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대로 하지만 법대로>
240712_제277차 최고위원회 회의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은 멋대로 하지만 민주당은 법대로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국민동의청원이 140만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추세라면 200만 명은 될 것 같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이 이토록 열광적으로 국회에 접수된 것은 헌정사상 최초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난리법석입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는 146만 명이었는데, 자기들은 그때 마치 봐주기식으로 그냥 넘어갔는데 민주당은 왜 그러냐’라는 식으로 불평불만을 합니다.
사실을 호도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청와대 게시판이었습니다. 당시 청와대 측은 ‘탄핵 절차 게시는 국회의 권한이라 답변이 어렵다’라고 답했습니다. 맞습니다. 탄핵소추도, 탄핵청원 처리도 국회의 권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법대로 이뤄진 청문회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예정이라던데 말로만 하지 말고 당장 실행에 옮기십시오. 환영하고, 귀찮은 일을 대신 해주시면 고맙고, 감사한 일입니다.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즉각 하십시오. 다만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법원 판결에는 승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후에는 찍소리라도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힘 주장대로 될 리도 없거니와 괜한 헛수고를 하게 될 것이고 판결 이후에는 정쟁적 억지 주장이라도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국민의힘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자기 최면을 걸고 거대한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2/3 찬성으로 가능합니다.
국민의힘은 헌법 65조 2항을 들먹이며 이번 청문회가 위헌,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그냥 웃음이 납니다.
이번 청문회는 헌법 65조 2항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헌법 65조가 아니라, ‘국회법 제9장’ 청원에 관련된 조항들 제123조 등에 따라 실시되는 것입니다.
국회법 123조 4항 청원 내용이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국가기관 모독,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국회규칙 제2조의2 3항 국민동의청원 제출 조항 ‘30일 이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자동 접수된다’라는 국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법사위에 접수된 것입니다.
국회법 제124조 1항은 ‘국회의장은 그 청원서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게 한다’라고 되어있고, 국회법 제125조 5항은 ‘위원회는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90일 이내 심사 결과 보고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사위가 ‘직무 유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통령 탄핵 청원은 국가 중대사이고 국회로서는 매우 중요한 안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국회법 65조 1항에서 규정한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으로부터 증언ㆍ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채택하기 위하여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도 법사위 의결로 국회법 절차에 따른 합법적 청문회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국회법을 어긴 것이 없습니다.
호떡집에 불난 것은 알겠는데 헌법재판소가 이 불을 꺼줄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청원’도 5만 명을 넘어 ‘찬성 청원’처럼 법사위에 합법적으로 접수되어 앞으로 심사해야 합니다. 그럼 공평하게 윤석열 탄핵 반대 청원 청문회를 개최하면 됩니다.
탄핵 찬성 청문회가 국회법대로 19일, 26일 이틀간 열기로 했으니, 탄핵 반대 청문회도 8월 중 일단 두 차례 추진하겠습니다.
반대 청문회도 같은 규모의 증인 참고인을 공평하게 맞추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으로서는 호재 아닙니까? 찬성의 목소리, 반대의 목소리를 공평하게 듣겠다는데, 국민의힘에서 설마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탄핵 청원 청문회 때문에 날짜 잡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잠시 보류했던 검사 탄핵 청문회도 조만간 날짜를 잡아 진행하겠습니다.
이 또한 국회법 제130조 1항 ‘본회의 의결로 법사위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라는 조항과 제131조 ‘탄핵소추안을 회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보고하여야 한다’라는 조항, 2항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의 방법 및 주의의무 규정을 준용한다’라는 조항,
제132조 ‘조사를 받는 국가기관은 그 조사가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충분히 협조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조항에 따라, 국회법 제65조 1항 ‘중요한 안건은 청문회를 열 수 있다’라는 조항에 따라 적법하게 검사 탄핵 청문회를 합법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멋대로 하지만 민주당은 법대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