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여성벤처활성화지원
『여성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여성 (예비)창업자 모집 공고
여성 특화 전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통해 초기 유망 여성 스타트업(창업 7년미만)을 육성하는 『여성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할 여성 (예비)창업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4월 02일
한 국 여 성 벤 처 협 회 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여성특화 전문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를 통한 유망 스타트업 발굴 및 체계적 육성 프로그램 지원
□ 지원대상 : 기술기반 혁신아이템, 여성 특화 및 친화제품 등을 보유한 여성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미만 여성 창업기업
□ 지원내용 : 직접투자, 사업화자금(9백만원~10백만원 이내) 및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 지원
* 운영기관(액셀러레이터)당 3개사 이상 직접투자
□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 11. 30(일)
□ 선정규모 : 30개사 이상 * 운영기관별 선정규모 및 지원내용 등은 [참조2] 확인 요망
◦ 운영기관 : (비수도권) 리벤처스 / (수도권) 씨엔티테크, 퍼스트케이트,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비수도권 운영기관에 신청하는 기창업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내 본점 주소지가 비수도권(서울,경기,인천제외)에 해당되어야 함
* 예비창업자에 한하여 수도권 거주자도 비수도권 운영기관으로 신청 가능하나,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점 주소지를 반드시 “비수도권”으로 등록해야 함
2. 신청자격 및 제외 대상, 신청시 유의사항
① 창업을 하지 않은 예비창업자
② 공고일(‘25.04.02) 기준 창업 7년 미만인 기업의 대표자 |
□ 신청자격 : 여성으로 사업공고일 현재 ① 또는 ②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
① ‘예비창업자’에 해당되는 경우
☞ 예비창업자는 협약기간 내 신청자 명의로 국내 창업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함 * 비수도권 운영기관에 선정된 예비창업자의 경우 협약기간 내 사업자등록증 기준 본점 주소지를 반드시 ‘비수도권’으로 등록해야 함(미 이행시 협약(선정)취소 및 사업화 지원금 전액 환수 처리)
☞ 본 프로그램에 선정될 경우 신청한자가 협약 책임자가 되며, 협약 기간 중 대표자(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음 |
② 공고일(25.04.02) 기준 창업 7년 미만인 기업의 대표자에 해당되는 경우
☞ 공고일 기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 및 2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2018년 4월 4일 ~ 2025년 4월 1일 창업한 기업)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공동대표, 각자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전원이 신청자격에 해당되고 신청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신청자는 창업기업의 대표자이어야 함
☞ 해외법인일 경우 (공동)대표가 대한민국 국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 가능하나, 사업기간 내 국내법인 설립 필수
* 해외법인은 예비창업자로 간주 |
* 신청자격, 신청 제외 대상, 신청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신 후 지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제외 대상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
③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부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④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료 통보받은 자(기업)
⑤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
⑥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부처의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중 과거 참여 이력이 있거나 현재 수행 중인 자(기업)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사업 : 중기부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사업’ ‘여성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과기부 ‘K-Global 액셀러레이터 육성 사업’, 농식품부 ‘농식품 전문 액셀러레이터 육성지원 사업’, 문체부 ‘관광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콘텐츠 액셀러레이팅 지원사업·스포츠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사업’, 해수부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운영 프로그램’ 등
⑦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부처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중 2025년 동시수행 불가 사업*을 수행 중인 자(기업) * 동시수행 불가 ‘창업사업화 지원사업’ 사업 : 예비창업패키지, 초기창업패키지, 창업도약패키지,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TIPS 사업화), 통합창업패키지(특화창업패키지) 지원, 창업중심대학, 재도전성공패키지, 신사업창업사관학교, 민관협력 오픈이노베이션지원, 창업성공패키지(청년창업사관학교), 창업성공패키지(글로벌창업사관학교), 글로벌 기업 협업 프로그램, 팁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예술기업 성장지원, 스포츠산업 예비초기창업도약 지원, 콘텐츠 아이디어 사업화 지원 등 ** 「2025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626호)」 내 중앙부처가 운영하는 창업지원사업 중 아이템의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을 창업자에게 지원하는 사업 * 단, 공고일(‘25.4.2) 이전 창업지원사업을 기 수행(완료)한 자 및 접수마감일(’25.4.24) 이내 협약이 종료(예정)되는 사업에 참여중인 자는 신청(지원)가능 ** 지자체 지원사업은 협약 시작·종료일에 관계없이 신청 가능
⑧ 중소벤처기업부 및 타부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 제한으로 제재중인 자(기업)
⑨ 동 사업 운영기관 전담조직의 총괄책임자, 전담·겸직인력으로 참여중인 자(기업)
⑩ 동 사업 창업기업 선정을 위한 운영기관 평가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자
⑪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수행대상에서 배제된 자(기업)
⑫ 동 사업의 지원 자금으로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 * 지원 제외 대상 업종 [참조1]
⑬ 기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기업) |
□ 신청 시 유의사항
◦ 선정자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기관(한국여성벤처협회), 운영기관(액셀러레이터)이 요청하는 자료 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동 사업 신청은 해당 창업기업 대표자가 하여야 하며, 동 사업 신청자가 대표자가 아닌 경우, 평가대상에서 탈락 처리될 수 있으며, 선정 이후 발각 시에는 선정 취소가 될 수 있음
◦ 지원 받은 사업화자금(정부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정사용 시, 환수 등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업계획서 등을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창업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
◦ 공고문 등에 위배되거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 도용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창업기업이 법인인 경우 사업운영과 사업비 관리 책임은 법인에 있으며, 사업비 유용·횡령·편취 등 부적정 사용에 대한 사업비 환수 시 모든 책임은 창업기업 대표(선정자)에게 있으며 지침 등에 따라 제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 선정자는 운영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대응자금(현금)을 창업기업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현물 투입이 있을 경우 해당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운영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협약취소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 요건검토는 선정·협약 이후에도 요건 미충족 등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협약 취소 처리 될 수 있음
◦ 비수도권 운영기관에 선정된 창업기업이 협약기간 내 본점 주소지를 ‘수도권’으로 변경하거나, 예비창업자가 협약기간 이내 ‘비수도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내지 않을 경우 협약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제재가 될 수 있음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직접투자, 사업화자금(9백만원~10백만원 이내) 및 여성특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등
* 운영기관(액셀러레이터)당 3개사 이상 직접투자
| 주요 지원내용 | 지원규모 |
◦ 직접투자 * 창업기업 3개사 이상(투자액은 각 운영기관별 별도 심의 후 결정)
◦ 기업별 맞춤형 교육 및 멘토링
◦ IR 컨설팅 및 데모데이 지원
◦ 네트워킹 및 외부자원 연계
◦ 사업화자금 지원(9백만원~10백만원 이내) * 제품제작(보완)을 위한 외주용역비 및 재료비, 마케팅비, 지재권 취득비 등) ** 인건비, 기계장치비, 국내외 여비 등 집행 불가 *** 선정기업은 사업화자금의 30%(현금10%이상, 현물20%이하)를 자기부 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함 < 총사업비 구성 (예시)> ************ * 현물의 경우 창업기업 대표자 본인 인건비, 사무실 임차비, 보유 기자재 등으로 부담 가능
◦ 타 투자사의 후속투자 유치 지원 | 30개사 이상 (운영기관 당 7~9개사 이상 선정) |
4. 선정절차(일정) 및 선정자 의무사항
□ 선정절차 및 일정
| 선정절차 |
| 일정 |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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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접수 |
| 4.2~4.24 |
| - 기업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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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격요건검토 |
| 4월말 |
| - 신청자격, 제외 대상, 제출서류 등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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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평가 |
| 4월말 |
| - 사업계획서 등 서류평가(합격자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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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표평가 |
| 5월초 |
| - 대표자(사업 신청자) 발표평가(합격자 개별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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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선정 |
| 5월중 |
| -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 |
* 세부추진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 운영기관(창업기획자)별 평가일정 및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참조2]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별 지원내용 및 선정기준 확인 혹은 지원하고자 하는 운영기관 담당자에게 문의
□ 선정자의 의무사항
◦ 지원받는 사업화자금의 30%(현금10%이상, 현물20%이하)를 자기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을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함
◦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화 목표달성을 위해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주관기관(한국여성벤처협회) 및 운영기관(액셀러레이터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창업상담, 교육, IR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함
◦ 주관기관 및 운영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사업종료년도 다음해부터 4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자는 협약종료일로부터 1년 이상 창업 유지 및 4년간 성과관리 등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비수도권 운영기관에 선정된 자는 협약기간 내 본점 주소지를 수도권으로 변경 하지 않아야 하며, 특이사항 발생 전 반드시 운영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5. 신청·접수 및 문의
□ 신청기간 : 2025년 4월 2일(수) ~ 4월 24일(목), 자정(23:59)까지
◦ 신청‧접수는 4.24(목) 23:59까지이며, 4.25(금) 24:00에 신청·접수 건은 인정되지 않음(접수된 사업계획서 등 일체 내용은 수정제출 불가)
□ 신청방법 : [참조2]의 운영기관별 지원내용 및 선정기준 등을 확인 후 지원하고자 하는 운영기관 담당자 메일로 서류제출
◦ 지원을 희망하는 운영기관을 선택하여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신청(중복신청 불가)
| 구부 | 운영기관 (창업기획자) | 연락처 | 이메일 |
| 비수도권 | ㈜리벤처스 | 02-2088-7470 | reventuresad@reventures.co.kr |
| 수도권 | 씨엔티테크㈜ | 02-457-2940 | 2025cnt.woman@gmail.com |
| 수도권 | ㈜퍼스트케이트 | 070-4111-2300 | info@firstgate.kr |
| 수도권 | 한양대학교 기술지주회사㈜ | 02-2220-4071 | sckoh@hyuholdings.com |
* 반드시 1개 운영기관만 선택 가능(중복신청·제출 불가)
□ 제출서류 : (◎ : 필수 제출서류)
| 제출서류 | 예비창업자 | 창업 7년 미만 기업 | 비고 |
| 참가신청서 | ◎ | ◎ | [별첨]양식 사용 |
| 사업계획서 | ◎ | ◎ | 운영기관별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사용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서약서 / 창업 및 유지 동의 등 | ◎ | ◎ | [별첨]양식 사용 |
|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X | ◎ | [별첨]양식 내 첨부 |
| 창업기업 확인서 | X | ◎ | [별첨]양식 내 첨부 |
| 지방세/국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 X | ◎ | [별첨]양식 내 첨부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기타 매출증빙 | X | ◎ | [별첨]양식 내 첨부 |
*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임의 양식 제출 시 선정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업계획서는 운영기관별로 다름에 따라, 지원하고자 하는 운영기관의 사업계획서를 사용하여 제출[첨부 파일 참조]
공모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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