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12월의 영광(감정평가사)
 
 
 
카페 게시글
[하우패스](실무) q&a [재질문] 구분지상권 사용료 및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보상
Ravenda 추천 0 조회 192 21.12.28 00:24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21.12.28 02:47

    첫댓글 1. 추가보정률이 법률에 규정이 없는데 보상지침에서 그 범위를 넘어 규정하고 적용하고 있죠. 법률 상 입법의 미비입니다.

  • 작성자 21.12.28 08:44

    아 칙 31에는 입체이용저해율만 규정하고 있는데 송전선로 보상 지침에서는 추가보정률을 적용하라고 하고 있군요... 알겠습니다 !!

  • 21.12.28 02:52

    2.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습니다. 물음1은 영구사용 보상을 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한 것이고
    물음2는 이어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의 보상과 그 구분지상권보상 입니다.

  • 작성자 21.12.28 09:24

    아 이제 완전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