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본에의 재입국을 연기할 경우 재입국허가 유효기간연장 수속의 특례조치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본을 출국한 분으로 지진발생으로 인해 일본에의 재입국을 연기하는 경우에는, 1년을 한도로 체류기간 내에 한하여 당관에서 연장신청 수속을 받고 있습니다. 본 수속은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어쩔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유학생이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을 일시 출국한 경우의 특례조치 (신규)
지진발생으로 인하여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고 일본을 일시 출국한 유학생으로 대학, 전문학교, 일본어교육기관 등에서 계속해서 교육을 받을 목적으로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는, 올 5월 31일까지 관할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간단한 수속만으로 사증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조해 주십시오.
또한, 재입국허가를 받고 일본을 일시 출국 중이지만 지진 발생으로 인해 일본에의 재입국을 연기한 결과, 재류기간 및 재입국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간단한 수속에 의한 사증신청을 받고 있으므로 관할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유효기간이 만료된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의 특례조치 (신규)
법무성입국관리국에서는 지진발생으로 인해 방일일정을 연기한 결과 재류자격인정증명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원래의 재류자격이 그대로 유지된다면2011년 8월 31일까지 입국하는 경우 해당증명서를 유효한 입증자료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유효기간내의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교부 받지 않아도 2011년 8월 31일까지 일본에 입국할 경우에는, 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사증신청을 해서 사증을 재발급 또는 신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조해 주십시오.
4.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일본국사증(VISA)의 특례조치 (재류자격인정증명서안건을 제외)
지진발생으로 인해 방일일정을 연기한 결과 사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혹은 이미 만료된 경우에는, 그 발급일로부터 5개월 이내에 다시 사증신청을 하게 되면 그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증이 재발급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이곳을 참조해주십시오.
또한 재류자격인정증명서를 제시하고 사증발급을 받은 분에 대해서는 상기 3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