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소액재판에서 패소한 피고 입니다. 현재 민사 소액 재판에 피소하여, 판결문을 받아보았고, 아직 판결확정 전 입니다.
법정이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 부담이 되어, 판결액과 지금까지의 이자를 계산하여 전부 송금을 하고자하는데, 원고에 대해 인적사항을 전혀 아는것이 없고, 아는것이라곤, 소장 및 판결문에 기재되어있는 이름과, 간략한 주소뿐입니다. (서울시 어느구 무슨동까지만 나와있습니다.상세주소 없구요.)
그래서 담당하였던 법원 소액단독과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원고의 연락처를 요청하였고, 연락처 주기가 어려우면, 원고의 계좌번호 라도 전화드려서 여쭤봐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법원 담당자가 원고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현재 원고의 전화가 수신이 정지 된 상태라고하여, 제가 부탁드린 내용 전달을 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법원 담당자가 판결문은 나왔지만 아직 확정 전 이라, 원고가 항소를 할수도있다고 합니다만, 제생각에는 그럴 경우는 크지 않을것 같은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래서, '변제공탁'을 진행하고 싶은데, 변제공탁은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피공탁자 초본을 발급받으려면, 피공탁자의 주소지의 관할 법원에서 신청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피공탁자의 주소가 '서울시 어느구 무슨동' 딱 이상태만 나와있습니만, 이럴 경우 공탁소에서 보정하라고 서류를 저한테 주시는건지,그보정서류를 들고 피공탁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여, 피공탁자가 이사를 갔을경우에도, 난감한 상황일 것같은데, 변제 공탁에 대해 절차와 저처럼, 이름과 주소도 정확치 않는 상태고, 원고의 연락처도 모르고 원고 휴대전화도 수신정지가 되어있는 상태라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좀 드리고자 합니다.
두서없이 작성하여 죄송합니다,상담 및 조언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