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랫동안 벌금을 내지않으면 우선 독촉장이 날아옵니다.
(여기까지는 님이 알고 있는 사실이죠?)
독촉장이 날아와도 안내면 수배가떨어지고 기간을 더 줍니다.
그때까지 안내면 집으로 바로 형사들이 방문 해서 연행할 것입니다.
그자리에서 수갑채우고.. 끌려갑니다...가서 조사를 받아요..
조사받을때 바로 돈내면 풀립니다.
소재가 불분명하면 항간에 말하는 기소중지처분되어 수배됩니다.
검문에라도 걸리게 되면.... 위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겠죠?
여하튼 그 단계까지 안내면 바로 검찰청으로 넘겨져서 큰집으로 가게됩니다.
금액은 모르겠지만 올 1월부터 하루에 4만원씩이라 하니 님이 알아서 계산해보세요
물론 중간에 관계자가 돈을 내준다던가 하면 석방입니다.
분납의 문제는 검찰청 집행과 징수계에 가셔서 일부라도 내면서 사정을 해보세요...
보통 2-3회분납은 가능합니다.기한연장도 가능합니다.
판사가 내린 벌금형은 형사처벌 중에는 가벼운 축에 속하지만...
무슨 차몰다 카메라 찍힌거,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체납된 거 정도로 생각하면
큰일납니다. 반드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세요..
추운데 구치소가서 노역하시고 싶지 않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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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자진납부독촉장받았거든요??그럼만약에...1월말에...절반내구 또다시..2월말에 절반내면 형사가찾아오고 그런일은 없나요?? 집에다가 말도못하구 미치겠네요/././ㅠ^ㅠ
그지경(?)이 되도록 집에서 모른다면 어떤 상담도 답없어요.
말씀을 너무 냉정하게 하시네요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