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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법률관계에 대한 자문을 구합니다.
성주원 추천 0 조회 70 15.04.10 21:15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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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4.10 21:57

    첫댓글 1. 모든 약정은 문서로 해도 되고 구두로 해도 됩니다.. 그러나 구두로 안하고 문서로 하는 이유는 나중에 판사 앞에서 그런일이 없다고 하는 경우때문입니다. 그러나 위 경우엔 녹취록이 있기에...

    2. 당연히 증거능력 있고, 그 문자를 증거로 확복하는 방법은 감정신청이 있음
    3. 자기 애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 피우면 고자질을 하는게 원칙인데, 혹시나 거짓말이라도 죄가되는 경우는 아니고
    민사사항으로 보임

  • 15.04.10 22:00

    4. 협박죄가 된다고 봅니다
    5. 사싫을 알려주고 파혼이라고 하면 위자료 청구는 어렵다고 봅니다
    6. 저는 안된다고 봅니다

  • 작성자 15.04.13 19:15

    @교수 구수회 소중한 답변 주시어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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