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김규찬중구의원. “신공항하이웨이와 인천대교 제3연륙교 건설 발목 잡아”
인천 중구의회의 한 의원이 인천공항고속도로를 운영하는 신공항하이웨이㈜와 인천대교㈜가 인천시의 제3연륙교 건설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김규찬 의원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국토해양부가 민자 업체와의 불공정 협약을 빌미로 인천시의 제3연륙교 건설에 제동을 거는 것도 모자라 민간 업체까지 인천시의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제3연륙교 건설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부와 민자 업체 간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교통량이 당초 예측치 보다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당초 교통예측량의 80%까지 국민세금으로 보전하게 돼 있다.
따라서 제3연륙교를 건설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교통량이 감소하더라도 지금처럼 당초 수익의 80%까지는 무조건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부담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민자 업체는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는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신공항하이웨이와 인천대교는 주민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리고 인천시가 추진하려는 제3연륙교 건설을 마치 자신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것처럼 가로막고 있다”면서 “신공항하이웨이와 인천대교는 통행료를 인하하지는 못할망정 주민이 자비로 건설하겠다는 제3연륙교 건설을 방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원용기자/wykim@joongboo.com
[경인일보]
김규찬 중구의회의원 '제3 연륙교 건설 강력촉구'
경제자유구역 활성위해 꼭 필요 지역민 합심 조기착공 끌어낼것
영종·청라주민들과 국토부 방문예정 특별법 규정 불구 민간업체만 이득봐
데스크승인 2012.04.23 지면보기 정운 | jw33@kyeongin.com
"제3연륙교 건설은 영종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전 국민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인천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은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의 건설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토해양부와 인천·영종대교 운영사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제3연륙교를 건설하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일이고, 그것이 누구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국토부와 민간업체가 이를 지연시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는 당초 예측 교통량보다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당초 교통예측량의 80%까지 국민세금으로 보전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제3연륙교가 건설되더라도 예정된 수익의 80%까지 보전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며 "이들 업체는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으면서도, 손실이 예상된다며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도 국민편익 증진이라는 가장 근본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제3연륙교는 정부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건설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예정주민들이 자비로 건설하겠다고 하는데도 이를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토부가 민간 업체와 통행료 수익 보전과 관련해 맺은 협약은 이 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며, 국토부는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민의 편익증진보다는 민간업체의 배를 불리는 데 혈안이 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성명을 내는 등 제3연륙교 조기 착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앞으로는 영종·청라 주민들과 함께 국토부를 방문하는 등 활동범위를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연히 건설되어야 할 제3연륙교가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와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제3연륙교가 조기에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정운기자
[경도신문, 2012. 4.23]
“제3연륙교는 국책사업, 지역사업 아니다”
“신공항(주)·인천대교(주), 반대 말고 자진 반납해야”
인천시중구의회 김규찬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국민에게 자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신공항하이웨이(주)와 인천대교(주)는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해 무슨 피해를 입게 되는지에 대해 답하라!고 했다.
또 최근 언론 기사를 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 업체인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와 인천대교주식회사(이하 민자 업체)가 인천시의 제3연륙교 건설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고 주장 했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민자 업체와의 불공정 협약을 빌미로 인천시의 제3연륙교 건설에 제동을 거는 것도 모자라 민간 업체까지 인천시의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제3연륙교 건설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민자 업체 간에 맺은 불공정 실시협약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당초 예측 교통량 보다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당초 교통예측량의 80% 까지 국민세금으로 보전(최소운영수입보장)하게 돼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제3연륙교를 건설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교통량이 감소하더라도 지금처럼 당초 수익의 80%까지는 무조건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부담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민자 업체는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는다고 했다.
김 의원은 그럼에도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와 인천대교주식회사는 주민과 LH공사.인천시가 추진하려는 제3연륙교 건설을 마치 자신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것처럼 가로막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제3연륙교 건설은 인천공항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고 국가사업인 경제자유구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이므로 국가사업이지 인천시민에게 만 국한 된 사업이 아니다’ 라고 했다.
또한 제3연륙교 건설은 지역주민의 자전거,도보,오토바이,통행을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 했다
김 의원은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와 인천대교주식회사는 수익성도 없는 사업을 교통수요를 부풀려 부당하게 사업을 따내고 국민세금으로 부풀린 교통수요 80%까지 국민세금으로 보전받고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의 세금을 축내고 특혜받고 있다면서 국민편익증진을 위해 통행료를 인하하지는 못할망정 주민이 자비로 건설하겠다는 제3연륙교를 방해하지 말라!고 했다.
김 의원은 제3연륙교 건설로 자신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국민을 속이는 여론 조성으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3연륙교 건설을 가로막고 있는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와 인천대교주식회사는 국민들의 혈세먹는 하마가 되지말고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국민에게 자진 반납 해야 할것이라고 밝혔다.
채기성기자
birdchai@kyungdoilbo.com
2012-04-23 00:45:58
[신아일보, 2012.4.23]
“민자업체, 아무런 손해 입지 않는다”
김규찬 중구의회 의원 “제3연륙교 건설 발목잡지 말아야”
2012년 04월 22일 (일) 13:43:07 중구/고윤정기자 yjgo@shinailbo.co.kr
인천시 중구의회 김규찬 의원은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업체인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와 인천대교주식회사(이하 민자업체)가 인천시의 제3연륙교 건설에 발목을 잡고 있다며. 인천시의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해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와 인천대교주식회사가 입는 피해가 무엇인가 답하라”고 밝혀 인천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규찬 의원은 “국토해양부와 민자업체 간에 맺은 불공정 실시 협약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당초 예측 교통량 보다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당초 교통 예측량의 80% 까지 국민세금으로 보전해 제3연륙교를 건설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교통량이 감소하더라도 지금처럼 당초 수익의 80%까지는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부담하는 특혜를 부여 받고 있는바 민자 업체는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와 인천대교주식회사는 주민과 LH공사 그리고 인천시가 추진하려는 제3연륙교 건설을 마치 자신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것처럼 가로막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으며, 또한 “제3연륙교 건설은 국민의 인천공항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고, 국가사업인 경제자유구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으로 제3연륙교건설을 방해하지 말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제3연륙교 건설로 자신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국민을 속이는 여론 조성으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3연륙교 건설을 가로막고 있는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와 인천대교주식회사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국민에게 자진 반납하라”고 강조했다
[성명서 원본]
인천광역시중구의회
김규찬 의원
|
성 명 서 |
일자 2012. 4. 22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http://cafe.daum.net/kimkyuchan
전화 032-760-7643, 팩스 032-760-7647, 핸드폰 010-9193-9739 |
신공항하이웨이(주)와 인천대교(주)는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하여 무슨 피해를 입게 되는지 답하고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국민에게 자진 반납하라!
최근 언론 기사를 보면 인천공항고속도로 민자 업체인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와 인천대교 민자 업체인 인천대교주식회사(이하 민자 업체)가 인천시의 제3연륙교 건설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한다.
국토해양부가 민자 업체와의 불공정 협약을 빌미로 인천시의 제3연륙교 건설에 제동을 거는 것도 모자로 민간 업체까지 인천시의 국민편익증진을 위한 제3연륙교 건설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민자 업체에게 묻는다! 인천시의 제3연륙교 건설로 인하여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와 인천대교주식회사가 입는 피해가 무엇인가 답하라!
국토해양부와 민자 업체 간에 맺은 불공정 실시협약에 따르면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당초 예측 교통량 보다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당초 교통예측량의 80% 까지 국민세금으로 보전하게 되어 있으므로(최소운영수입보장)
제3연륙교를 건설하여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의 교통량이 감소하더라도 지금처럼 당초 수익의 80%까지는 무조건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부담하는 특혜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민자 업체는 아무런 손해도 입지 않는다.
그럼에도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와 인천대교주식회사는 주민과 LH공사 그리고 인천시가 추진하려는 제3연륙교 건설을 마치 자신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것처럼 가로막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다!
제3연륙교 건설은 국민의 인천공항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하고, 국가사업인 경제자유구역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이므로 국가사업이지 인천시민에게 만 국한 된 사업이 아니다. 또한 제3연륙교 건설은 지역주민의 자전거, 도보, 오토바이, 통행을 보장하는 국민기본권을 지키는 중요한 사업이다!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와 인천대교주식회사는 수익성도 없는 사업을 교통수요를 부풀려 부당하게 사업을 따내고 부풀린 교통수요 80%까지 국민세금으로 보전받으므로서, 국민세금을 축내고 특혜받고 있는 주제에 국민편익증진을 위해 통행료를 인하하지는 못할망정 주민이 자비로 건설하겠다는 제3연륙교를 방해하지 말라!
제3연륙교 건설로 자신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국민을 속이는 여론 조성으로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제3연륙교 건설을 가로막고 있는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와 인천대교주식회사는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국민혈세먹는 하마가 되지말고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를 국민에게 자진 반납하라!
2012.4.22
인 천 광 역 시 중 구 의 회
김 규 찬 의 원
첫댓글 똑 소리나게 말씀 잘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