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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위증죄가 맞는 지 고수님들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분홍 추천 0 조회 149 15.04.08 22:24 댓글 1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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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4.08 22:41

    첫댓글 <우선 A편에 서서 의견을 내 봅니다>

    1. 위증에 가까운 사안이긴 한데..
    2. 기억이 나지 않아서 들은 사실이 없다고 하면 위증이 안되기도 합니다

  • 15.04.08 22:42

    <질문자 편에서>
    1. 위증을 만들기 위해서는 녹취록을 충분히 읽게하고
    2. 녹취록에서 증인은 예라고 답을 했지요.......라고 물었더라면 ....
    3. 기타 녹취록 관련된 기억을 나게하는 질문을 2-3개 추가로 하고
    4. 위 게시된 내용의 질문을 햇더라면..............
    좋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작성자 15.04.09 00:51

    @교수 구수회 구수회교수님 올려주신
    의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신 말씀의 <질문자 편에서>1,2,3을
    제가 모두 행하였습니다만, 증인은 "그 당시 그런말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면 위증죄가 되는 지요?

  • 15.04.09 09:53

    @분홍

  • 작성자 15.04.09 23:30

    @교수 구수회 구교수님
    바쁘신와중에도 소중한 의견을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5.04.08 22:45

    녹취록에 기록된 대화자 이름은 녹취록을 의뢰한대로 작성하는 것이라 다른 사람을 시켜서 대화를 하게 하고 녹음을 한 뒤에 대화자를 A와 B로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녹취록만으로는 증명할 수 없습니다. 녹음된 매체가 원본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그것이 위조 또는 변조되지 않았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목소리를 분석하여 A와 B의 대화가 확실하다는 증명이 있어야만 위증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 작성자 15.04.09 03:16

    밀라빈님
    좋은 조언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 글의 1,2,3,4,는 각기 다른 위증 사건이므로
    시간과 여력이 되신다면
    1,2,3,4에 대해 각각의 의견을 주시면 더욱더 감사 할 것입니다

  • 15.04.09 00:33

    위증죄도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 따라서 약간 다르며, 또 ~~부터 ~~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것은 전문증거로써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녹취록도 직접적인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가 그 녹취록을 인정할 경우에만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형사사건과는 달리 민사소송에서는 선서거부권제도(제324조)와 선서면제제도(제323조) 등의 이중안전장치가 있으므로 형사사건과는 달리 판사가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도 절차상위법이 있다고 위증죄의 면책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위증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작성자 15.04.09 00:46

    시향기님 댓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제가 글을 모호하게 작성한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증인들은 A.B.C(3사람)입니다
    또한 위 증언자들은 모두 형사재판에서의 증언한 것입니다

  • 15.04.09 11:46

    위증죄의 기수여부는 판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 사실이 b라고 할지라도 a라고 확신을 가지고 증언을 했다면
    위증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판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증죄가 되냐 안되냐는 사건의 판사가
    그 때의 상황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겁니다.
    판사전권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가능성만 말하는 것입니다.

  • 작성자 15.04.09 23:31

    시향기님
    좋은 의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5.04.09 12:46

    위증죄로 기소가 가능합니다. 녹취록 작성시 녹음한것을 cd 와 테이프도 같이 주니 위.변조 하는것은 힘듭니다. 민사와 달리 형사재판은 녹취록을 증거자료로 활용을 많이 합니다. 최근 저는 민사재판에 위증한 두넘을 모두 위증으로 모두 기소 시켰습니다.

  • 15.04.09 12:53

    모해위증은 법리적으로 깊은 검토를 해야 합니다. 모해위증은 구속을 원칙으로 하니 위증한 넘이 위증함으로 공판시 피고가 위증으로 피해를 볼수있다는 인식이 내심에 있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위증한 넘은 반드시 도끼로 대가리 까서 골로 보내야 합니다. 원하시는 대로 아루어 지길 바랍니다. ㅡ 달구벌에서ㅡ

  • 작성자 15.04.09 23:32

    @眞善美 진선미님
    좋은 의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15.04.09 13:50

    수준 높은 토론에 감사드립니다

  • 15.04.15 03:17

    위증에 관한 열띤 토론, 너무 좋아보입니다.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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