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기 모른다” 허위 사실 혐의, 선고 이르면 다음 달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에 출석했다. 이재명은 “법원이 잘 가려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10시24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이재명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든 뒤 “세상에 이치라고 하는 게 상식과 원칙대로 가게 돼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이재명은 다만 검찰 구형이나 진술 때 어떤 말을 할지 등을 묻는 말엔 답하지 않은 채 재판장으로 향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본격적인 종결 절차에 앞서 검찰 측이 신청한 양형 증인 2명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 양형 증인은 형벌의 경중을 정하는 데 참고하기 위해 신문하는 증인이다.
검찰 측은 김성천 중앙대 로스쿨 교수를, 이재명 측은 MBC ‘100분 토론’ 등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로 잘 알려진 정준희 한양대 정보사회미디어학과 겸임교수를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다.
오후 재판에서는 검찰의 구형 의견과 변호인의 최종 변론, 이재명의 최후 진술 등 재판 종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재명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을 모른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백현동 개발 사업을 두고 “국토교통부가 협박해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은 ‘김 전 처장과 골프 친 사진은 조작됐다’고 한 발언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국토부의 용도변경 압박이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 등을 유죄로 판단해 이재명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통상 결심 공판 한두 달 내에 판결이 선고된다는 점에 비춰 보면 2심 선고는 이르면 다음 달, 늦어도 4월 내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형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재명은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민주당은 2022년 대선 비용 434억 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전액 반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