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서 지식검색으로 찾은 정보입니다.
동일한 금융기관이란 같은 법인을 가리킵니다.
즉 한 은행의 여러 지점은 모두 하나로 칩니다.
바꾸어 말하면 농협중앙회 전체, 국민은행 전체, 우리은행 전체, 현대증권 전체, 동양종합금융증권 전체, 경기상호저축은행 전체 등등에 대해 각각 5천만 원씩을 보호받는다는 뜻입니다.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농협과 수협의 회원조합인 경우 각각 다른 법인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따로따로 보호받습니다. 예를 들면 용산전자상가 새마을금고, 독립문 새마을금고, 청량리 새마을금고에서 각각 5천만 원씩을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농협도 마찬가집니다. 남서울농협, 성남농협, 서울경기양돈농협 등에서 각각 5천만 원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협이나 수협의 경우는 중앙회와 회원조합을 완전히 별개로 생각하셔야 합니다. 중앙회는 같은 법인이기 때문에 전국 모든 중앙회의 예금은 하나로 합쳐서 보호 대상을 따집니다.
신한은행과 굿모닝신한증권은 계열사지만 엄연히 다른 법인이므로 예금자보호는 따롭니다. 신한은행, 조흥은행도 완전 통합까지는 마찬가집니다.
한편 농협 회원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등은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하는 게 아니라 자체기금에서 보호한다는 것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체국은 이 보호 대상에서 제왼데 우체국은 정부기관이니 당연히 보호가 된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체국에서 이 말이 없다고 불안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오히려 안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조차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나라가 망하지 않는다면야 문제 생길 일이 없으므로). 5천만 원이 아니라 전액이 보호됩니다.
첫댓글 그럼 새마을 금고별로 2000만원씩 조합원우대도 할 수 있는건가요? 예금자보호만 따로 되는건가요? ^^;
새마을금고는 다 합쳐서 5000만원한도라고 알고있는데요..각각의 이름별로 5000천만원이 아니구요.2000만원도 2금융권을 통합해서 2000만원한도구요
각 기업체별로 5000만원 예금자보호를 받는것이 아닌가요? 난 이 글을 읽고 그렇게 이해했는데요..
금고의 세금우대(농특1.4%)는 회원조합(농협,수협,금고,신협) 다합쳐 총2000만까지 가능.법인별 각각이아님.. 예금자보호제도: http://wealth.moneta.co.kr/guide/guideBankList.jsp?top_cd=I6&sub_cd=001&depth_cd=001
봐도 모르겠어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