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전세사기 의혹 사건 피의자 정모씨 부인이 12월 8일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구속한 정씨 부부와 불구속 입건 상태인 아들 정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뉴시스
2021년 경기 안산의 빌라 소유주인 A씨는 집을 시세보다 더 비싸게 팔아주겠다는 중개보조인 B씨의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A씨는 안 그래도 팔리지 않아 애를 먹던 차에 차액 일부만 수수료로 주면 된다는 B씨 말에 흔쾌히 응했다.
A씨는 B씨 제안대로 빌라를 평균 시세(1억1,000만 원)보다 비싼 1억4,600만 원에 전세를 내놓았다. B씨는 전세 임차인을 구한 뒤 바지집주인 C씨와는 전세금 전액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했다. B씨 일당은 A씨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2,600만 원을 챙겼다. 전셋값으로 집값을 치르는 무자본 갭투자로 전형적인 전세사기 수법이다. 국토교통부는 사기죄 혐의로 이 사건에 연루된 46명을 모두 수사기관으로 넘겼고, 여기엔 집주인 A씨도 포함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12월 말까지 전세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2,615명을 조사해 429명(16%)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3차 전세사기 특별점검 결과다. 1·2차 점검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 중 현재 영업 중인 723명과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 1,892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