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젯 렌트카에서 도요타 콜로라 차를 렌트를 했습니다.
물론 보험도 상대편차, 내차 모두 풀 카버 가능한 풀보험으로 들었구요...
그런데 반납 하루전에 사고가 났습니다. 4방향 가능한 교차로였구요, 저는 좌회전을 하는중이였고 반대편에서 오는 직진차와 충돌하는 사고 였습니다. 신호는 직진신호였는데 이곳에서는 직진신호에서 비보호 자회전 하는곳이 많아서 그곳도 그런줄 알고 있었고~ 자회전 신호등이 있었던것을 몰랐습니다. 반대편에서 차가 어느정도 거리가 있어서 비보호 자회전을 하다가 반대편에서 오는 직진차의 속도가 빨라서 그대로 충돌을 했습니다.
우리쪽도 상대편 차도 다친사람은 없어서 경찰에게 상황설명하고 보험처리 하겠다고 하고 딱지하나 받고 돌아왔습니다.
딱지는 Fail to yield when left turn. 벌금 167 $ .
그리고 차는 견인되어 갔구요....
렌트카 회사에 찾아가서 사고내용 설명하니 어처구니 없게 내가 딱지를 받았기 때문에 법을 어긴거라고 풀보험 이라도 상대편 차는 커버가 되지만 버젯렌트카 즉 자차는 커버가 안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보험 약관을 보여주면서 딱 잘라 말하더라구요~.
그 보험 약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Renter agrees that the vehicle shall not be used, operated or driven.
1> in violation of any provisions of the law.
2> 음주나 마약했을경우~
3> 등등......
너무나 포괄적인 저 1번 항목을 제시하며 자차보험이 안된다고 말하더라구요.
그러면서 100% 내가 그 차 수리비를 지불해야 한다고 하는겁니다.
또한 사고 본인 부담금 300 $ 와 견인비 그리고 차수리가 완료될때까지의 렌트비 까지 다 제가 책임져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풀보험을 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을 안해야 보상받을수 있다는 얘기 밖에 더 안되는거 아닙니까....
너무 억울하고 이대로 당할수없다고 생각해서 이리저리 알아보아도 이곳 한국인 변호사들은 교통사고 담당변호사는 찾을수가 없었습니다.
이런식이면 누가 렌트를 하고 싶겠습니까? 사고라는것은 언제어디서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것인데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것 아닙니까.........
한 캐네디언 친구가 신용카드 중지시켜 놓으라고 충고를 해서 오늘 카드회사 전화하니까 이미 카드 한도까지 가 신청을 해놓았더라구요.... 한도땜에 더 못 신청 해놓으니까 그 후로도 5번의 시도가 있었다고 카드회사에서 말을 하더라구요....
그자리에서 응급실 갈 정도로 다치지는 않았으나 에어백이 터져서 머리를 유리창에 세게 부딪혔고 무릎과 팔 등에 멍자국도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는것도 문의를 하였으나 법을 위반했기때문에 보험 자체가 void 되는거라 가라고 말은 못하겠다고 말하더라구요.....
정말 억울합니다.... 현재 저를 포함 같이 타고 있던 두명도 병원도 못가고 어찌할지 몰라 끙끙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벤쿠버에 혹시 소비자 보호센타 같은곳 없나요? 아니면 도와주시거나 자문이라도 해주실 변호사 같은 분들이라도......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작은 관심과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니 아시는분은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78- 859- 5712
jameshee@hanmail.net
첫댓글 횡포는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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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입장에서는 당연히 고객을 보호해 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회사입장에서 말씀을 하신거 같은데 그럼 어떤경우에 자차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죠? 운전하다 깜빡 졸아서 앞차 받으면 안전거리미확보 라는 법위반, 졸다 중앙선 넘어 사고나면 중앙선침범 법 위반, 다 그런식이면 어떻게 보상을 받죠?. 계약서 조항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있는데 고객이 다쳤든 어쨌든 일언지하에 책임지라고 말하는거 자체가 횡포라는겁니다.
정말,,,,,,,운이 않좋으셨네요. 글을보니 착찹하지만 규정이라는게 있으니,,,,,, 잘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어떤경우에 자차보험을 받을수가 있다는거죠? 운전미숙이나 실수로 사고가 났다면 대체 어떤경우에 자차보상을 받을수 있죠? 남이 들이 받아야만 받을수 있나요? 그럼 상대쪽 보험이 하는거지 내 자차보험은 필요없는거 아닌가요?
아마 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런거 같애요. 1번 조항에도 나와있다시피.. 같은 예는 아니지만, 제 친구는 똑같이 자회전 하다가 직진 하는 차랑 박았는데, 스피딩 티켓 먹고 위트니스 들도 전부 제 친구 잘못이라고 해서ㅠㅠ 고스란히 다 물어줬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되었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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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일보냈습니다~ 도와주세요~..ㅠㅠ
흠.. 어떻게 해도 뒤집기 어려우실듯 하네요.. 그리고 버젯에서 횡포인거 같아 보이지도 않는데요..;; 아무쪼록 잘 해결되시길..
횡포같진 않아보이네요. 좌회전 신호가 있었는지 모르셨지만 어쨌든 벌금을 물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을듯..님 과실이 아니라 벌금이 문제인듯.
저도 뭔가 잘못된것 같은데요. 사고가 실수로 나지 일부러 나나요? 법에 대해서 잘모르지만 잘못된것 맞는것 같아요. 빌린사람 잘못으로 사고가 나면 렌트한 사람이 다 책임진다면 무서워서 렌트를 어떻게 하나요? 자기차의 보험이랑 똑같아야 할것 같아요. 자기차를 운전할때와 같이 보험이 적용되는게 상식인것 같은데.. 만약에 사고에 대비해서 보험을 드는거 아닌가?.....일부러 사고 내는 사람이 어디있어요?......
ticket = violation 입니다. 님이 ticket 을 안받았고 full coverage 라면 ICBC에서 과실여부 판단하고 coverage 적용이 되겠죠? green light 에서 좌회전하는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개 그런상황에서 좌회전 차량에게 ticket 을 주긴 하더군요.. 차라리 코트가서 어필을 해보심이..
icbc 는 해당 안되는거 같아요~ 버젯 보험이 chubb 라는 토론토에 있는 보험회사구요.. 그런데 코트가 뭐죠???
법정입니다
풀보험은 이런 경우에 혜택 받으라고 가입하는거에요.... 이런경우에 혜택을 못 받으면 보험을 왜 들까요? 보험들었던거 잘 하신거구요... 렌트카 회사에서 뭔가 잘 못 알고 있는거 같으네요.... 자칫 잘 못하다가 큰 코 다치시겠네요... 이런경우에는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렌트카 회사는 이런일 많이 겪어서.. 이래저래 .. 손해 안보는 노하우가 있어서.. 혼자서는 해결 못 보실것 같아 보이네요
하지만 좌회전 신호가 따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적색불에 좌화전을 한거라면,, 신호위반이네요.....무법자는 아무도 상대해주지 않습니다....법을 지키세요..
적색불이 아니고 그린불이 였습니다... 비보호 인줄 알고 좌회전을 한거구요...ㅠㅠ
제가 캐나다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답이 나왔어요..이거 좀 편법이긴 한데.. 제일 좋을것 같은데
이해를 해보려해도 당최 뭔말인지;;; 저도 한국에서 운전좀 해봤고 교통사고로 차 두대 폐차 시켜보고 별의별 일을 다 겪었지만 글쓰신분의 상황파악도 안되고 보험 계약서도 정확히 뭔말인지도 모르겠고.. 한글도 안읽히고 영어도 안읽히고.. ㅎㅎ;
이건 보험회사와의 문제이전에 버젯하고의 합의가 서로 이루어져야합니다. 저도 작년에 허츠라는 회사에서 빌려서 사고을 당했는데 변호사한테 물어보니 렌트전 동의서에 사인한 모든 서류가 법적인 효력이 있다면 당사(허츠)하고 합의하라고 하더군요. 케나다 렌트카는 풀커버라는 것이 없데요 황당해서.. 아님 한국인 렌트카에 조언을 얻는것도 좋은방법인거 같습니다.보험 규정은 거의 똑같다고 합니다.저도 그렇게 도움을 받았는데 뭐..많은 기대는 않하는것이...
좌회전 신호가 따로있는 대형교차로에서 임의로 파란불에 좌회전하는 차량들이 종종 있어..위험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인명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네요..사람이 크게 다쳤으면 일이 커질뻔했네요..위반딱지를 받으셨고(위반을 인정한 상태) 목격자 있어 불리한 증언을 한다면 소송걸어도 이길 확률 거의 없네요.. 가격을 조절하는 선에서 합의하시는것이 좋을것 같네요.
일단 약관을 잘 봐야될것 같은데요...제가아는 한도내에서 버짓에선 자차보험이있습니다-Loss Damage Waiver (LDW)). 이 자차보험은 교통법규위반으로 인한 사고도 커버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경우 과속사고로인해 폐차시킨경우(물론 티켓도 받았었습니다)도 아무 문제없이 보험처리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