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대법원 2010.6.10, 선고, 2010다7904, 판결]
- 판결요지 -
[1]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민법 제1026조 제2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 신설된 조항으로, 위 조항에서 말하는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다 함은 ‘상속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함으로써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의미하고,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민법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속인에게 있다.
[2] 피상속인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1, 2심에서 모두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된 후 상고심 계속 중에 피상속인이 사망함으로써 상속인들이 소송을 수계한 사안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이 되는 것은 예외적인 법 현상인 점, 상속인들로서는 제1, 2심판결의 내용을 신뢰하여 원고의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믿을 수도 있어 법률전문가가 아닌 상속인들에게 제1, 2심의 판단과는 달리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될 것을 전제로 미리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해야 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의 사정들을 비추어 보면, 그 후 상고심에서 위 소멸시효 항변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 승소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여 위 소송수계일 무렵부터 위 파기환송 판결선고일까지 사이에 상속인들이 위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거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 -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 판례해설 -
원고는 피상속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 2심에서 피상속인은 소멸시효 항변을 하여 원고를 패소케 하였다.
그리고 상고심 계속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소송수계를 하였다.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되고, 원고승소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이 나자 그 때서야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하였다.
대법원은 상속인들이 소송수계한 날부터 파기환송 판결선고일까지 상속인들이 이 사건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거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첫댓글 원고는 피상속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 2심에서 피상속인은 소멸시효 항변을 하여 원고를 패소케 하였다.
그리고 상고심 계속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소송수계를 하였다.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되고, 원고승소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이 나자 그 때서야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하였다.
대법원은 상속인들이 소송수계한 날부터 파기환송 판결선고일까지 상속인들이 이 사건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거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