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 출마 걸린 선거법 상고심 법정 선고 기한은 6월 26일
윤석열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모두 종결됐다.
선고 일정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수 있는 만큼 헌재와 사법부의 시간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 상고·송달 등 절차에만 한 달 이상 걸려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 날짜가 정해졌다. 서울고법 형사 6-2부(재판장 최은정)는 3월 26일을 선고 기일로 잡았다.
이제 정치권 관심은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가를 대법원 확정 판결이 대선 전에 내려질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여야 정치권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을 전제로 조기 대선을 기정사실화한 상태다.
2월 25일 변론 절차가 마무리된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은 3월 중하순쯤 내려질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전망이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에 따라 5월 중하순 21대 대선을 치러야 한다.
정확한 대선 날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 열흘 안에 공고한다.
공교롭게도 예상되는 조기 대선 시점과 이재명의 대법원 확정 판결 시점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표 참조). 이재명은 1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받고 상고심 형이 조기 대선일 전에 확정된다면 이재명은 차기 대선을 포함해 향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그렇지만 법조계에선 최종 판단 결과를 떠나 “5월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그 전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은 적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법 절차를 따져볼 때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다. 선거법 사건 1심은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이른바 ‘6·3·3’ 원칙이다.
재판부가 이 원칙을 지킨다 해도 이재명에 대한 확정 판결은 6월 말 내려진다.
현실은 이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이 선고된 점을 고려할 때 2심은 2월 25일 이전에 선고가 내려졌어야 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판 개시 후 기일을 미리 지정하고 매주 재판을 여는 등 속도감 있게 심리를 진행했지만, 그래도 강행규정보다 한 달이 더 걸렸다.
우선 피고인이 상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한은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다. 일주일을 채워 상고장을 제출하면 고등법원은 그때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대법원에 송부해야 한다. 그 뒤 대법원은 피고인과 검찰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고, 이를 수령한 양측은 20일 이내 상고이유서를 낸다. 이때부터가 본격적인 상고심 시작이다.
통상의 경우 상고심 개시에만 길게는 한 달 반 가까이 걸리는 것이다.
이후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이와 함께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기록 검토가 시작된다.
4월 후보 선출 및 공식 선거운동 시작
대법원 근무 경력이 있는 한 중견 변호사는 “과거 사례를 봐도 선거법 사건의 경우 3개월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내려진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과 법원 절차상 물리적으로 6·3·3 원칙을 지키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각 당의 대선 후보 선출 시기도 한 이유로 거론된다. 5월 조기 대선이 현실화되면 각 당은 3월 중순부터 내부 경선에 돌입하고, 늦어도 4월 초중순이면 모든 당의 대선 후보가 확정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치른 2017년 5·9 대선 당시 민주당은 4월 3일 문재인을 후보로 선출했다. 이후 각 당 대선 후보는 선거일 24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로 등록한다. 5월 중순 대선을 치른다면 4월 말이 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관위에 후보 등록을 했는데 만약 그 후 대법원이 후보 자격을 박탈하면 민주당은 새로운 후보를 낼 수 없다.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가 무투표 당선하는 것”이라며 “대법원이 무리해서 선고 일정을 앞당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상고심 재판은 서류 재판으로 진행되는 만큼, 신속한 결론을 내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 대법원으로서는 부담이다.
수도권 한 부장판사는 “정치 상황과 상관없이 결론을 내겠다는 대법원 의지만 있다면 대선 전 판결 확정도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며 “대선 과정에서 벌어질 논란과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대법원이 대선 전 유무죄 판단을 내리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