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내용 대로라면 민사청구를 통해 판결를 받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혼자서 대응이 힘드시면 좌측 실시간 무료전화상담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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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소송 도움요청드립니다.
호연이추천 0조회 2624.05.15 19:27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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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친모와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받아보면 제꺼에는 친모가 이름만 나오고 생년월일과 주민번호가 빈칸으로 나옵니다. -친모 것에는 제 존재 자체가 안나오고 동생들은 나옵니다. -제 재적등본을 떼보면 친모란에 본적불명으로 써있습니다. -친부 재적등본에는 제가 올라와있습니다. -전남편에는 제가 없습니다.
이유: 친모가 전남편과 별거중에 친부를 만나 저를 낳았는데 친모가 아직 이혼 전이라 친부께서 출생신고할때 친모 정보를 기재안한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구청에서는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소송 판결문을 받아오라고 합니다.
질문 1. 구청에서 말한대로 친생자관계 존재확인 소송만 하면 되는걸까요?
2. 법무사님께 맡기게되면 제가 법원에 가게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처음 가보는건데 가서 재판할때 많이 어려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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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형사 이혼 등 통합질문
Re: 친생자관계존재 확인 소송 도움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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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27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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