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매낙찰후 인도명령을 통해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일정액을 노리고 협조를 미루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도명령절차를 통해 전 소유자문제 해결후 명예훼손 등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통해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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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부동산민사소장
현수기추천 0조회 924.12.27 16:22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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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글 본문내용
안녕하세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 카페를 들어왔습니다. 저는 경매로 8월 14일 상가주택 매입하였습니다. 쉽게 갑(살고 있는사람). 을(본인) 이하 라고 하겠읍니다.살고 있는(갑 )과 통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였읍니다. 그때 (을) 상황은 8월 27일 전에 살고 있던 아파트를 이사 상태이고 ( 갑)과 협조가 되면 9월경 집을 리모델링 하고 한쪽엔 사무실을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은 통화를 할 때마다 나간다고 말만 하여 처음에는 믿고 기다려 줬지만 거짓으로 (을) 회롱하였고 공갈을 해 왔으며 2주가 지난 뒤에야 인도명령서를 신청했습니다. ( 갑)이 나이가 74세라 나이가 많아서 (을)도 많이 참아주고 통화로 달래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계속된 거짓으로( 을)을 힘들게 하였고 11월 9일은 이사를 간다고 하였는데 가보니 이사는 가지 않아 대문을 흔들어 문 앞에 자동키 열판(플라스틱) 부서져 재물손괴죄, 현수막설치( 경찰서에 물어보고 설치) 명예훼손죄, 등 고소한 상태입니다. 4개월이 지난 (을)은 모든 절차를 법으로 한 상태이고 마지막으로 강제집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가운데 중개인이 끼어 있다는 사실은 늦게 알았습니다. 2번째 만남 후 중개인과( 갑) 이 같이 나온 상태에서 합의를 보려고 했는데 보로커가 가운데서 하는 말이 이사비를 1억을 달라고 하더군요. 녹음은 한 상태입니다. ( 갑)은 모든 걸 그냥 끝내고 싶었으나 중개인이 가운데서 못하게 했고 큰소리로 이사비를 원하더군요 터무니없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나온 상태이고 강제 집행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월 26일 법원에서 소장이라고 날아오더군요. 재물손괴죄, 명예훼손죄, 이걸로 해서 2천만 원 요구한 상태입니다. 답변서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갑)은 법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고 중개인이 시키는 대로 한듯합니다. (을)은 매달 컨테이너 비용 18만 원, 은행대출 72만 원, 월세 30만 원, 내고 있습니다 (4개월 동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