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명 : ex 민법공방] :[페이지] :[질문 내용] :
민공연 606p 112(2)번 지문
안녕하세요~
상계파트 606(2)번 지문을 풀 때 단순히 ‘489조에 따라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해서는 상계하지 못하니까 제3채무자인 을은 상계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풀었는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무조건적으로 안된다고 푸는게 아니라 ‘지급명령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더라도 가압류명령 도달 전 을의 자동채권 존재했으므로 양 채권의 변제기를 비교해서 을의 자동채권(x) 변제기가 수동채권(y) 변제기보다 늦게 도래하니까 상계할 수 없다’고 풀어야 하는 건가요?
비밀글 해당 댓글은 작성자와 운영자만 볼 수 있습니다.24.02.04 19:23