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감징수세액 마이너스 금액인거 보고 왜 환급 아니냐고 화내기2. 환급금 무조건 100만원 환급 받고싶다고 우기기(기납부세액 12만원)3. 추가납부 나오면 왜 추가납부냐고 무턱대고 화내기4. 부양가족 주민번호 *표로 주기5. 자료 2022년거로 주기6. 중도입사자인데 조회기간 1~12월로 주기7. PDF파일 비번걸어서 주기8. PDF파일 굳이 출력해서 다시 스캔떠서 보내주기
출처: *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원문보기 글쓴이: 익명회원 입니다
벌써 가지가지잔아요 ㅜ
나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육아휴직 기간이였는데 그럼 9월~12월까지꺼만 보내면돼??
아 존나 짜증나 글읽지도 않고 물어보는 무뇌충들 ㅜㅜㅜㅜㅜ 나가 디져~~~
8번 시발;; 상사가 저지랄로 하길래 알려줬는데도 고집부림 존나 속터짐 니 알아서 해라 시발
헣
벌써 가지가지잔아요 ㅜ
나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육아휴직 기간이였는데 그럼 9월~12월까지꺼만 보내면돼??
아 존나 짜증나 글읽지도 않고 물어보는 무뇌충들 ㅜㅜㅜㅜㅜ 나가 디져~~~
8번 시발;; 상사가 저지랄로 하길래 알려줬는데도 고집부림 존나 속터짐 니 알아서 해라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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