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316571?sid=102
남의 땅에 배나무 심고 과일 수확한 70대 男, '절도죄' 유죄
토지 소유주의 허락을 얻지 않고 나무를 심은 뒤 열매를 수확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손현찬)는 절도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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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이다판결
겨우 벌금 30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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