 갖출 것
3. 승객을 주로 운송하는 도선에는 도선마다 선실ㆍ조타실 및 기관실별로 1개 이상의 소화기를 갖추고, 화물을 주로 운송하는 도선에는 취급하는 화물에 발생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소화설비를 갖출 것
4. 노도가 있는 도선에는 도선마다 해당 노선에 적응하는 데 필요한 수의 예비 노도를 갖출 것
5. 승객을 주로 운송하는 도선의 경우 도선 주위에 난간 등의 위험방지 설비를 할 것
6. 도선장에는 도선장 간의 연락설비를 갖출 것
7. 제17조제1항제6호ㆍ제7호 및 제9호부터 제10호까지에 해당하는 장비와 시설을 갖출 것. 이 경우 "유선"은 "도선"으로, "유선장"은 "도선장"으로 본다.
② 도선에 갖추어 두어야 하는 인명구조용 장비에 관하여는 제1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2.6.29]
제19조(기준 적용의 예외)
관할관청은 해당 유선장 또는 도선장의 수심ㆍ수세ㆍ운항거리 및 교통량 등을 고려하여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29]
제20조(인명구조요원)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자가 배치하여야 하는 인명구조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수상레저안전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군 또는 해양경찰로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사람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교육을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최소인원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선사업
가. 승객 정원이 13명 미만인 유선: 30척까지는 1명으로 하되, 30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척을 초과하는 20척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수
나.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 승객 정원 50명 까지는 1명, 51명 이상 10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을 초과하는 1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수
2. 도선사업
가. 승객 정원이 50명 이하인 도선: 1명
나. 승객 정원이 51명 이상인 도선: 승객 정원이 10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을 초과하는 1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수
③ 유ㆍ도선의 선원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인명구조요원의 임무를 겸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최소인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29]
제21조(안전교육)
①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 및 관할관청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② 안전교육의 교육시간은 매년 8시간 이내로 한다.
③ 안전교육의 교육과목, 그 밖에 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전문개정 2016.1.22]
제22조(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대상)
법 제2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을 말한다.
1. 운항거리가 2해리 이상이거나 운항시간이 1시간을 초과하는 선박(내수면에 운항하는 유ㆍ도선으로서 관할관청이 정하는 유ㆍ도선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선박
[전문개정 2016.1.22]
제22조의2(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유ㆍ도선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출항ㆍ입항에 관한 사항의 기록ㆍ관리
2.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승객의 승선신고서 작성ㆍ제출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7.6]
제23조(안전점검)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기준에 맞는지 여부
2. 법 제12조 및 제16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운항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
3. 법 제13조 및 제19조에 따른 유ㆍ도선 승객의 준수사항을 준수하는지 여부
4. 법 제18조에 따른 승선 또는 선적의 제한 등을 준수하는지 여부
5.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의 기준과 인명구조요원의 자격ㆍ배치 기준에 맞는지 여부
6. 법 제23조에 따른 선원의 정원 및 자격기준에 맞는지 여부
7. 그 밖에 유ㆍ도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2.6.29]
제24조(필요한 조치 등)
① 관할관청이 법 제27조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운항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말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관할관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선박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전문개정 2012.6.29]
제24조의2(유ㆍ도선안전협회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지부 또는 사업소를 포함한다)의 소재지
4. 사업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 가입ㆍ탈퇴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6.1.22]
제24조의3(협회의 지도ㆍ감독)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협회의 업무 수행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사업ㆍ재정 및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협회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6.1.22]
제25조(운항규칙)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운항규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유ㆍ도선은 주위의 상황 및 다른 선박(유ㆍ도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의 충돌의 위험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도록 시각ㆍ청각 및 당시의 상황에 적합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 의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하여야 한다.
2. 유ㆍ도선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유효한 동작을 취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적합한 거리에서 선박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항상 안전한 속력으로 운항해야 한다.
3. 유ㆍ도선은 시계(시계)를 제한받는 때나 교량, 유ㆍ도선장 등의 부근 및 하천 폭이 좁은 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여 운항하여야 하며, 특히 추진기관이 설치되지 아니한 제10조에 따른 소형 유ㆍ도선의 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그 운항구역에 접근하지 아니하거나 저속으로 운항하여야 한다.
4. 유ㆍ도선은 시계가 제한된 구역에서 앞쪽에 다른 선박이 있는 경우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5. 유ㆍ도선이 다른 선박과 마주칠 때에는 진로를 오른쪽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6. 유ㆍ도선이 다른 선박과 같은 방향으로 운항하는 경우에는 근접하거나 경쟁적으로 운항해서는 아니 된다.
7. 유ㆍ도선이 다른 선박을 앞지르기하려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당하는 선박을 완전히 앞지르기하거나 그 선박에서 충분히 멀어질 때까지 그 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8. 유ㆍ도선과 다른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오른쪽에 두고 있는 선박이 그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9. 제10조에 따른 소형 유ㆍ도선이 내수면을 횡단할 때에는 다른 대형선박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0. 유ㆍ도선장 또는 선착장으로 들어오는 유ㆍ도선은 유ㆍ도선장 또는 선착장 밖으로 나가는 유ㆍ도선의 진로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11. 유ㆍ도선은 사업의 면허 또는 신고 시에 정해진 유ㆍ도선장 또는 선착장 외의 장소에 정박하거나 승객을 승선ㆍ하선시켜서는 아니 된다.
12. 야간운항을 하는 유ㆍ도선은 운항 및 승객의 승선ㆍ하선에 필요한 불빛을 표시하여야 한다.
13. 선박 길이가 12미터 이상이거나 관할관청이 지정한 유ㆍ도선은 기적(기적) 또는 호종(선박 위치 알림 종) 등 음향신호를 설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음향신호를 해야 한다.
가. 다른 선박과 서로 시계 내에 있는 경우 오른쪽으로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단음 1회, 왼쪽으로 진로를 변경할 때에는 단음 2회, 후진할 때에는 단음 3회
나. 다른 선박을 오른쪽으로 앞지르기할 때에는 장음 2회 후 단음 1회, 왼쪽으로 앞지르기할 때에는 장음 2회 후 단음 2회
다. 다른 선박의 주의를 환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 단음 5회 이상
14. 유ㆍ도선이 조난을 당하여 구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제해사기구가 정하는 신호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6.29]
제26조(운항약관의 신고)
법 제32조에 따라 운항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유ㆍ도선사업자는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운항약관을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6.29]
제27조(보험 등에의 가입)
① 유ㆍ도선사업자는 법 제33조에 따라 승객, 선원, 그 밖의 종사자의 피해보상을 위하여 사업 개시 전까지(보험 또는 공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만료일 전까지)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7.6>
② 제1항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6.7.6>
[전문개정 2012.6.29]
제28조(요금 및 운임)
① 유선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유선의 승선료 또는 선박 대여료를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② 도선사업자는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선의 운임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려면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운임산출계산서를 첨부하여 관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③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관할관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도선사업자에 대해서는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6.29]
제29조(보조 또는 융자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유선 또는 도선을 새로 건조(건조)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보조: 유선 또는 도선의 건조에 드는 자금의 100분의 40 이내의 금액
2. 융자(융자의 알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유선 또는 도선의 건조에 드는 자금의 100분의 80 이내의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이유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
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행하려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④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본조신설 2016.7.6]
제30조(권한의 위임)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부산광역시의 낙동강에서 운항하는 유ㆍ도선에 관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의 낙동강관리에 관한 업무 중 유ㆍ도선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영업구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 또는 해양경찰서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유ㆍ도선을 주로 매어두는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016.1.22, 2016.7.6, 2017.7.26>
1. 법 제9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행정처분
2.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
3. 법 제26조에 따른 유ㆍ도선 및 유ㆍ도선장에 대한 검사 또는 안전점검
4. 법 제27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자에 대한 필요한 조치명령
5. 법 제37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자에 대한 청문
6.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12.6.29]
제31조(검사ㆍ교육의 위탁)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관할관청은 유ㆍ도선의 안전검사 및 교육업무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유ㆍ도선사업자 등의 안전교육만 해당한다)
2. 관할관청이 지정하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전문개정 2012.6.29]
제31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할관청(제30조 또는 제31조에 따라 권한 등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ㆍ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면허ㆍ신고 및 면허ㆍ신고 갱신에 관한 사무
2. 법 제3조의2 및 제3조의3에 따른 유ㆍ도선사업의 양도ㆍ양수, 합병 및 상속에 관한 사무
3. 법 제7조에 따른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행정처분 및 과징금 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20조에 따른 안전검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26조에 따른 검사 등에 관한 사무
7. 법 제29조에 따른 사고발생의 보고에 관한 사무
8. 법 제36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전문개정 2012.6.29]
제31조의3(규제의 재검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6조 및 별표 1에 따른 유선 또는 도선의 선령기준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6.2.3,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2.3, 2016.12.30, 2017.7.26>
1. 제3조에 따른 면허ㆍ신고사업의 구분기준: 2017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선박기준 및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 2017년 1월 1일
3. 삭제 <2020.3.3>
4. 제10조에 따른 구명조끼 의무착용 대상인 소형 유ㆍ도선의 지정기준: 2017년 1월 1일
5. 삭제 <2020.3.3>
6. 삭제 <2020.3.3>
7. 제14조에 따른 유ㆍ도선의 규격 및 시설ㆍ설비 기준: 2017년 1월 1일
8. 제21조에 따른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 2017년 1월 1일
9. 제22조에 따른 출항ㆍ입항 기록ㆍ관리 및 승선신고서 작성 대상: 2017년 1월 1일
10. 삭제 <2023.3.7>
11. 삭제 <2023.3.7>
12. 삭제 <2020.3.3>
[본조신설 2014.12.9]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1.22, 2016.2.3>
[전문개정 2008.12.31]
부칙 <제14072호,1993.12.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운항약관의 인가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3조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이 영 시행일부터 1월을 말한다.
③(선령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자가 운항하는 강선인 유ㆍ도선의 선령기준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인명구조용장비 및 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2월이내에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용장비 및 시설을 갖추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인명구조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135호,1996.8.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2호나목, 제12조제2항ㆍ제3항, 제13조제3호, 제21조, 제26조, 제28조 및 제32조제4항중 "내무부령"을 각각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3항중 "해운항만청장"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29>내지 <116>생략
제8조 생략
부칙 <제15332호,1997.4.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안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선체구조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교체한 유ㆍ도선부터 적용한다.
③(유선사업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변경에 따른 조치) 이 영 시행전에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선사업자로서 이 영 시행당시 그 면허 또는 신고의 유효기간 중에 있는 자는 내무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5379호,1997.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중 "관할지방해운항만청장"을 "관할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②내지 <33>생략
제5조 및 제6조 생략
부칙(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시행령) <제15592호,1997.12.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호중 "한국해기연수원"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부칙(선원법시행령) <제15892호,1998.9.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선원법에 의한 선원교육기관"을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으로 한다.
②및 ③생략
부칙 <제16214호,1999.3.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면허ㆍ신고의 유효기간연장에 따른 적용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유ㆍ도선사업의 면허 및 신고의 유효기간은 이 영 시행후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유ㆍ도선사업자 또는 면허나 신고를 갱신하는 유ㆍ도선사업자부터 적용한다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541호,1999.8.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볍령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해난방지교육"을 "해양사고방지교육"으로 한다.
⑧내지 <13>생략
부칙(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개정령) <제18312호,2004.3.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8390호,2004.5.2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⑫생략
⑬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과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⑭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9058호,2005.9.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0300호,2007.9.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1호 중 "「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을 "「선박안전법」제2조제1호"로 한다.
제17조제1항제11호 중 "「선박안전법」 제5조"를 "「선박안전법」제8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⑫ 부터 ⑮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1216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 개정규정 중 교육시간의 변경부분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신고를 한 유ㆍ도선사업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용 장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부칙 <제22624호,2011.1.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명구조요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대한적십자사가 실시하는 수상인명구조활동에 관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제20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은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인명구조요원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되, 이 영 시행 후 3개월까지 해당 자격을 취득하여야 한다.
부칙(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3488호, 20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제23897호,2012.6.29>
이 영은 2012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소방방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17호, 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5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제11조의2,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호, 제17조제1항제11호, 제21조, 제26조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 중 "행정안전부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⑮부터 <23>까지 생략
부칙(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753호, 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4조의2, 제5조제1항제2호 나목 단서, 제11조의2,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호, 제17조제1항제11호, 제21조, 제26조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 중 "안전행정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총리령"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해양경찰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과 해양경찰청장이 공동으로"를 "국민안전처장관이"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해양경찰에"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해양경찰청장"을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으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양경찰서"를 "해양경비안전서"로, "해양경찰서장"을 "해양경비안전서장"으로 한다.
<19>부터 <33>까지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5840호,2014.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6조까지 생략
부칙(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5985호, 2015.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지방해양항만청장"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한다.
<29> 및 <30>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26931호,2016.1.22>
이 영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45호,2016.2.3>
이 영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19호,2016.7.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 등의 가입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33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유ㆍ도선사업자로서 그 공제 또는 보험의 가입금액이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입금액 기준에 미달하게 가입한 유ㆍ도선사업자는 2017년 1월 7일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가입금액 기준을 충족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27751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적용례) ①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유ㆍ도선(비상구조선을 포함한다)의 선체구조를 변경하거나 기관을 교체한 후 이 영 시행 당시 그 변경 또는 교체일부터 1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후 이 영 시행 당시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41>까지 생략
<342>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5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 제11조의2, 제1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제13조제3호, 제21조제3항, 제26조 및 제28조제1항ㆍ제2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이"를 "행정안전부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이 공동으로"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를 "해양경찰로"로 한다.
제21조제1항,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4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ㆍ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2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4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으로 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지방해양경찰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장"을 각각 "해양경찰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해양경비안전서의"를 "해양경찰서의"로 한다.
제31조의3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1) 및 2)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343>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29188호,2018.9.28>
이 영은 2018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26호,2019.1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509호,2020.3.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5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21호, 2023.3.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