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님 안녕하세요
어제 강의를 다시 보고 질문을 드립니다.
평가사님의 말을 그대로 적고 음영 처리를 하였는데, 혹시 제가 잘뭇 이해한 부분이 있나 걱정이 되네요...
則 31조 :: 송전선로 보상 지침 =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
- 송전선로 사업을 할때는 전기사업법과 전원개발촉진법이 있다.
- 전기사업법에는 추가보정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전원개발촉진법에는 추가보정률이라는 개념이 없다.
- 이거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다
Q1_ 여기서 말하는 법적인 문제는 정확히 무엇인가요?
則 28조 소유권 외의 권리 :: 기설정계약 or 입체이용저해율을 적용하는 방법
1) 여기서 (입체이용저해율 + 추가보정률)에서 추가보정률을 제외하는건 또 다른 이야기.
(1) 31조의 추가보정률은 설정부분 외에 대한 가치하락분을 포함하고 있는 가치보상.
(2) 그런데 한전의 구분지상권은 선하지에만 설정되는 바, 선하지 설정부분 외의 가치하락분에 대해서 추가보정률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
2) 제외가 반드시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굳이 산정할 필요도 없기에 시간을 들여서 산정할 필요가 없다!!
이 내용을 PLUS 종합 10번에 적용해보면
여기서 <자료8>의 "기 지급한 보상금 및 권리설정계약"은 2021.5.31일의 한전의 구분지상권 권리가 아닐 수도 있겠군요?
왜냐면 물음 1에서 구한 건 정확히는 則 31에 따른 사용료 평가이기 때문에... 문제에서는 "기 지급한 보상금"이라고 언급했지
구분지상권 권리라고 콕 집어서 언급하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한전의 구분지상권 권리일 수도 있는데, 구분지상권 설정시 추가보정률을 고려했다고 해서 꼭 틀렸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이해하면 맞게 이해한 것일까요?
작년에 구분지상권 문제가 나왔더라면 조금은 부담을 덜었을 것 같은데... 이해가 부족해서 계속 질문을 하게 되네요 ㅜㅜ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첫댓글 1. 추가보정률이 법률에 규정이 없는데 보상지침에서 그 범위를 넘어 규정하고 적용하고 있죠. 법률 상 입법의 미비입니다.
아 칙 31에는 입체이용저해율만 규정하고 있는데 송전선로 보상 지침에서는 추가보정률을 적용하라고 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
2.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물음1은 영구사용 보상을 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것이고
물음2는 이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보상과 그 구분지상권보상 입니다.
아 이제 완전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