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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의실천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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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한다'는 의미
홍성준 변호사 추천 3 조회 17 14.08.26 23:42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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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8.27 11:23

    첫댓글 원고는 피상속인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 2심에서 피상속인은 소멸시효 항변을 하여 원고를 패소케 하였다.
    그리고 상고심 계속 중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소송수계를 하였다. 상고심에서 소멸시효 항변이 배척되고, 원고승소취지의 파기환송판결이 나자 그 때서야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을 하였다.
    대법원은 상속인들이 소송수계한 날부터 파기환송 판결선고일까지 상속인들이 이 사건 원고의 채권이 존재하거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알았다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상속인들의 한정승인을 유효하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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