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209749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726867&memberNo=3830854
'콧대필러' 쁘띠성형 부작용 실명…손해배상은?
(서울=뉴스1) 윤진희 기자 = 최근 명절연휴를 활용해 필러삽입 등 이른바 '쁘띠성형'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쁘띠성형은 성형 앞에 프랑스어로 ‘작은’ ‘조그만’ 이라는 뜻을 가진 ‘petit’를 합성한 신조어다. 얼굴에 칼을 대는 수술 없이 보톡스나 필러주사로 간단하게 성형효과를 내는 시술을 뜻한다.
하지만 간단한 시술이라고 별 생각 없이 받았다가 큰 후유증에 시달릴 수 있어 주의할 필요가 있다. 자칫하면 피부괴사 등의 부작용에 시달릴 수 있고, 심한 경우 필러가 혈관 내로 유입돼 시력을 잃을 위험도 있다.
A씨는 서울 강남 신사동에 위치한 B 의원에서 여드름 치료를 위한 레이저시술과 재생관리를 받았다. A씨는 재생관리 후 상담과정에서 자신의 작고 낮은 코에 대한 불만을 호소했고, 병원 측은 A씨에게 코부위 필러시술을 권유했다.
A씨는 상담 당일 시술을 결정하고 필러를 주입해 콧대를 높이는 시술을 받기로 결정했다.
병원 측은 A씨의 코끝에 구멍을 내고 주사기에 장착된 캐뉼라(끝이 뭉특한 주사침)를 미간 콧대 부위까지 삽입한 다음 콧대부위부터 콧망울 부위까지 필러 1.5cc를 주입했다. A씨는 필러주입을 마치고 의사가 코를 손으로 만져 모양을 잡고 있을 때쯤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호소했다.
병원 측은 A씨를 중합병원으로 옮겼지만 종합병원 의료진은 A씨의 양쪽 눈이 실명돼 시력을 회복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문제는 실명뿐만이 아니었다. A씨의 이마와 콧대 부위에 피부괴사도 일어났다.
결국 A씨는 시각장애 1급으로 판정됐고, 이마 중앙과 미간, 콧등을 비롯한 얼굴 부위에 피부괴사로 흉터가 남아있는 상태다.
A씨는 서울중앙지법에 B의원 측을 상대로 본인에게 13억 5000만원, 부모와 동생에게 각각 200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은 B의원이 A씨에게 8억 8000만원을 배상하고, A씨의 부모와 동생에게는 정신적 피해를 인정해 각각 1000만원 A씨의 동생에게는 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필러시술 당시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법원의 재판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라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통상 손해배상소송에서는 노동능력 상실과 일실수입 및 위자료를 합산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
A씨의 경우 '법률 및 행정전문 종사자 기준' 추정 월평균 소득액을 만 70세까지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전체 손해배상액이 산정됐다. 전문직 종사자가 아닐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기준은 달라진다.
정혜승 신&유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정년'은 명백하게 정년이 정해져 있는 직군인 공무원이나 교수 등이 아니면 대체로 60세까지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최근에는 60세 이후에도 활발히 경제활동을 하기 때문에 노동가능연령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고 일부 하급심 판결들은 65세까지 인정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손해를 입은 환자 외에도 피해를 직접 보고 고통을 함께 느끼며 간병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정신적인 손해가 인정이 될수 있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환자 본인의 피해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추후 소송을 통해 가족들의 손해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법조전문기자·법학박사]
[판결](단독) 병원서 필러 ‘데모 시술’ 받던 여성 실명
필러를 수입·판매하는 업체가 주최한 치료실습 프로그램에 참여해 의사로부터 필러 '데모 시술(demonstration)'을 받은 여성이 실명했다면 판매업체에도 25%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부(재판장 김은성 부장판사)는 성형외과 의사 최모씨, 최씨와 1억 한도로 의사·병원 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현대해상화재보험이 필러를 수입·판매한 A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17나53189)에서 "A사는 최씨에게 3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대웅제약 자회사인 A사는 2012년 10월 히알루론산 성분 필러인 '퍼펙타 덤 서브스킨'의 제품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설명회는 참가자들이 필러 시술을 받을 지원자를 동반하고 참석해 강연자의 시술을 참관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필러 시술·교육을 담당하기로 한 최씨는 설명회에 참석한 다른 병원 간호조무사 김모씨의 코끝에 1㎜ 정도의 구멍을 낸 다음 20초간 필러를 주입했다.
그런데 김씨는 시술 직후 심한 통증과 함께 왼쪽 눈이 보이지 않는 증상이 나타났고 응급실로 후송했지만 시력이 회복되지 않았다. 김씨는 소송을 통해 최씨로부터 6600여만원, 현대해상으로부터 8200여만원 등 모두 1억4800여만원을 배상받았다. 이후 최씨 등은 2016년 6월 "A사가 시술 현장에 필러 용해제를 비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1억여원을 부담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가 혈관에 주입될 경우 혈관 폐쇄와 그로 인한 시력 상실, 뇌경색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최씨의 시술상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밝혔다.
이어 "A사도 제품설명회에서 지원자를 모집하면서 시술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았다"며 "응급처지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필러 용해제를 준비해 두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한 시술을 위한 도구 등을 갖출 의무는 주최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 의료인인 시술자에게도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며 A사의 책임을 25%로 제한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가 최씨에게 지급해야 할 3700여만원이 최씨가 스스로 지출한 6600여만원에 미달하는 이상 현대해상은 A사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1심과 달리 현대해상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1심은 지난해 6월 "A사는 최씨에게 1600여만원을, 현대해상에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사진이랑 기사랑 다른사람이야
성형외과에서 안전하다고 광고하는 캐뉼라도 안전하지 않음
어이없는건 외모 코르셋때문에 필러 맞고 실명하는게 전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우리나라 여자들이 많음
여자들이 예뻐야 된다는 강박관념때문에 어린 고등학생들도 잘모르고 맞아
얼굴전체에 혈관이 있기때문에 의사도 어느쪽이 눈이랑 연결된 혈관인줄모름
현대 의술로는 실명돼도 방법이 없어
여시나 인터넷에도 실명됐다는 글 존많 어떤 여시 친구는 이마 필러 맞았다가 그게 내려와서 실명됐다 하고
의사들은 돈벌려고 안전하다고 말하기에 급급하고
99명 안전해도 1명 실명되면 인생이 끝나는건데 라식이나 라섹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봐
성형외과 광고 금지 시켜야돼 진짜
첫댓글 미친 개무섭다 진짜
헐….
하ㅠ 제발 성형하지말자 진짜 너무 위험한디ㅠㅠ
지금 성형하나때문에 변호사인생 날라간거야???
ㅇㅇ 그리고 재판연구원이면 판사 루트임.. 로스쿨 안에서 또 시험을 보는거
헐…….. 보톡스도 조심해야하는건가 저번주에 맞았는데
보톡스가 이물질이 들어가서 채워지는 건 아니니깐 혈관 막고 그러진 않지
삭제된 댓글 입니다.
그게 눈으로 간다는 건 다들 잘 모르지ㅠ
미친
헐 너도나도 다하길래 부작용 없는줄... 부작용이 실명이라니 너무 무섭다.....ㅜ
미친 개무서워 그냥 주신대로 살다 갈게요..
애초에 문제 없으면 미용 수술 안 하는 게 맞지
너무 가슴아프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 턱보톡스 맞으러갔는데(턱관절때) 너무 무심하게 콧대필러 권유해서 존나 당황....;; 됐어요 난 안해요
광고가 너무 쉽고 저렴하게 나오니까 접근성도 좋잖아 광고 금지 때려야함
헐...너무 무섭다 이게 무슨일이야ㅠㅠ
실명하니까 다른얘기긴한데 내가 재활병원에서 일했었거든 근데 그때 의사한명이 리베이트 받앗는지 통증주사에 미쳐있었음. 가운주머니에 통증주사 진짜 30개정도? 넣어가지고 아프다는 사람들한테 다 찌르고 다녔거든? 회식때도 미친놈이 환자가 실험대상도 아닌데 막 여기에 찌르면 어떻게 될지 다음날이 궁금해진다 할 정도로 통증주사에 미친놈이였는데. 한 날 환자가 머리아프다고 그랫었나.. 그 얘기듣고 미간에다가 주사놨는데 환자 눈이 안보임.... 다행히 몇시간뒤에 돌아오긴했는데 그러고서도 계속 다른사람들한테 주사놓고 다님^^.. 진짜 의사는 환자 돈벌이 수단으로 밖에 안보는 사람이 대다수인듯
싸패아녀..진짜 의사들 인성검사 몇년마다 필히 해야 할듯
와 ㅆㅂ 이런거 암행어사 해서 게릴라로 의사면허 박탈시켜버려여되는데
아 글 읽는 내내 소름 끼쳐... 저 변호사 시험 합격했다는 사람
급여 산정된 거 월 240~ 250 으로 했네..... 참 적게도 해준다.... 실명되면 다 저만큼은 돈 물어줘야돼 그래야 의사들도 겁먹고 안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