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법률관계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갑과 을은 차후에 결혼을 하기로 구두 상 약속을 하고 교재를 하던 중
질문1] 구두 상의 약속(간접 녹취록 있음)도 약혼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갑은 을이 배우자가 있는 병과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질문2] 을과 병이 주고받은 핸드폰의 문자내역을 을의 핸드폰을 훔쳐보아
알게 되었을 때에도 증거로서의 효력과 갑에게 적용되는 법률적 처분이 있는지요?
그리고 파혼에 따른 위자료는 상간 남에게만 신청할 수 있는지요?
갑은 병의 배우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전화 및 문자 등으로 알려주었습니다.
질문3] 이러한 경우에도 갑에게 적용되는 법률적 처분이 있는지요?
그러자 병은 자신이 바람피운 사실을 갑이 알려주어 위자료 3천만 원을 주고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서 을에게 갑을 상대로
“경찰서에 고소장(가정파탄)을 제출하였고 보류중이다.”
“만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외국 사람을 시켜서라도 죽여 버리겠다.” 는 등 여러 가지로 협박을 하였던 사실을
을을 통해 듣게 되었고 또한, 갑은 2차례에 걸쳐 병에게 폭행을 당하였는데
2번째 폭행을 할 때 위와 같은 내용의 협박을 직접 하였습니다.
질문4] 위 협박내용에 대하여 갑에게 얘기한 을의 녹취록만 있을 경우에도
병의 협박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을이 증인)
을은 갑과 약혼을 하기 전에 또 다른 구두 상의 약혼자 “정”이 있었는데
갑은 을과 정의 관계에 대하여 알고는 있었으나 당시 두 사람사이에 해결해야할
부동산 및 이해관계 등으로 당장 헤어질 수가 없으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하므로
을의 말을 믿고 기다려 준 것이 몇 년이 되었고,
정은 갑과 을, 그리고 을과 병의 관계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질문5] “정” 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어 을과 파혼을 할 경우
갑과 을, 그리고 병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각각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요?
병은 갑 때문에 안 줘도 되는 거액의 위자료를 주고 이혼을 하게 되었다면서
갑을 상대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보류중이다.”
“만나기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외국 사람을 시켜서 죽여 버리겠다.”는 등 여러 가지로 을을 협박하여
잠자리(Sex) 및 만남을 요구하여 을은 병을 달래어 갑을 보호하고자
병의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질문6] 이때 병에게 협박 및 성 폭행죄를 적용시킬 수 있을까요?
답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첫댓글 1. 모든 약정은 문서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구두로 안하고 문서로 하는 이유는 나중에 판사 앞에서 그런일이 없다고 하는 경우때문입니다. 그러나 위 경우엔 녹취록이 있기에...
2. 당연히 증거능력 있고, 그 문자를 증거로 확복하는 방법은 감정신청이 있음
3. 자기 애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면 고자질을 하는게 원칙인데, 혹시나 거짓말이라도 죄가되는 경우는 아니고
민사사항으로 보임
4. 협박죄가 된다고 봅니다
5. 사싫을 알려주고 파혼이라고 하면 위자료 청구는 어렵다고 봅니다
6.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교수 구수회 소중한 답변 주시어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필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