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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개인회생] 상 담 실 개인회생 인가되고 1년 6개월 납부도중 지급명령 전자소송 우편물이 도착
만방 추천 0 조회 651 17.06.14 19:2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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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7.06.15 00:40

    첫댓글 위 채권자의 채권 청구금액은 아래 본인의 개인회생 사건번호 00지방법원 00개회 0000에 있는 채권자이니 각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우편으로 지급명령을 결정을 보낸 해당 법원에 채권자목록 및 개인회생인가결정문을 첨부하여 이의제기 하시고, 채권자에게 전화하시어 개인회생 사건번호 불러주시고 취하하라고 하십시오. 이것은 금감원에 민원 사항이며, 거부 할 경우 채권자에게 형사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 작성자 17.06.16 16:37

    답변 감사합니다.
    채권자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채권자 기록에는 개인회생 "개시"로 기록이 되어 있고,
    10년이 경과되면 소멸시효 때문에 지급명령이 나간거라고 하더라구요.
    해서 개인회생 인가되고 1년 6개월째 납부하고 있으니 취하해 달라고 하니까 알았다고 합니다.
    취하한거는 내가 어떻게 확인하냐고 하니 전화해 준다고 합니다.
    뭐 내가 따로 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이의신청 같은거 안해도 된다고 하는데,
    아예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이의 신청을 해야 하는게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회생관련된 일이면 모든게 조심스럽고 두렵고 하거든요..

  • 17.06.15 09:21

    아니..이미 1년6개월을 잘 내고 있는데 왜 저런 우편물이 날라오지요?회생도중에도 채권 양도양수가 가능한가요?ㅠ
    변호사께 의뢰하셨으니 어떻게하면 좋은지 물어보는게 좋으실듯합니다..

  • 작성자 17.06.16 16:40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의뢰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회생일을 안한지 꽤 되어서 연락하기가 좀 꺼려집니다.
    아뭏든 위의 답변처럼 채권자측에서 취하해 준다고 하니, 저와 비슷한 상황이 되시는 분들은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17.06.25 22:00

    저도 이런일이 얼마전에 있었는데요. 개시결정나고 2년째 납부 하고 있는데 뜬근없이 이런 우편물이 왔어요..
    채권자중에서 채권을 양도받은 곳에서 이런걸 보냈더라구요.. 저도 바로 전화해서 사건번호 불러주고 말았는데..
    그냥 그렇게 두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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