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원 의원, 화물법 개정안 발의...
그동안 논란이 돼온 견인차량에 의한 강제 견인 행위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김태원 의원은 그와같은 견인차의 잘못된 관행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위반시 강력히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화물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5일 입법발의했다.
이번 발의는 고장·사고차량을 견인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레커차)의 강제 견인, 요금 과다 청구, 리베이트 관행 등 불법영업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김의원은 “고장·사고차량 운전자의 의사에 반하여 차량을 강제구난·견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으로 돼 있는 리베이트 수수 행위를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으로 전환해 불법운행 레커차 운전자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입법 취지라고 덧붙였다.
─━☆그대가 머문자리 클릭☆─━??
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즉 시행에 들어 갔어야 할 것을 ~
정보감사~~맞습니다 견인차 이놈들 제마음데로 견인해 가버리고는 견인비 몇십만원씩 요구하니 참 황당했었는데~~~
김태원의원님 고거참 잘하셨습니다~~~~콜
불법 주차 안하면 되지...저놈도 불법주차 많이하나보네
좋은정보~~감사합니다,,,,,^)^
아 그렇군요~~
통과는 언제 할 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