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청강릉지청(지청장 강명자)은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해결을 돕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매월 셋째주 수요일을 ‘무료법률구조 원스톱 지원의 날’로 지정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금을 제 때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은 매월 셋째주 수요일 오후 민원실을 방문하면 체불금품 확인원 발급은 물론 출장 나온 법률구조공단 직원으로 부터 소송 상담과 함께 무료법률 구조 신청서를 접수하는 등 일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첫 지원의 날 행사는 19일에 열린다.
한편 노동부는 신속한 신고사건 처리를 통해 임금체불액의 50% 정도를 해결하고, 도산기업의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함으로써 20%를 해결하는 등 총 체불액의 70%를 해결해 주고 있으며, 나머지 30%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 소송을 지원해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