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판매중에 브랜드골프웨어가 섞여있음을 인지를 못하고 주문이 들어오면 해당 명품 골프웨어를 그대로 주문이행을 시켜 총 72개의 제품을 판매하게 됐습니다.
중국사이트에서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및 업로드를 하여 판매하게 된것이라 저는 그 해당제품이 중국브랜드 인줄 알았고 중국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그 판매자에게 직접 구매를하면 문제가 되지 않겠다라는 안일한 생각에 그대로 판매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사용법은 검색어에 골프옷을 중국어로 검색을 한 뒤, 많이 판매된 순으로 카테고리를 바꿔 그대로 대량 반자동으로 제가 운영하는 쇼핑몰에 업로드됩니다.)
그러는와중 판매수가 많은 저의 쇼핑몰이 고의성이 보인다며 15,000,000을 청구하라는 청구서가 왔고
법무사님을 통해 억울함과 멍청하고 안일했다는 입장문을 송부부탁드렸는데요.
아시다시피 법원엔 법무사님과 동행이 아닌 저 혼자 가야 합니다.
제가 법원에 혼자가게되면 그쪽 변호사와 판사님께 어떠한 말씀을 드리면 되는걸까요? 저는 이대로
15,000,000원을 드려야하는걸까요?
수급자는 아니지만 수급자만큼의 수익이 없어 재산도 거의 없다시피 수준의 궁핍한 생활중입니다.
어떠한 말씀을 드려야 저의 사정을 이해해주실까요?
그리고 사정을 봤을때 기각은 절대 될 상황은 아니겠죠?
정말 참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