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송진행상황은 해당 재판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헙니다. 세부적인 대응방법을 제외한 진행절차와 절차상 궁금증은 재판부 문의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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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1심은 원고인 본인이 패소 함 2심을 소송구조로 신청 했는대 기초수급자로 대상은 돼는대 신청이 안 됀다고 해서
즉시 항고를 했고 1심의 판결문은 피고의 대변인의 내용으로 원고.피고의 의견이 정 반대로 증인을 요청 했은대 증인의 발언 없이 판결 했고 증인을 법원에서 채택을 해 줬는대 증인의 주민번호 13자리를 기록 안 하여 주민센타에서 주민등록 초본을 발행 할수 없다고 기록 했는대 선고 함.
즉시항고로 소송구조를 신청 한지 3개월 됐는대 소송구조의 답변이 없어 가다리면 돼는지 궁금 해요.
의사 와 환자의 배상금 소송임. 환자는 수술을 진료실.병실.수술실 안과 입구에서 수술 반대 함.
반대 이유가 등산.달리기.취업이 가능 해서 수술은 반대 하고 치료는 받고 싶다고 말 했는대 의사가 제거 수술 하여 걸어 다니는것이 불편하고 등산.달리기.취업이 불가능 하다고 진단서 2년간 2장 발급 함.
1심엔 변호사 선임 못 함. 소송구주론 맡을 변호사 없고 수술반대의 증언 나오면 변호사 선임 한다고 법정에서 말 했는대
증인의 증언 없이 본인이 패소의 판결문 받음.
문의 점. 1. 즉기시 항고 의 소송구조 3개월 넘었는대 답변 올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