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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철의 토법 아카데미(토지개발/투자/컨설팅/공법의신)
 
 
 
카페 게시글
고상철교수 질문란 국유지에 잇는 무허가건물에 영업허가 낼수있는 방법을 알고 싶어요
나만의 세상 추천 0 조회 181 14.05.14 13:57 댓글 2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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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4.05.14 20:19

    첫댓글 무허가건물에서는 영업허가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영업관련 허가와 신고 또는 등록은 되지 않기 때문에 허가와 신고없이 가능한 자유업을 가능합니다... 슈퍼마켓이나 소매점은 할수 있지만 무허가 건물에서는 영업허가를 해주지 않습니다.^^ 만약 해 주었다면 건축물대장상 무허가건축물로 등재가 되지 않은 경우 일 것입니다.^^

  • 작성자 14.05.14 22:35

    아 그렇구나 황홀한 공상에서 깨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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