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의 모든 답변은 구체적인 자료나 서류상의 확인 없이, 오직 질문자의 일방적 주장이나 판단에만 근거하여 작성되어지며, 또한 상담자의 법적확신 부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고, 향후 관련 절차진행 중에도 질문시에 없었던 새로운 사실관계 및 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으므로,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기본적으로 점유이탈물횡령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며 나머지 사항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추가여부를 알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적으로는 해당 피해금액상당을 청구하거나 합의과정에서 피해금액을 수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검찰송치는 경찰의 조사가 완료되면 이루어지므로 빠르면 3~4주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 질문내용:
제가 22일 저녁8~9시쯤 은행cd기에서 돈2만원 뽑고 nh체크카드를 잃어버리셨는데 .? 근데 그걸 습득한 사람이 다음23일새벽1시30에 술집에서 5만원 2시30에 20만원 3시반에 5만원 총30만원 사용하였는데요. 핸드폰 알람이 늦게 6시에 사용된게 알람이떹습니다.?
카드가 분실된걸알고 다음날 24일 농협은행에가서 카드분실신고하고 내역서뽑고 내역서에 적힌 번호술집에 전화했습니다. 카드쓴 사람이 3번결제해서 이상하다고 해서 그사람 번호 적어놓고 김치까지 받아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경찰에 신고(고소) 했습니다. 재가 취업준비생인데 정보처리사딸려고 공부중인데? 이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틀동안 공부도못하고 잡으려고 pc,방고시원에 도라다니다가 저녁6시에 성인pc에서 사정말하니 비슷한사람 pc방에있다고 그사람인가 확인할려고 하니벙인맞고 재카드도 가지고있는거입니다. 카드 사용한사람이 자기주소와 내일11시가에 고시원몇호 있으니까 합의 한다고해서 밑고 11시에 갔는데? 거기에살지도않고 경찰이 가도 없고 그래서 그 pc방 주인한테 가서 물어보니 제가 고소 한 경찰서에 자수안하고 다른 경찰서에 자수한거였습니다. pc주인이 신분증가지고있다고해서 다시 경찰서가서 신분중과 종이에 쓴주소와 다음날11시에 만나면준다 쓴거 드렸습니다. 다른경찰서에서 자수했다고 그냥돌려보내고 제가고소한경찰서에 인게 안한겁니다. 그래서 그사람 다시잡으려고 전화해도 안받고 그래서 pc방주인에게 부탁해서 다음월요일날 열락되서 112신고해서 잡았습니다. 담담형사님이 휴가라서 목요일날출근한고 목요일 날자기가자수한고 다시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형사전화 안주고 카드쓴사람이 금요일 아침에 전화와서 자수했다고합니다. 이상해서 경찰에 전화하니까 점유물이탈횡령죄로 불구속 사건이라고 돌려보줬다고하고 8월9일날 준다고 합의 했다고 말하더라고요 무슨말이냐고 합의한적없는데 말고 전화끈고 그사람에게 전화해서 당신이 언,제 나에게 9일까지 준다고했나고하니 9일까지 주겠다고해놓고 그적게월요일날 못준다고하고 하라고요 열받아서 다시전화하니까 전화 안받더라고 그래서 담담형사님에게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해야되는지 물어보려고했는데 어제 카드사에전화와서 카드신고했냐고물어보서 그사람이 자수했다고 말했더니 경찰전화번호랑 그사람전화번호 가르쳐주었습니다. 그사람이랑카드사랑 통화됐다고 그사람이랑아냐고 물어보고 그사람이 사무실에서 주었다고 말하면서 카드사가 거짓말하는거냐고물어보니 제가 취업준비인데 사무실이랴요 따지니 그사람이 저하고 28일날준다고 했다고 말했다고 하더라고요 뭔소리냐고 그사람이 저한테 그런말한적없는데 그러더니 카드사직원이 28일날까지 입금하겠다고 약속하고 녹음했데요? 1.이경우에 농락과 남의카드사용, 자수만 하면된다는 끝난다는으로 악용으로 사기죄와 점유물이탈횡령죄 , 모욕죄가 가동시에 성립이 되는건가요?? 2.또한 13일동안 손해가 난손해보상받을수 있나요?? 3. 형사님이 체크카드쓴 검찰로 넘어간다고 하는데 검찰로 넘어가는 기간이 얼마걸리고 저한테 통보하는게 언제되는 알고싶네요....?? 4.카드사와 약속이안되고 쓴값 안돌려주면 어떻게 되나요?? 5.카드사가 카드쓴값 받아내면 제가 합의한것이된건가요? 또 아니면 합의금 따로또받아야되나요 받아아되면 얼마 받아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